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474호 금산군에서 근무할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6년 6월 28일 금산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 분야 | 임용등급 | 인원 | 임기 | 근무예정 부 서 | 담당직무 내용 | 축제기획 및 운영 | 일반임기제 (행정7급) | 1명 | 2년 | 문 화 공보관광과 | ○ 축제 프로그램 개발 등 기획 총괄 ○ 축제 프로그램 홍보, 운영, 연출 ○ 해외관광객 유치 ○ 축제 운영위원회 운영 등 |
※ 계약기간은 업무실적에 따라 총 근무년수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2.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21조의3, 제21조4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금산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1. 공통 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현재)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거주지 제한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1)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당해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6년 1월 1일 이전까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 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 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대신 국내 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
○ 성 별 : 제한없음 ○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6.12.31. 이전 출생자)인 자로서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2. 임용자격 ○ 임용 예정 직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현재) 구분 | 자격기준 | 일반임기제 (행정7급) | 1.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상기학과와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첨부양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4. 보수 및 근무시간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3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연봉 하한액을 원칙 으로 하되,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단위 : 천원) 구 분 | 상한액 | 하한액 | 7급(상당) | 55,216 | 39,217 |
※ 연봉 외 수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 근무시간 : 주 40시간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교부 - 원서교부 : 금산군청 홈페이지(http://www.geumsan.go.kr/) '고시공고' 다운로드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7. 8(금)~2016. 7. 12(화)〈3일간 09:00~18:00〉 - 접 수 처 : 금산군청 자치행정과(본청 2층) - 접수방법 : 평일 근무시간 내(09:00~18:00)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구비하여 제출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시험일정 (본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원서접수 기간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일 시 | 장 소 | 2016. 7. 8 ~ 7. 12(3일간) | 2016. 7. 18(월) 10:00 예정 | 금산군청 3층 다용도회의실 | 2016. 7. 18(월) 예정 |
※ 시험 일정은 서류 접수자 개인별 통지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시 금산군홈페이지(http://www.geumsan.go.kr)에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1차시험(서류전형) : 자격요건 등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채용 자격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많은 사람 우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6. 7. 14.(목) 예정, 금산군 홈페이지 (http://www.geumsan.go.kr/) 공고 나. 2차시험(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능력 및 적격성을 검증하며, 직무적합성, 인성, 공직관, 업무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최종합격자 결정은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금산군청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 원판의 탈모 정면상반신 컬러 반명함판(3.5㎝×4.5㎝) 2매를 응시원서 소정란에 부착 - 응시수수료(수입증지) : 7,000원(금산군 수입증지는 자동소인기로 함) * 금산군청 1층 종합민원실에서 인증기를 통해 응시원서에 소인 ②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자료 제출 ③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④ 직무수행계획서(별지4호 서식) 1부 ⑤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5호 서식) 1부 ⑥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별지6호 서식) 1부 ⑦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별지7호 서식) 1부. ⑧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1부 ⑨ 학사학위 이상 전체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원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3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 고졸은 고등학교 졸업 및 성적증명서 제출 ※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 제출 가능 ⑩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으로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과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자원봉사·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 제출 가능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⑪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해당 대사관 공증된 것만 인정되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 서류보완은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접수 기간 이후에는 받지 않음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연봉외의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되며 복무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 규정 등을 적용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 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금산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산군청 자치행정과(☎ 041-750-2335)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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