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02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반임기제(6급)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7월 1일
서울지방국세청장
1. 임용예정 직급, 인원 및 직무내용
임용 예정부서 | 직급 | 인원 | 임용기간 | 주요 업무 |
서울지방국세청 | 일반임기제 | 1명 | 1년 | 사해행위 취소소송 요건 검토 등 |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3.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6.12.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
나. 응시자격 요건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
※ 자격요건에 해당여부는 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명확하지 않을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4.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일반임기제 6호 연봉 한계액 (기타 수당 별도) : 32,208천원 ○ 63,927천원
5.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 방법
○ 1차 서류전형
- 응시원서, 이력서, 경력증명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서류전형 기준) 직무연관성,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 관련분야 경력 등
○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 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 많은 순위로 합격자 결정
나. 시험 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시·장소 공고 : '16. 7. 19.
※ 서울지방국세청 홈페이지(http://s.nts.go.kr) 게시
○ 면접시험(예정) : '16. 7. 22.
○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 '16. 8. 12.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6. 7. 8.(금) ∼ 2016. 7. 12.(화)
나. 접 수 처 :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 징세계 (1301호)
- 우편접수 : (우) 03151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86번지(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 징세계 (1301호)
다.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접수처 방문 제출
- 방문접수는 평일 09:00∼18:00까지 접수(12:00∼13:00제외)
※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송용 우편 봉투에 등기우표를 부착하고,
받는 사람의 주소·성명·우편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동봉(반송용 봉투 미 동봉시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음)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기재
7. 제출 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 사진 및 7,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② 이력서 1부 <별지 2호 서식>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서식>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4호 서식>
⑤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별지 5호 서식>
⑥ 변호사 등록증 사본(또는 변호사등록증명원) 1부
※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지 않은 응시생은 변호사 자격증(합격증) 사본을 제출하고,
면접 당일까지 변호사 등록증 사본(또는 변호사등록증명원)을 제출
⑦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⑧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6호 서식>
⑨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별지 7호 서식>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월이내 발행분 제출
※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일 (2016. 7. 22. 예정) 기준
② 대학교(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③ 세무사, 공인회계사 합격증(자격증) 사본 각 1부
④ 한국사 능력검증시험 인증서
다. 유의사항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
(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사항
○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임기제 공무원은 최초 임용시 본인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가능(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의2)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직무내용 관련 :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 (징세계) (☎ 02-2114-2503, 2508)
- 채용절차 관련 : 운영지원과(인사계) (☎ 02-2114-2245)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