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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위생서기보(9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2016.06.2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고 제2016 - 07 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일반직공무원 위생서기보(9급)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6월 27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1. 임용예정 직급 및 선발인원

임용예정
직급

인원

담당업무

근무예정지

위생서기보
(9급)

1명

·구내식당 취사, 김치담그기 등 반찬 만들기
·식자재 관리 및 식단 짜기, 구내식당 관리
·기타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되는 행정업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서울 중구 장충단로)

2.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제2항 제2호 및 제6호
  ○ 「공무원임용령」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제1항 제2호, 제5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방법) 등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6호)

3.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판단기준일 : 최종시험예정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
        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제외)
    ○ 18세 이상(1998.12.31.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자격조건* 판단기준일 : 최종시험예정일
    ○ 조리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단, 조리기능사로 응시할 경우 해당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조리 관련 경력이 있는자
      -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 조리기능사
        * 관련 경력은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객관적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불명확한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에 유의)
  다. 우대조건 * 판단기준일 : 원서접수최종일
    ○ 기타 업무수행과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

구분

자격증

전산 및
사무관리
자격증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기기운영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1~2급)

4. 신분 및 보수 수준
  ○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법령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유지
  ○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름.

5.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및 경력 등 응시요건의 적격 여부를 제출된 서류에
        의해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직무에 적합한 기준(우대조건)에 따라 서류
        전형 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기준 : 직무 관련 자격증, 관련분야 근무경력, 기타 업무수행과 관련된 자격증, 자기
                              소개서, 직무계획서 우수성 등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사전 실기과제)
      ○ 1차 서류전형 통과자 대상으로, 면접일자에 실시
      ○ 사무처에서 지정하는 식자재와 조리기구만을 활용하여 지정된 시간 내에 조리하고, 평가 참고
          자료로 활용
    (대면 면접)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기준 :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을 각각 상, 중, 하로 평정
      ○ 평가항목마다 '상', '중', '하'로 평정, '상' 개수가 많은 경우가 1순위이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 개수가 많은 경우를 1순위로 선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순위 결정
    ※ 불합격기준

 ①면접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②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 전형(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6. 시험 일정 및 응시원서 교부·접수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시험공고

2016.6.27.(월)
~7.8.(금)

인사혁신처(나라일터) 및 민주평통사무처(알림
마당>공지사항),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

 

원서접수

2016.6.30.(목)
~7.8.(금)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접수장소 : 운영지원담당관실(107호)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운영지원담당관실

문의전화
02-2250-2212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016.7.14.(목)

민주평통사무처(알림마당>공지사항)홈페이지 공지

합격자 개별통보

면접시험

2016.7.20.(수)

민주평통사무처 회의실

실기 및 면접

최종합격자
발표

2016.7.25.(월)

민주평통사무처(알림마당>공지사항)홈페이지 공지

합격자 개별통보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방문접수는 접수기간 내(공휴일 제외) 일과시간(09:00∼18:00, 점심시간12:00∼13:00제외)에만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되 접수마감일 18:00까지 민주평통사무처(운영지원
       담당관실)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함.
      ※ 인터넷 및 택배접수 불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위생서기보 응시원서 재중' 글자 표기

7. 제출 서류
  ○ 응시원서 1부(별지1)
    * 소정의 서식에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cm×4cm (2매) 및 5,000원
       상당의 정부(전자)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 첨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므로, 위 해당자는 수입인지 첨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
  ○ 이력서 1부(별지2)
  ○ 자기소개서 1부(별지3)
  ○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4)
  ○ 주민등록초본(남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 각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지5) 1부
  ○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1부(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증명)
    * 경력(재직)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자 성명 및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담당업무, 발급자 성명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8. 유의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면허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
      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 접수시 응시표를 발급하지 아니하며 서류전형 통과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일에 교부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운영지원담당관실(☏ 02-2250-221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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