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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국립재활원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2016.06.29

국립재활원 공고 제2016-75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에 따라 2016년도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6년 6월 28일
국립재활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분야

임용예정 직급

선발예정
인원

근무형태*

임용예정 직무 내용
(근무예정부서)

물리치료사

의료기술서기보
(시간선택제)

2명

주 20시간
(월~금, 10시~15시)

○ 환자 물리치료업무
   (물리작업치료과)

    * 근무형태는 협의에 의해 조정 가능

2. 담당예정 업무
  ○ 환자 물리치료 업무

3.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제29조 제1항 제1호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4. 응시 자격
  가.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판단기준일 : 최종시험예정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1998.12.31. 이전 출생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거 주 지 : 제한 없음
    ○ 필수 자격요건 :  물리치료사 면허증 소지자
      * 최종면접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면허정지나 면허취득 예정자는 응시 불가)

5. 시험방법
  가. 제1차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면허증 등이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적격 또는 부적격 심사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일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

※ 서류전형기준(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임)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  근무경력 :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한 상근 경력
  -  업무관련 교육이수  : 중추신경계 발달치료 교육(120시간 이상)
  - 기타교육이수 : 심폐소행술 교육이수(BLS instructor 또는 BLS provider)
  - 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등)
  - 가점사항 : 한국사능력검정시험등급(중급이상)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6.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시험 계획 공고

2016. 6. 28(화)~ 7. 11(월)

o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 공무원되기,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등

응시원서 접수

2016. 7. 7(목) ~ 7. 11(월)

o 국립재활원 총무과 인사계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6. 7. 19(화)

o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재

면접시험

2016. 7. 27(수)

o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재

최종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후 10일 이내

o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재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가. 응시원서 교부
    ○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 되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나. 접수기간
    ○ 2
016. 7. 7(목) ~ 7. 11(월)
  다. 접수처
    ○ 교부 및 접수처 : 국립재활원 총무과 인사계 (☏ 02-901-1537)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8:30~17:3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
        접수는 마감일 17:3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우)01022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 총무과 인사계

* 우편접수시, 봉투 겉면에 응시원서 서류 표시 필
예) 응시원서 지원서류(시간선택제 공무원_의료기술직) 재중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8. 제출서류
    (제출서류를 제출목록 순으로 편철하여 제출)
  가. 응시원서 1부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칼라사진(3㎝×4㎝) 2매 모두 동일원판을 응시원서에
       붙임(스캔, 복사는 안됨)
    - 정부수입인지(우체국판매) : 5,000원 1매(응시원서에 부착), 전자수입인지 첨부 가능
    - 국립재활원내 판매처 없음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나. 이력서(사진부착)
  다.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라. 물리치료사 면허증 사본 1부
  마.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원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한 상근 경력
    ※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 포함
  바. 중추신경계 발달치료 교육 120시간 이상 이수 (보바스, NDT, PNF) (해당자에 한함)
    - 120시간 이수한 과정중 1개만 제출
  사.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BLS instructor 또는 BLS provider)(해당자에 한함)
  아.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국가유공자등)(해당자에 한함) 1부
  자. 한국사능력검증시험 등급(중급이상) 사본 (해당자에 한함) 1부 자.
  차.  최종학력 졸업 증명서
  카. 주민등록등본
  타.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각1부
  파.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하. 개인정보보호동의서 1부.

9. 신분․처우 및 기타사항
  가. 신분보장
    ○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60세 정년 보장(「국가공무원법」 제74조)
  나. 처우관련 : 보수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봉급 : 호봉 승급기간은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1년 단위로 승급

<호봉 책정 관련 안내>
  ① 신규채용시 호봉은 채용 전의 경력을 감안하여 획정하므로, 채용 전 경력이 없는 경우는
      응시한 계급의 1호봉으로 책정됨
  ② 채용 전 경력이 있는 경우
    →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자격 요건의 근무경력과 호봉책정시
          인정되는 '유사경력'은 인정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시험에
          합격한 경우라도 호봉책정시 해당 근무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수당
      -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는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
      - 육아휴직수당은 전일제와 동일하게 하한액 월 50만원 적용
  다. 영리업무 및 겸직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영리업무 및 겸직허가 규정 적용
  라. 기타 사항
    ○ 해당 모집단위에 대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국립재활원 홈페이지에 공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재활원 총무과(02-901-1537)로 문의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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