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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경기도 부천시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

2016.07.02

부천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25호

2016년 제5회 부천시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6년  7월  1일
부천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분  야
(근무부서)

직 급
(근무시간)

인원

임기

담 당 업 무

심리상담사
(행정지원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주35시간)

1명

2년

· 스트레스 및 심리 검사·분석
· 1:1 및 집단 스트레스·심리 상담
· 상담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 기타 부서장이 지시하는 업무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
(일자리경제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주35시간)

1명

2년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육성 지원 업무
·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외부지원 프로젝트 사업 유치
· 기타 부서장이 지시하는 업무

수도요금 징수
(수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35시간)

1명

2년

· 체납 독려 및 정수처분
· 단수처분 예고장 부착
· 정수처분 해제 및 개전표 부과 등
· 상수도 계량기 검침 및 다량수용가 확인
· 업무용 차량관리
· 기타 부서장이 지시하는 업무

교통불법
행위단속
(대중교통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35시간)

2명

2년

· 택시 불법영업행위 지도단속
· 취약지 심야시간 단속
· 지도단속 내용 결과보고 등
· 기타 부서장이 지시하는 업무

방문간호사
(건강증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35시간)

3명

2년

· 취약가구의 건강행태개선 교육
· 만성질환 및 합병증 예방 업무
· 임산부·신생아 및 영유아 관리
· 노인 허약예방 및 독거노인 관리
·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관리
· 장애인 재활 관리
· 기타 부서장이 지시하는 업무

금연단속원
(오정보건센터)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20시간)

1명

2년

·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 및 계도
·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
· 흡연단속 및 과태료 부과
· 기타 부서장이 지시하는 업무

    ※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채용기간을 연장 할 수 있음

2.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 부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3. 응시자격
  ○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주소지, 성별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연    령
      · 심리상담사 : 20세 이상
      ·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수도요금 징수, 교통 불법 운행행위 단속, 방문간호사,
        금연단속원 :18세 이상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2013.7.1.시행)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 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선발예정분야 응시자격 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다음 임용예정 분야 및 직급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

자격기준

심리상담사
(행정지원과)

상담심리사 2급 이상(한국상담심리학회), 임상심리사 2급 이상(한국
산업인력공단),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이상(보건복지부) 중 1개 이상
자격을 취득한 후 심리상담, 심리평가, 심리치료 등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일자리경제과)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실무경력

수도요금징수
(수도과)

주·야간·심야 및 휴일 현장 업무 수행 및 운전(자동차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면허 소지)이 가능한 사람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 체납세 징수, 민원상담 및 처리, 수도· 계량기 설비
                            등 실무경력
  ○ 우대조건 : 워드, 엑셀 등 컴퓨터 활용 관련 자격증 소지자

교통 불법
행위단속
(대중교통과)

주·야간·심야 및 휴일 현장 단속업무 수행 및 운전(자동차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면허 소지)이 가능한 사람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 불법 주·정차, 버스·택시 운전 등 실무경력

방문간호사
(건강증진과)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병의원에서 보건·의료·
      치료, 상담, 임상 등 경력
  ○ 우대조건 : 워드, 엑셀 등 컴퓨터 활용 관련 자격증 소지자

금연단속원
(오정보건센터)

주·야간 및 휴일 현장 단속업무 수행이 가능한 사람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금연사업, 보건업무
      관련 통계조사·행정업무 지원, 단속업무 경력
    ※ 워드, 엑셀 등 컴퓨터 활용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유의사항 : 상기 공통요건과 응시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4. 시험방법
  ○ 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의 적합성(학력, 경력 등) 심사
    ▸ 자격기준 적합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3배수 이상의 합격자 결정

 서류전형 기준

  ○ 직무수행능력
    - 관련분야 근무경력(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 관련분야 학위
  ○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 평가
  ○ 자격증(우대조건)

  ○ 인성검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실시
    ※ 인성검사 불참 시 면접시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면접시험 : 구술시험
    ▸ 평가요소(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를 상·중·하로 평가
    ▸ 최종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상"의 개수가 많은
       응시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추가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에 따른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응시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응시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보수수준
  ○ 신규 임용된 임기제 공무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 제3항에 의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경력·자격·근무시간에 따라 보수의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

채용분야

채용직급

약정기간

연  봉

근무시간

심리상담사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2년

34,315천원(하한액)

주 35시간

사회적경제기업지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2년

30,235천원(하한액)

주 35시간

수도요금 징수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2년

19,780천원 내외

주 35시간

교통 불법행위 단속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2년

24,819천원 내외

주 35시간

방문간호사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2년

19,033천원 내외

주 35시간

금연단속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2년

8,770천원 내외

주 20시간

    ※ 복무 및 제 수당 등은 일반직공무원에 준하여 적용함

6. 원서접수 및 시험일정
  ○ 접수기간 :
2016. 7. 12(화) ~ 7. 14(목) 09:00~18:00까지(중식시간 12:00~13:00제외)
  ○ 접수장소 : 부천시청(6층) 행정지원과 인사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우편 또는 단체접수 불가)
  ○ 시험일정 : 부천시 홈페이지 공고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인성검사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2016. 7. 20. 전·후

2016. 7. 25.

2016. 7. 28.

2016. 8. 2. 전·후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
        통보 합니다.
   ※ 합격자 발표, 시험시간 및 장소는 개별 통보 하지 않으며, 반드시 부천시 홈페이지(시정소식 ⇒
       공고 ⇒ 채용시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이오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제출서류
  ※ 모든 제출자료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은 사본 제출 가능
  ○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4.5㎝) 2매
    • 응시수수료 : 부천시 수입증지 첨부(부천시청 9층 징수과)
      ▸ 5급, 가급 : 1만원 / 6 · 7급, 나 · 다급 7천원 / 8 · 9급, 라 · 마급 5천원
  ○ 이력서(사진부착) 1부    (별지 2호 서식)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서식)
  ○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3장 내외로 작성) 1부    (별지 4호 서식)
  ○ 자원봉사활동 자기기술서 및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별지 5호 서식)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2년간 자원봉사활동 실적
  ○ 자격요건 검증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1부    (별지 6호 서식)
  ○ 졸업증명서 각 1부[학사(전문학사 포함)학위 이상 전체 졸업(재학) 증명서]
    • 고등학교 졸업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 응시자격 기준에 명시된 학과 명칭과 응시자의 전공학과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우리 대학(원)의 OO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OO학과와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해당분야 응시요건 관련 경력증명서 각 1부
    • 6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으로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행기관의
      직인과 취급자 성명·취급자 인이 있어야 함.(발급 담당자의 연락처 기재)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확인 받아 제출하여야 함.
    • 비상근(시간제근무) 또는 비정규직 경력은 반드시 근무기간별 주단위 근무시간 기재
    •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입증자료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1부(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직접 또는 공단방문 발급('보험가입 전체기간'이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 자격증 사본 1부(응시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제시)
  ○ 관련분야 연구실적 목록, 외국어능력·정보화 자격증 등(해당자만 제출)
    - 어학능력시험 증명서는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 외국어로 된 증명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
          하여야 함.

8. 기타 유의사항
  ○ 부천시 인사위원회에서 동일날짜에서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 할 수 없습니다.
  ○ 접수마감일 18:00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
  ○ 관련분야 근무경력 인정 여부는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경력 또는 재직증명서)를 기준으로
      서류전형에서 심사·결정하며,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제출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
      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복무 및 보수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적용합니다.
  ○ 응시서류의 누락, 미비, 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
      [시정소식→공고(채용시험)] 게시 또는 개별통보합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 및 임용절차 관련 문의 : 행정지원과 인사팀(☎ 032-625-2252)
    ▸ 직무내용 관련 문의

임용예정분야

근무부서

연락처

심리상담사

행정지원과

032-625-2271

사회적경제기업지원

일자리경제과

032-625-2702

수도요금 징수

수도과

032-625-3231

교통 불법행위 단속

대중교통과

032-625-9421

방문간호사

건강증진과

032-625-4402

금연단속원

오정보건센터

032-625-4361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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