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방공관제사령부 기능군무원 모집 공고 제2016-3호 2016년도 공군방공관제사령부 기능군무원(조리)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 6. 30. 공 군 방 공 관 제 사 령 관 1. 직급별 선발예정인원/응시자격 채용 직급(위) | 근무 예정 지역 | 선발 예정 인원 | 응 시 자 격 | 임용예정일 | 조리 기능 9급 (조리담당) | 충남 (천안) | 1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조리 또는 식품가공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②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 | '16. 9. 1. |
2. 필수 자격요건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군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4)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남성 응시자는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현역 및 군(공)무원은 임용예정일 前日까지 전역/퇴직이 가능한 자) 다. 응시연령 : 18세 이상( 1998.12.31. 이전 출생자) 3.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가. 시험방법 : 1차(서류전형) ⇒ 2차(실기시험) ⇒ 3차(면접시험) ※ 1차(서류전형) - 제출 서류를 기준으로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 응시 자격요건 적합여부 심사 ※ 2차(실기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직무수행에 필요한 숙련정도 평가 - 합격자 선발 : 실기시험 만점의 4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3명) ※ 3차(면접시험) : 2차 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평가요소 : ①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⑤예의·품행 및 성실성 나. 최종 합격자 결정 신원조사를 거쳐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4. 채용시험 일정 등 구 분 | 일 정 | 비 고 | 원 서 접 수 | '16. 7. 5.(화) ~ 7. 11.(월) ※우편접수는 7.8.(금) 소인분까지 유효 | 등기 및 인편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16. 7. 14.(목) | 공군홈페이지 게재 | 실기 시험 | '16. 7. 18.(월)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장소 공고 | 실기 시험 합격자발표 | '16. 7. 22.(금) | 공군홈페이지 게재 | 면 접 시 험 | '16. 7. 28.(목) | - | 최종합격자 발표 | '16. 8. 19.(금) | 공군홈페이지 게재 | 임용 예정일 | '16. 9. 1.(목) | - |
가.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 관련사항은 공군홈페이지(www.airforce.mil.kr)「모집공고」에 공고하며, 시험일자 및 합격자 발표일은 부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정 변경 시는 공군홈페이지「모집공고」에 공고합니다. 나.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공군홈페이지의「모집공고」에 공고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16. 7. 5.(화) ~ 7. 11.(월) 09:00 ※ 18:00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등기우편 또는 직접방문 접수 (등기우편은 '16. 7. 8.(금) 우체국 소인까지 접수) * 우편접수 : 경기도 평택시 사서함 309-8호 (우편번호 17759) 방공관제사령부 군무원인사담당 앞 * 직접방문 접수처 : K-55 정문 행정안내실(신장쇼핑몰입구) 교통편-지하철 : 송탄역 하차-택시이용(기본요금구간) -정문 행정안내실 -버 스 : 송탄버스터미널하차-택시이용(기본요금구간) - 정문 행정안내실 ※ 도착 후 업무담당(☎ 070-7790-6255)에게 서류 접수 요청 6. 응시 구비서류 가. 응시원서 1부("별지 1"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정부수입인지(5,000원) 및 칼라사진(3.5 x 4.5cm) 2매 부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 수수료 면제 * 응시원서에 정부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나. 신원진술서 1부("별지 2"서식) - 칼라사진(3 x 4cm) 1매 부착 - 신원조사용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별지 3"서식)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기소개서("별지 4"서식) 각 1통 첨부 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별지 5"서식) 라. 이력서 1부 :"별지 6"서식 마. 주민등록초본(병적확인용) 1통 (공군 현역/예비역, 군무원 제외) 바. 최종학력 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1부 사. 자격증 사본 1부 아. 개인신용정보서, 고교생활기록부, 병적기록(증명)서 각 1부 * 여자 응시자의 경우 군경력자는 필히 병적기록(증명)서 제출 자. 우편접수 시는 응시표를 받을수 있는 회송용 규격봉투 1매(등기우표 부착, 회송주소 기재)를 구비서류 발송 시 동봉하여 제출 7. 구비서류 발급방법 가. 개인신용 정보서 - 은행연합회 : www.credit4u.or.kr(무료) - 나이스신용평가정보 : www.nicecredit.com(유료) - 코리아크레딧뷰로 : www.koreacb.com(유료) 나. 고교 생활지도기록부 - 민원24 : www.minown.go.kr(무료) - 학교기관 : 전국 중ㆍ고교 행정실(유료) - 지자체 : 주민센터(유료) 다. 병적 기록(증명)서 - 병무청 방문(유료) : 반드시 군 복무간 '징계내역' 포함 발급 * 민원24 등 인터넷상 발급자료는 접수 불가 8. 기타 유의사항 가.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서류 등을 위·변조한 경우에는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작성(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요건 미해당자의 응시 및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마.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시험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방공관제사령부 군무원인사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군)993-6255, 일반) 070-7790-6255) 9. 추가 합격제도 안내 가. 채용시험의 최종 합격자가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임용을 포기 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점수가 최종 합격자의 차순위인 사람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추가 합격제도는 최종합격자 결정에 관한 것으로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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