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24
인천보훈지청 공고 제2016-13호
국가보훈처 인천보훈지청에서는 대체인력뱅크 인력풀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6월 21일
인천보훈지청장
1. 대체인력뱅크 운영 안내
인천보훈지청 대체인력뱅크 인력풀에 선발된 자는 향후 본 기관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경우 휴직자 및 휴가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2. 모집예정 직급 및 인원
○ 모집예정 인원 : 1명
(단위 : 명)
모집분야 | 등급 | 인원 | 비고(담당업무) |
한시임기제 | 9호 | 1 | 일반행정(전산업무 포함) |
※ 등급은 휴직 등 발생 시에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될 때의 예정 등급임
※ 청사 소재지(인천시 남동구)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지원 당시 거주지와 무관함
3. 자격요건(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령」(별표 4의2)의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 대체인력 선발 자격기준(예시) 】
구 분 | 자 격 기 준 |
한시임기제 | 1. 고등학교 졸업자 등으로 졸업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
<비고>
1.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졸업자등"이란 「초 · 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
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 한시 8호이하는 18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로 1998. 12. 31. 이전 출생자
4. 선발방법
○ 1차 : 서류전형
- 개인별로 제출한 이력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 직무수행능력, 자기소개서 및 업무수행계획 평가, 기타능력·실적등을 평가
- 서류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내에서 합격자를 결정
○ 2차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5. 지원방법
○ 지원서 접수 :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016. 6. 24.(금)~ 6. 28.(화)
- 접수방법 :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홈페이지 「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에 게시된
'인천보훈지청 대체인력 모집공고'를 통하여 접수(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
대체인력뱅크 (상단메뉴) | ⇒ | 대체인력 선발공고 | ⇒ | 국가보훈처 인천보훈지청 | ⇒ | 지원하기 |
-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대체인력지원 현황'에서 지원 등록 여부 확인 요망
○ 관련서류 제출(※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면접시험 당일에 제출)
- (필수서류)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
▷ 학력요건 해당자는 졸업·성적증명서
▷ 경력요건 해당자는 경력증명서
▷ 학력요건 및 경력요건 해당자는 졸업·성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 (선택서류) 자격증 사본, 어학능력 및 기타 수상실적 등 증빙자료
6. 선발 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2016. 6. 29.(수)
○ 면접시험 : 2016. 6. 30.(목)
○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7. 1.(금)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http://www.gojobs.go.kr) 홈페이지 「대체인력뱅크 공지사항」 메뉴에 게시
7. 임용 시 근무조건
○ 신분 : 한시임기제공무원(임용약정서에 정한 근무기간에 한정)
○ 근무기간 : 1년이내의 범위 내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수당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에 의하여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시간외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
○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건강보험 : 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
- 산재보험 : 의무적 가입
- 고용보험 : 당사자 희망시 가입
○ 근무시간 : 주 15~35시간, 1일 최소 3시간 이상 근무
8. 유의사항
○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임용예정직급에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때까지 뱅크
인력풀에서 대기하다가 휴직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다만, 관련 행정기관의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발생 사정에 따라 임용 시기까지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발생시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즉시 근무 불가능시 인력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응시원서는 유형별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체인력뱅크에
선발된 이후에도 인력풀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보훈처 인천보훈지청 보훈과(☎ 032-430-0123)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