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서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72호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근무할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의료기술8급)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6년 6월 29일 대전광역시서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근무예정부서 | 채 용 분 야 | 직 급 | 인 원 | 비 고 | 서구보건소 | 장애아동 특수교육 | 의료기술8급 (일반임기제) | 1명 | |
2 직무내용 및 근무기간 채용분야 | 직무내용 | 근무시간 | 근무기간 | 비 고 | 장애아동 특수교육 | • 아동 특수교육 및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 통합 건강증진사업(재활분야) 추진 | 주5일 (주40시간) | 2년 (최장 5년 이내) | |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평가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3 법 령 근 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4 시 험 일 정 응시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 면 접 시 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일 시 | 장 소 | 7.12.(화) ~ 7.14.(목) 09:00~18:00 / 3일간 | 7.19.(화)/예정 | 7.22.(금)/예정 | 7.26.(화)/예정 |
※ 공고 및 발표는 대전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www.seogu.go.kr/소통과나눔/채용정보)에 게시 5 응 시 자 격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성 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자 또는 면제자) ○ 거주지 : 제한없음 ○ 연 령 : 18세 이상 (1998.12.31.이전 출생자) 나. 자격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 구 분 | 응 시 요 건 | 의료기술8급 (일반임기제) |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 실무경력 : 국·공립 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병원에 해당되는 의료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교육기관 및 사회복지 사업법(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장애인복지)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아동 특수교육 전문요원으로 근무한 경력 |
6 시 험 방 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합격자 결정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 1차(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6~5점), 중(4~3점), 하(2~1점)로 평정하여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7 보수 및 수당 ○ 연 봉 -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3]에서 정한 등급별 연봉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3. 연봉한계액> (단위:천원) 채용직급 | 연봉기준 | 상 한 액 | 하 한 액 | 비 고 | 의료기술8급 (일반임기제) | 8급(상당) | 48,442 | 34,554 | |
○ 수 당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대전광역시 서구 인터넷홈페이지 게시(다운받아 사용) ○ 접수기간 : 2016. 7. 12.(화)~7. 14.(목) 09:00~18:00 / ※중식시간(12:00~13:00) 제외 ○ 접 수 처 : 대전광역시 서구청(3층) 총무과(인사담당)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우편·단체접수는 하지 않음) 9 응시자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워드작성 가능하나, 서명란은 반드시 본인자필 서명 가.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사진 2매 :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4.5㎝) 2매를 응시원서에 붙여야 합니다. (스캐너 및 컴퓨터 출력사진 불가) ·응시수수료 : 5,000원 (수입증지를 응시원서에 첨부/ 1층 세무민원실) 나.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사진 1매 :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4.5㎝) 1매를 이력서에 붙여야 합니다. (스캐너 및 컴퓨터 출력사진 불가) 다.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라. 자격 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마. 경력증명서 1부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 시간제근무의 경우 근무기간별 주단위 근무시간 기재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분야 경력여부가 불명확할 경우 경력을 인정하지 아니함.. 바. 자격증 사본 1부(본인 원할시) 사.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되는 자료(자격증, 상훈, 연구 실적 등) / 논문, 저서 등은 A4용지 3매 이내의 국문요지 첨부 ※ 모든 서류는 원본(복사본 제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졸업, 성적,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함. 10 기 타 사 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비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결정 후에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순위 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 당초 원서접수기간 중 원서를 접수한 사람은 재공고에 따른 원서를 접수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인원(서류전형 결과 부적격 포함)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시행일 7일전까지 대전광역시 서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채용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청 총무과 인사담당(☎042-611-6523)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응시원서 (별지 제1호 서식) 2. 이력서 (별지 제2호 서식) 3. 자기소개서 (별지 제3호 서식) 4.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지 제4호 서식)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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