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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재직 공무원 “쉬엄쉬엄 일하세요”

2016.06.29

자기개발휴직제로 1년간 무급휴직 사용 가능

앞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들은 최대 1년간 무급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휴직자들 또한 전년도 실적에 따른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과 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안 및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달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기개발휴직제도는 새로운 환경과 지식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자기개발계획서를 제출하면 각 기관에서 심사를 한 뒤 휴직을 결정하게 된다.

인사처는 자기개발휴직제의 시행으로 정부 인적자원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한편, 국가적으로는 장기재직자의 일자리를 신규채용으로 전환하는 일자리 나누기와 공무원의 역량개발에 따른 교육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연봉이 감액, 또는 미지급되는 휴직자나 무급 휴가자도 전년도 실적에 따른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받게 된다. 현재 휴직중인 공무원 또한 올해 1월 1일부터 감액, 또는 미지급된 성과연봉 차액을 소급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강등, 정직 처분으로 일을 하지 않는 공무원에게는 급여가 일절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면직·징계·직위해제 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 등으로 무효·취소돼 보수를 소급 지급하는 경우 실제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직무수행 관련 수당 등은 제외된다.

< 출처 : 공무원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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