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성동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532호 우리 구에서는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진로·진학분야 전문인력]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6월 27일 서울특별시성동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등급 | 채용 인원 | 근무 기간 | 직 무 내 용 | 진로·진학 분야 전문인력 | 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 1 | 1년 | 진로진학분야 업무기획,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대입진학컨설팅, 자기소개서 특강 등 대입 진학지원 관련 프로그램 기획, 운영 및 홍보 -다양한 진로체험활동 지원, 자기주도학습, 다문화아동교육 등 교육사업 기획, 운영 및 홍보 |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6640호, 2015.11.18.)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32호, 2015.12.18.)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채용자격요건 :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 관련분야 : 진학, 진로, 자기주도학습, 다문화 아동 교육, 학생 체험활동 등 교육관련 분야 또는 정책, 홍보 등 구민관련 업무분야 - 근무경력 : 위 분야와 관련하여 아래 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활동한 경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사단·재단법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신고한 교육관련 기관 |
4. 보수 수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거 각 채용구분별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 연봉하한액: 금34,314천 원)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16. 7. 8.(금) ~ 7. 12.(화), <3일간 09:00~18:00> - 접 수 처: 성동구청 교육지원과 교육기획팀 (11층) - 접수방법: 방문접수 ※ 부득이한 경우 등기우편접수 가능(우편접수희망 시 사전 연락요망) ○ 시험일정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 2처(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2016. 7. 13.(수) 이전 |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공지 | 2016. 7. 15.(금) 예정 |
※ 발표일은 인사위원회 승인일정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가. 1차시험(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2차시험(면접시험)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기소개를 포함한 직무수행계획에 관하여 개인별 발표 (3분 분량)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결격사유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성동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성동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성동구 수입증지 7천 원(구청 1층 민원여권과 5번창구)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함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원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해당기관의 관인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해당외국어(영어) 검정시험기관 어학검정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해당 대사관 공증된 것만 인정되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성동구청 홈페이지 채용공고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지원과 교육기획팀 (☎ 02-2286- 5853)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