대구지방교정청 공고 제2016 - 6호 대구지방교정청은 일반직 7급(간호주사보), 8급(간호서기)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6년 7월 4일 대구지방교정청장 1.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간호분야, 2개 기관 4명) 선발분야 | 근무기관 | 근무지역 | 임용예정 직 급 | 선발 인원 | 응시자격요건 | 간호 | 대구교도소 | 대구 | 간호주사보(7급) | 1명 | 간호사면허증 소지자 중 혈액투석실 3년 이상 근무자 | 간호서기 (8급) | 2명 | 간호사면허증 소지자 (혈액투석실 업무 경험자 우대) | 간호 | 경북북부 제2교도소 | 경북 청송 | 간호서기 (8급) | 1명 | 간호사면허증 소지자 |
2. 선발분야 직무내용 가. 대구교도소 간호주사보 및 간호서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해당업무 ○『교도관직무규칙』제75조 해당업무 혈액 투석실 간호 / 환자간호 / 의무관의 진료 보조 / 교정시설의 위생 보조 / 그 밖의 교정 행정에 관한 사항 나. 경북북부제2교도소 간호서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해당업무 ○『교도관직무규칙』제75조 해당업무 환자간호 / 의무관의 진료 보조 / 교정시설의 위생 보조 /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3. 근 거 법 령 가.「국가공무원법」제28조 제2항 제2호 나.「공무원임용령」제16조 제1항 제2호 다.「공무원임용시험령」제16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29조, 제30조, 별표 8 라.「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4. 응 시 자 격 : 면접시험일 기준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 시험령 제15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 격 사 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응시연령 ○ 간호주사보 : 20세 이상인 자(1996.12.31. 이전 출생자) ○ 간호서기 : 18세 이상인 자(1998.12.31. 이전 출생자) 다.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면접시험일 전일(2016. 07. 28.)까지 전역예정자는 응시 가능 라. 성별, 학력, 거주지 제한 없음 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복수국적자는 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바. 응시자격 요건 ○ 간호주사보 : 간호사면허증 소지자로써 혈액투석실 근무 3년 이상자 ○ 대구교도소 간호서기 : 간호사면허증 소지자(혈액투석실 업무 경험자 우대) ○ 경북북부제2교도소 간호서기 : 간호사면허증 소지자 ※ 중복 지원 시 불합격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람 5. 선 발 방 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경력, 채용직종 기본 면허증 소지 여부 등의 제출서류를 통하여 종합 서면심사 단,『공무원임용시험령』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 동점자가 있는 경우 5배수 내에서 동점자 전원 선발 ○ 서류전형 선발기준 1) 일반 전형요소 - 자기소개서 평가 지원동기, 직무수행 및 능력개발계획 등을 바탕으로 업무적합성 판단 - 헌혈실적 인정 기간 : 2013. 07. 01. ~ 2016. 07. 03.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2013. 1. 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한정 2) 전문분야 전형요소 - 관련분야 근무경력 등 응시요건 충족 후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 직무관련 자격증 직무관련 자격증(가점부여) |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물리치료사, 보건교육사1·2·3급, 응급구조사1·2 급, (정신보건)임상 심리사1·2급, 사회복지사1·2급, 조산사, 전문간호사,정신보건간호사1·2급, 수의사, 약사, 한약사 |
- 전산 및 사무관리 자격증 전산 및 사무관리 자격증(가점부여)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1 · 2 급, 워드프로세서(구, 1급) |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 ○ 최종합격자 결정 - 평정결과 '상'이 많은 자를, '상'이 같은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자를 우선순위로 선정(단,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6. 시 험 일 정 구 분 | 일 자 | 내 용 | 공고 | '16.07.04.(월)~07.15.(금) | 법무부,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 게시 | 원서접수 | '16.07.12.(화)~07.15.(금) | ·대구교도소 총무과 (간호주사보, 간호서기) ·경북북부제2교도소 총무과 (간호서기)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서류전형심사 | '16. 07. 21.(목) | 대구지방교정청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16. 07. 26.(화) |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 | 면접시험 | '16. 07. 29.(금)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 | 채용점검위원회 | '16. 08. 02.(화) | 대구지방교정청 | 최종합격자 발표 | '16. 08. 04.(목) |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채용후보자 등록 | '16. 08. 08.(월) | 대구지방교정청 총무과 | 임용 | '16. 8월 중순경 | 대구지방교정청 |
※ 채용공고는 법무부(http://www.moj.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gojobs.mospa.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http://www.injae.go.kr)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면접일정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함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6. 07. 12.(화) ~ 07. 15.(금) 나. 응시원서 : 공고문에 첨부된 응시원서 양식을 사용 ※ 법무부(http://www.moj.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gojobs.mospa.go.kr) 대한민국 공무원되기(http://www.injae.go.kr)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 다. 접수방법: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접수 가능 우편접수 시,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 표기 |
※ 방문접수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09:00~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에 한하고,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 회송용 우편봉투에 등기우표를 부착하고, 받는 사람의 주소·성명· 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동봉 ※ 정부수입인지를 부착하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됨 라. 접수처 : 임용예정기관 총무과 선발분야 | 원서접수기관 | 주 소 | 간호주사보 간호서기 | 대구교도소 총무과 | 우편번호 42963, ☎ 053)632-4501(204)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 | 간호서기 | 경북북부제2교도소 총무과 | 우편번호 37402, ☎ 054)872-4700(204)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110 |
8. 제 출 서 류 ▣ 제출서류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목록 순으로 편철하여 제출【별첨 1】 가. 응시원서 1부【별첨 2】 1) 응시수수료 : 정부수입인지(우체국 등에서 구입)를 소정란에 붙임 ※ 접수기관 내 판매처 없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동일 원판의 반명함판 (3cm×4cm)사진을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임 나. 이력서(사진부착, 지정된 양식 사용) 1부【별첨 3】 다. 자기소개서(A4 용지 2매 이내) 1부【별첨 4】 라. 응시자격요건 자격(면허)증 사본 1부(면접 시 원본 지참) ※ 해당자에 한하며 공고문에 열거된 자격증에 한함 마. 직무관련, 전산 및 사무관리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해당자에 한하며, 공고문에 열거된 자격증에 한함 바. 경력증명서와 재직증명서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재직)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및 확인 가능한 연락처가 포함된 증명서만 인정 사. 최종학력증명서 사본 1부(대학원 졸업자는 대학교 학력증명서 포함) 아. 주민등록초본 1통(남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군복무확인서 1통 추가 제출 자.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첨 5】 차. 헌혈실적 증빙자료(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발급용, 해당자에 한함) ※ 인정기간 : 2013. 07. 01. ~ 2016. 07. 03. 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1부(해당자에 한함) ※ 2013. 1. 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한정 타. 근무경력 확인서 1부(응시자 작성)【별첨 7】 9. 기타 참고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원서 접수기간 내에 임용예정기관 총무과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접수시켜야 하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 · 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 다.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폰, 이메일 등)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으로 반드시 확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각종 증명서는 시험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만 인정하며,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자료에 대하여만 자격, 경력 등을 인정합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바. 시험시행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공무원임용 시험령」제30조에 의하여 합격자를 추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자.「공무원임용령」제45조에 따라 최초 임용된 날로부터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는 5년, 같은 기관 내에서는 4년간 전보가 제한됩니다. 차.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공무원임용령」의 규정에 따른 "학업의 계속" 등을 이유로 임용유예가 불가능합니다. 카. 응시의사철회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한하여 응시원서 접수기관에 응시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응시표" 와 "응시의사 철회 / 응시수수료 반환 신청서"【별첨 6】를 제출하여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응시의사를 철회하더라도 응시원서 및 응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타.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지방교정청 총무과나 임용예정기관 총무과로 문의 바랍니다. ○ 대구지방교정청 총무과 ☎ 053)230-5819, 5818, 5820 ○ 대구교도소 총무과 ☎ 053)632-4501(204) ○ 경북북부제2교도소 총무과 ☎ 054)872-4700(204)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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