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용산구 공고 제2016 - 46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근무할 한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6월 23일 서울특별시용산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등급 | 채용인원 | 임용기간 | 직 무 내 용 | 일반행정 | 한시임기제공무원 "9 호" | 5명 | 임용일로부터~ 2017.7.31까지 | 일반행정 업무 |
※ 근무시간 : 주 35시간(1일 7시간 근무), 월~금 09:00~17:00 ※ 임용기간은 예산확보 및 근무실적평가 우수시 총 근무기간 1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13호)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으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역·성별 : 제한 없음 -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자격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분 야 | 자 격 기 준 | 일반행정 | ◈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 자격증|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등 사무자동화 관련 자격증(산업기사) 소지자 |
◈ 행정기관 근무 경험자 우대(행정인턴, 대체인력 등 경험자) ◈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은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4. 보수 수준 ○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함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봉급액 기준표(보수규정 제30조의4 관련)] (단위: 원) 등 급 | 적용 대상 공무원 | 봉급기준액 | 9호 | 9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 1,473,400 |
※ 위 봉급기준액은 통상적인 주 40시간을 모두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월봉급액으로서 각 등급별 봉급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며, 봉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7. 4.(월) ~ 7. 6.(수), <3일간 09:00~18:00> - 접 수 처 : 용산구청 총무과 (구청 9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및 대리접수 불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시험일정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 면 접 시 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일 시 | 장 소 | 2016. 7. 8.(금) (예정) | 2016. 7. 13.(수)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 | 2016. 7. 18.(월) (예정) |
※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용산구청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용산구청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우리구에서 배부하는 소정양식)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용산구 수입증지 ○ 이력서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함 ○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3매 정도) ○ 반명함판 사진 3매(3.5×4.5cm)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컬러사진, 응시원서 및 이력서 부착용 ○ 주민등록초본 1통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경력증명서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면접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합니다. ○ 본 시험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일 3일전에 공고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총무과 인사팀(☎2199-63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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