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02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는 평생교육 분야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6월 28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인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분야 및 근무조건
○ 채용분야
채용분야 | 직무내용 | 인원 | 채용예정직급 | 계약기간 |
평생학습프로그램 | - 강남평생학습홈페이지 및 | 1명 | 시간선택제 | 최초임용일로부터 1년 |
○ 근무조건
- 채용기간 : 2016. 8. 8. ~ 2017. 8. 7.(1년)
- 근무시간 : 주 35시간(1일 7시간, 09:00~17:00)
- 보 수 : 기본급 월 1,200천원 + 기타수당
- 수 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3634호)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6640호)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51호)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 강남구공무원 인사규칙(규칙 제801호)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 필수요건 및 우대요건
구 분 | 자격요건 |
필수요건 | - 고등학교 졸업 이상 - 워드프로세스 1급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대한상공회의소 발급) - 평생교육 관련 기관 1년 이상 근무 경험자 |
우대요건 | -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
※ 응시결격 사유(지방공무원법 제31조) |
4.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7. 7.(목) ~ 7. 11.(월) 09:00 ~ 18:00
- 접 수 처 : 강남구청 교육지원과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본관4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
일 시 | 장 소 | ||
2016. 7. 21.(목) | 2016. 7. 27.(수) | 강남구청 본관3층 | 2016. 7. 29.(금) |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평가내용 : 직무수행과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서면 심사
- 합격자 발표 :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유선통보
나. 2차 시험(면접심사)
- 대 상 : 1차시험 합격자
- 평가내용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합격자 발표 :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유선통보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인사위원회 채용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유선통보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별지1호서식, 사진 및 5,000원 상당의 강남구 수입증지 첨부)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1부(별지2호 및 3호서식)
○ 주민등록초본 1통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1부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사진 2매
6. 기타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강남구 교육지원과
(☎ 02-3423-52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