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강남구공고 제2016-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는 여권안내업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7월 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인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분야 및 근무조건 ○ 채용분야 채용분야 | 채용예정직급 | 계약기간 | 인원 | 직무내용 | 여권업무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마급' | 최초임용일로부터 1년 (근무성적에 따라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 1명 | ○ 여권 민원 안내 - 민원 보조 및 대필서비스 제공 - 민원실 환경 정비 등 (여권접수·교부 등) |
○ 근무조건 - 채용기간 : 임용일(2016년 8월 예정)로부터 1년 ※ 인력수요, 근무실적 등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근무시간 : 주35시간(1일 7시간, 주 1~2회 20시까지 야간근무) - 보 수 : 기본급 월 1,090천원 + 기타수당 (기타수당 은「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3634호)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6640호)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51호)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 강남구 공무원 인사규칙(제801호) 3. 응시 자격 요건 공 통 응시요건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선발분야 응시요건 (한 가지 이상 충족)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 제14조1항과 강남구 공무원인사규칙 17조 9항(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법 제27조 제2항 제2호, 3호, 9호에 따른 자격기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우대요건 | ○ 워드프로세서, 엑셀, 파워포인트 등 전산업무 자격증 소지자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07. 11(월) ~ 07. 13(수) <3일간> 09:00 ~ 18:00 - 접 수 처 : 강남구청 민원여권과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본관1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우편접수 불가) ○ 시험일정 1차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2차 면접시험 합격자발표 | 일 시 | 장 소 | 2016. 07. 18(월) | 2016. 07. 21.(목) 14:00 ~ | 본관3층 제2작은회의실 | 2016. 07. 25.(월) |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평가내용 : 직무수행과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서면 심사 - 합격자 발표 :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유선통보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함 나. 2차 시험(면접심사) - 대 상 : 1차시험 합격자 - 평가내용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합격자 발표 :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유선통보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인사위원회 채용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유선통보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별지1호서식, 사진 및 5,000원 상당의 강남구 수입증지 첨부)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1부(별지2호 및 3호서식) ○ 주민등록초본 1통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사진2매 6. 기타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강남구 민원여권과 여권팀《02-3423-540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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