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02
충청북도에서는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7월 1일
충청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법적근거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2.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 임용직급 | 선발예정 | 임용 | 근무예정기관 |
통계분야 | 지방일반임기제 7급 | 1명 | 3년 | 충청북도 |
※임용권자가 근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계약 할 수 있음
3. 직무범위(임용예정 직무내용)
임용분야 | 임용직급 | 임용예정 직무내용 |
통계분야 | 지방일반임기제 | ○ 시·군단위 GRDP 추계 및 산업별 생산액·부가가치 공표 |
4. 응시 및 임용자격요건
< 필수요건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지 아니한 자
○ 거주지와 응시연령, 성별은 제한은 없으며, 공고일 현재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의 취업이
제한됩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제89조(비위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 제82조제1항에 위반하여 비위로 면직된 |
< 임용자격기준 >
임용분야 | 임용직급 | 임용자격기준 |
통계분야 | 지방일반임기제7급 | ○관련분야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
※임용자격 기준일은 면접시험예정일임
5. 보수수준
○ 연봉 및 연봉한계액
임용분야 | 임용직급 | 연봉상한액 | 연봉하한액 | 비 고 |
통계분야 | 지방일반임기제 7급 | 55,216천원 | 39,217천원 |
|
○ 신규임용 시 연봉책정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에 의함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관련법령에 의하여 별도 지급
6.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시험일정
원서접수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비 고 |
'16. 7. 12. ~ '16. 7. 14. | '16. 7. 20. | '16. 7. 27. |
|
※1) 서류전형에 합격하여야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합격자 발표 시 다음 단계 시험의
일시 및 장소를 충청북도 홈페이지 시험채용란에 게시 또는 개별통보할 예정입니다.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경우, 변경사항은 충청북도 홈페이지 시험채용란에
게시 또는 개별통보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면접시험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 각 호의 모든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되,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상3점, 중2점, 하1점)
면접시험 평정요소(5개 항목)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
- 최종합격자
면접시험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의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자로 결정
7.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7. 12. ~ 7. 14.(3일간으로 근무시간에 한함)
○ 접 수 처 : 충청북도 총무과(교육고시팀)
- 전화 : 043-220-2532, 2534, 2536
- 주소 : (우28515)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09:00~12:00, 13:00~18:00)중에만 접수 가능함
-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2016. 7. 14.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하며, 응시
수수료를 '충청북도수입증지' 또는 우체국의 임용분야 해당금액 통상환증서("받을 분"은
공란으로 둠)로 동봉해야 함.
지방일반임기제 7급 : 7천원 |
- 등기우편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한 응시자는 접수기간 내에 전화로 접수여부를 확인하여 응시
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등기우표를 부착한 반송용 봉투를 동봉한 경우 접수한 응시표를 등기우편으로 회신하여
드립니다. 그 외는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일에 응시표를 교부할 예정입니다.
○ 외국어로 된 서류는 한글번역문(공증필)을 첨부하여야 함
※ 제출 서류 미비, 기재착오,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으며 분할
접수 및 단체접수는 불가,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받지 않음
8. 제출서류
○ 제출서류 목록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응시원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사진 2매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사진
※ 사진은 흰색바탕의 정면사진 3.5㎝x4.5㎝ 규격으로 하되 신원확인을 위하여 뿔테안경·모자·
액세서리 등을 착용하지 않고 촬영
※ 사진파일을 응시원서, 이력서 사진란에 삽입하여 출력하여도 됨
- 응시수수료 : 임용분야에 해당하는 금액의 충청북도수입증지를 붙임
지방일반임기제 7급 : 7천원 |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므로 충청북도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 가족 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 이력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증빙자료 첨부, 첨부된 증빙자료 중 임용분야별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만 인정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의 근무경력은 "주근무시간/주40시간"의 비율로 근무
경력 산정, 이력서에 기재
프리랜서 등 근무시간이 명확하지 않은 근무경력은 보수내역, 주근무시간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증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경력 불인정
- 학위논문, 연구논문, 저서, 기타 연구개발이나 실적 증빙자료는 이력서상 소정의 양식에 따라
내용요약 기재, 표지사본 첨부(해당자에 한함)
○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 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학위취득자 : 대학(학사) 졸업증명서 및 학위취득증명서 각 1부
- 동일학과증명서 1부(임용자격기준의 관련분야 인정범위 학과명과 상이할 경우 제출)
<별지 제8호 서식>
- 외국 박사학위 소지자는 한국연구재단 신고필증 첨부
※ 학력증명서와 그에 해당하는 성적증명서 함께 제출
○ 경력증명서 1부(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된 원본서류 제출) < 별지 제6호 서식>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 민간법인 근무경력의 경우 법인사업자등록증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경력증명서는 관련분야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별지 6호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제출
- 경력산정은 2016. 7. 27.을 기준으로 함
- 경력증명서 제출 시 발급기관의 건강보험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자격·면허 취득증명서
- 자격·면허증 원본을 지참하고 대조한 사본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함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별지 제7호 서식>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경력증명서,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등 우리 도 소정양식은 충청북도 홈페이지 "시험채용"란에서 내려 받아 사용
9. 기타사항
○ 응시자는 임용자격기준(전공학과 인정범위 포함 여부)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충청북도인사위원회에서 동일일자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 복수로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은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전형 적격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재공고 할 예정이며,
전형결과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자
발표 후 발견되더라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되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다른 서류로 확인된 사항은 사본 제출
가능
○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 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이메일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연락가능 상태를 유지하여 주시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우리 도 총무과(043-220-2532, 2534, 25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