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고 제 2016-11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직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6년 6월 29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등 채용직급 (직류) | 채용분야 번호 | 인원 | 담당예정업무 | 시설연구관 (토목, 건축) | ① | 1 | o재난안전 예산분석 및 총괄관리 | ② | 1 | o도시홍수 물순환 및 급경사지 붕괴모의 | 시설연구사 (토목, 건축) | ③ | 3 | o재난안전 기획·관리 | ④ | 1 | o풍수해 분야 재난관리 연구 | 공업연구사 (산업경영, 화공, 화학) | ⑤ | 1 | o안전사고 분석 및 위험관리 |
2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 적용기준일: 면접시험 최종일 8.17.(예정)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20세이상(1996.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채용예정 직급별 응시자격요건 ○ 시설연구관: 2명 담당직무 | 응 시 자 격 요 건 | ① 재난안전 예산분석 및 총괄관리(1명) | 학위 또는 학위+경력 | o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o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토목공학, 건축공학, 도시공학, 방재공학 등 계열 학과 ※ 경력 : 관련분야 연구기관 등 근무경력 | 경력 | o임용예정직렬 또는 직위의 업무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공무원경력)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9에 따라 판단) o관련 직무분야 공무원외 다른 근무경력 10년 또는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② 도시홍수 물순환 및 급경사지 붕괴모의 | 학위 또는 학위+경력 | o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o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토목공학, 건축공학, 도시공학, 방재공학 등 계열학과 ※ 경력: 관련분야 연구기관 등 근무경력 | 경력 | o임용예정직렬 또는 직위의 업무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공무원 경력)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9에 따라 판단) o관련 직무분야 공무원외 다른 근무경력 10년 또는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 시설연구사: 4명 담당직무 | 응 시 자 격 요 건 | ③ 재난안전 기획·관리(3명) | 학위 | o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 ※ 관련분야: 토목공학, 건축공학, 건설도시공학, 환경공학, 산업공학, 조경공학, 방재공학 등 계열학과 | 경력 | o임용예정직렬 또는 직위의 업무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공무원 경력)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9에 따라 판단) o관련 직무분야 공무원외 다른 근무경력 6년 이상인 사람 | ④ 풍수해 분야 재난관리 연구 (1명) | 학위 | o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 ※ 관련분야: 토목공학, 건축공학, 건설도시공학, 방재공학 등 계열학과 | 경력 | o임용예정직렬 또는 직위의 업무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공무원 경력)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9에 따라 판단) o관련직무분야 공무원외 다른 근무경력 6년 이상인 사람 |
○ 공업연구사: 1명 담당직무 | 응 시 자 격 요 건 | ⑤ 안전사고분석 및 위험관리(1명) | 학위 | o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 ※ 관련분야: 산업통계학, 산업경영, 산업공학, 데이터 과학과, 화학공학, 공업화학, 원자력공학 등 계열학과 | 경력 | o임용예정직렬 또는 직위의 업무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 3년 이상인 사람(공무원 경력)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9에 따라 판단) o관련직무분야 공무원외 다른 근무경력 6년 이상인 사람 |
<주 의 사 항> ○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능 ○ 응시자격요건의 인정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기준으로 하며, 우대사항 요건의 인정은 원서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 '경력'요건에 기재된 '관리자'는 법인(외국법인 포함),「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예: 본부장, 부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 근무한 경우 해당됨 ※ 직위명이 아닌 실질적인 관리자 역할을 수행한 경우에 한하며, 경력조회 과정에서 이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학위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해당 없음) |
3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3618호, 2015.12.24.)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6944호, 2016.2.3.)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6820호, 2015.12.30.) ○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234호, 2015.5.6.)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6호, 2015.12.31.) 4 시험방법 및 채용일정 가.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심사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심사기준: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 직무연관성, 관련분야 성과 (학술활동실적, 학위논문, 활동성과, 경력 등), 우대사항 등 ○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인발표 및 심층 질의응답을 통하여 공직관, 전문지식, 직무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정 ※ 개인발표자료는 면접 당일 작성 -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최종합격 예정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시험 일정 모집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16.6.29.(수) ~ 7.14.(목) | '16.7.11.(월) ~ 7.14.(목) | '16.8.3.(수) | '16.8.17.(수) | '16.9.7.(수) | 국립재난 안전연구원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 등 | 국립재난 안전연구원 연구기획과 | 국립재난 안전연구원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 | 국립재난 안전연구원 | 국립재난 안전연구원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 |
※ 국립재난안전연구원(www.ndmi.go.kr)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gojobs.go.kr) 게시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5 우대사항 및 가산특전 가. 각 채용분야별 우대사항(p.22~26 채용분야별 담당예정직무 참고) ○ 우대요건 인정 외국어(영어) 점수 구 분 | TOEFL | TOEIC | TEPS | G-TELP | FLEX | PBT | CBT | IBT | 영어 | 530점 이상 | 197점 이상 | 71점 이상 | 700점 이상 | 625점 이상 | 65점 (Level 2) 이상 | 625점 이상 |
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이상 소지자: 5/100 범위내에서 가산점 부여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3급 이상을 획득한 경우 (1급은 5/100, 2급은 3/100, 3급은 1/100) 가점 부여.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2012.1.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서류제출 마감일(2016.7.14.)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됨 다. 취업보호,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해당사항 없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별표8에 의거 연구직, 지도직은 제외됨 라. 통신,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과 국가기술자격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가산 : 해당사항 없음 ※「공무원임용시험령」제31조에 의거 필기시험이 없으므로 가점대상이 아님 6 응시원서 접수 및 근무지 가. 공고기간: '16.6.29.(수) ~ 7.14.(목) 나. 접수기간: '16.7.11.(월) ~ 7.14.(목) 다. 접수방법: 접수처 방문 제출 및 등기우편 접수 가능 ※ 등기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2016.7.14.)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라. 접 수 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기획과(토·일·공휴일 접수 불가) ※ 우편번호 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65 청사동 4층 연구기획과 채용담당자(앞)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 교부를 위한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등기요금 상당)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등기수령이 가능한), 성명, 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한 후 동봉 마. 근무지: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65 국립재난안전연구원(우정동 혁신도시내) 7 제 출 서 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 사진(3㎝×4㎝, 반명함판) 및 정부수입인지 (연구관: 10,000원, 연구사: 7,000원) 첨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첨부하면 전형료 면제 ② 이력서 1부 <별지 2호 서식>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서식> ※ A4용지 2매 이내로 연구성과 및 업무관련 전문성 중심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4호 서식> ⑤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별지 5호 서식> ⑥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이력서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 ※ 정규직·비정규직 여부,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 증명서는 최근 6월 이내 발행분 제출 ※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일 기준 ⑦ 대학교(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각 1부 ※ 성적증명서 함께 제출(전체 평점 및 백분위 점수사항 기재된 것) ※ 졸업예정자는 응시원서 제출시 졸업예정증명서로 제출 가능하나,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 이전까지 해당 학위 소지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⑧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 공고일(2016.6.29.) 이후 발행된 것 ⑨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6호 서식> ⑩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별지 7호 서식>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경력(재직)증명서 원본 각 1부 ※ 관리자 경력 소지자의 경우, 해당 내용이 증명서에 포함되어야 함 ○ 자격증 사본 각 1부 ○ 석·박사 학위논문 1부(사본가능) 및 요약서 1부(A4용지 10매 이내) 둘 다 제출 ※ 논문표지 및 제목·발표자·지도교수가 표시·서명(날인)되어 있는 페이지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고, 외국어로 되어 있을 경우 한글 요약서로 제출 ※ 박사학위 소지자는 석사학위논문 및 요약서도 함께 제출 ○ 기타 채용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1부(사본 가능) 및 요약서 1부(1∼3매(A4)) 둘 다 제출 ※ 논문표지 및 제목·발표자가 표시·서명(날인)되어 있는 페이지를 반드시 포함 ※ 요약서는 논문 분량이 10매를 초과할 경우 제출하고, 작성형식은 학위논문요약서 서식에 준함 ※ 외국어 논문일 경우, 논문 전문은 원문(외국어)으로 요약서는 한글로 제출 ○ 채용분야와 관련된 저서, 번역물, 논문이 게재된 모든 학회지 1부(사본 가능) ※ 학회지표지 및 제목·발표자가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포스터발표는 제출 불요 ○ 채용분야와 관련된 특허결정서 또는 특허증 1부(사본 가능) ○ 어학성적 증명서 사본 1부(외국에서 취득한 정규시험 성적의 경우 해당기관의 성적확인 동의서도 1부 제출) ※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성적만 인정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1부 8 유 의 사 항 ○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다른 모집단위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접수기간 중에는 응시직급 및 응시직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응시원서 기재 잘못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이력서상 전화번호, E-mail 등 연락 가능한 정보를 반드시 정확히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 (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으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기획과 채용담당(☎ 052-928-806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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