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인사위원회 공고 제 2016-9호 2016년도 제3회 김포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6월 23일 김포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 분야 및 인원 분 야 | 직 급 | 인 원 | 계약기간 | 담당업무 | | 계 | 3명 | | | 기록물 관리 | 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 1명 | 2년 (주35시간) | -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 기록물의 수집·관리 및 활용 - 기록물 이관 및 폐기 -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 정보공개접수, 그밖에 기록물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 |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 1명 | 2년 (주35시간) |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정 대상자 신규조사 및 변동관리 -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확인서발급대상자, 차상위자활) 신규조사 및 변동관리 - 복지대상자 변동관리 및 전출입 관리등 | 배수펌프장 안전관리 |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 1명 | 2년 (주35시간) | - 배수펌프장 안전 관리 및 운영 - 피해가구 긴급 전력복구지원 |
2. 채용자격 기준(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자격기준(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기타 결격사유≫ 1.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된 사람. |
▸ 주소, 성별, 연령 :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채용자격 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채용예정 직급 | 채용자격 기준 | 비고 | 기록물관리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행정지원과】 |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 사회복지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복지정책과】 | 1. 1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 경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한 보장기관에서 「사회보장기본법」제3조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공공부조 또는 사회서비스 업무에 종사한 경력. ※ 추가 필수자격요건 :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엑셀 및 한글 자격증 소지자 우대 | | 배수펌프장 안전관리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안전총괄과】 |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 경력 : 하천법 제2조제3호 및 소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배수펌프장 근무경력 ※ 추가 필수자격 요건 : 전기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유자 | |
3. 보수수준(연봉) (단위 : 천원) 채용분야 | 직 급 | 연봉액 | 비 고 | 상한액 | 하한액 | 기록물관리 |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 48,314 | 34,315 | | 사회복지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37,322 | - | | 배수펌프장 안전관리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37,322 | - | |
※ 연봉액은 하한액을 기준으로 하되 임용대상자의 자격·능력에 따라 조정하여 책정가능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연봉외수당 별도 지급 4.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가. 응시원서 접수 ① 접수기간 : 2016. 7. 4.(월) ∼ 7. 6.(수) <3일간 근무시간 내 09:00∼18:00> ② 접수장소 : 김포시청 행정지원과 인사팀(본관 2층) ※ 위치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③ 접수방법 : 방문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만 접수함) ※ 주소 : 우편번호 10109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김포시청 행정지원과 인사담당자 앞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는 반드시 응시자 본인이 작성하고,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와 각종 증명서 등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등기우편 접수에 따른 김포시 수입증지 미첨부 시 응시수수료("다"급 7,000원 / "마"급 5,000원)를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 동봉 나.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일 시 | 장 소 | 7. 7.(전후 예정) | 7. 13.(전후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 | 7. 15.(전후 예정) |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김포시청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험방법 ① 1차시험(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② 2차시험(면접시험) -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추가 합격자는 면접시험의 평정성적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5. 제출서류 <스테이플러침 사용 금지> ※ 모든 제출자료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은 사본 제출 가능 ①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 반명함판 사진 2매 - 응시수수료 : 김포시수입증지 첨부("나"급, "다"급 7,000원 / 마"급 5,000원) (응시원서 제출 전 인사담당 서류 검토 후 민원여권과에서 해당 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날인) ②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③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④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4호 서식) 1부 ⑤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⑥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부 - 최근 6개월 이내 발행한 서류에 한함(외국학교 졸업자는 변호사 공증 받은 번역문과 함께 해당 국가의 공관 등에서 발행한 졸업증명 확인서 첨부) ⑦ 당해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최근 6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으로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과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하며,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발행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허가)증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근무 부서만 표기된 증명서는 해당분야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 업무표기 필수)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불인정. ⑧ 자격요건 관련 해당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6. 기타 유의사항 가. 김포시 인사위원회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나.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 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다.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라. 경력증명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바.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 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보수 및 복무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 규정 등을 적용합니다. 아. 근무실적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행정지원과 인사팀 (☎031-980-2104) ▸ 담당직무 관련 문의 - 기록물관리 분야 : 행정지원과 서무팀 (☎031-980-2035) - 사회복지 분야 : 복지정책과 통합조사1팀 (☎031-980-2614) - 배수펌프장 안전관리 분야 : 안전총괄과 재난관리팀 (☎031-980-2916)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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