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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법무부 전산직공무원 경력채용 공고

2016.06.24

【법무부공고 제2016 - 141호】

법무부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 및 공무원임용령 제16조에 의거하여 전산직공무원 8급 경력경쟁
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6년 6월 23일
법 무 부 장 관

1. 채용예정 등급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예정직급

인 원

채용 예정 업무

근무예정지

전산개발

전산서기
(전산 8급)

1명

○ 법무행정정보시스템 개발·운영 및 관리업무

법무부
(소속기관)

정보보안

1명

○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및 운영 관리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채용구분

직   무   내   용

전산서기
(전산 8급)

○  법무행정정보시스템 개발·운영 및 관리 업무
○  법무정보화사업 관련 기획 및 수행 지원 업무
○  정보기술아키텍처관련 정보화 현황 관리
○  국가 간 정보연계관련 실무자 국제기술회의 참석
○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보안 관련 업무
○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및 운영 관리 업무
○  사이버안전센터 정보보안 감사 지원

3. 법률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제2항
  ○ 공무원임용령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제1항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6820호)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16호)

4. 채용 자격 요건
  가. 기본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남자인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나. 응시자격 요건

채용구분

채  용  자  격  요  건

전산서기
(전산 8급)

【공통조건】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기사 자격증
   소지한 사람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 후 3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기사 상위 자격증인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소지자도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
【우대조건】
○ JAVA, Unix C 등 프로그램 개발 및 Oracle(DB), Unix, Windows NT 운영
    경력자
○ 사이버침해관리, 보안관제 등 정보보안 분야 경력자
○ 전산관련 자격증 보유자
    SCEA, SCDJWS, OCP, OCM, MCSE, ISMS인증심사원, ISM(정보보안관리사),
    CISSP(정보시스템보안전문가), ECSA(보안분석가)
○ 어학(영어)관련 자격증(성적표) 보유자
    TEPS, TOEIC, TOEFL IBT, IELTS, OPIC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제출한 것만 인정함
    ※ 우대조건 인정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5.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함

6.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합격자 결정 가능
      ◆서류전형기준      

직무연관성, 자기소개서 등의 우수성, 관련분야 경력 및 업무실적의 우수성 등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인성, 공직관, 당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 및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 평정
      ※ 5개 평정요소 :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2차시험(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중','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 실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 제3항)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시험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발표

'16. 6. 23.(목) ~
         '16. 7. 4.(월)

'16. 6. 30.(목) ~
        '16. 7. 4.(월)

'16. 7. 22.(금)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채용공고는 법무부(www.moj.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gojobs.mospa.go.kr)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면접일정 및 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함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법무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
  ○ 접수기간 : '16. 6. 30.(목) ~ '16. 7. 4.(월) (도착일 기준)
  ○ 접 수 처 : 법무부 정보화담당관실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7층 714호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접수처에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며, 겉봉투에 "전산서기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표기
    - 우편접수의 경우 응시표는 면접심사 당일 교부 예정

9.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반명함판(3cm X 4cm) 사진 2매 및 정부수입인지 부착(5,000원 상당)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속하는 사람은 수입인지 대신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사진부착)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 및 자격사항은 증빙자료 필요
  ○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A4용지 3매 이내)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서식 제4호, A4용지 3매 이내) 1부
    - 임용예정직렬에 임용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직무수행계획을 자유롭게 기술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제5호)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별지서식 제6호) 1부
  ○ 응시자격 공통조건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응시자격 우대조건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관련분야 경력(재직)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대학원 졸업자는 대학교 졸업증명서 포함) 각 1부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 기타(수급자 증명서 등) (해당자에 한함)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서식 7호) 1부

10. 유의사항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대한 채점기준, 채점결과 등은 일절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 직무 관련 문의사항    : 법무부 정보화담당관실(☎ 02-2110-3153)
    - 그 외 채용절차 관련 문의사항 : 법무부 창조행정담당관실(☎ 02-2110-3055)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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