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 443호 서울특별시 중구청에서 근무할 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6년 6월 21일 서울특별시 중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구 분 | 분 야 | 직 급 | 채 용 인 원 | 근 무 기 간 | 근무예정 부 서 | 주요 직무 내용 | 시 간 선택제 임기제 | 운 전 원 | 『마』급 | 2명 | 1년 | 청소행정과 | o중구 재활용처리장 암롤박스 탈·부착 o기타 청소 업무추진 관련 차량 운행 등 | 주차단속원 | 『마』급 | 2명 | 1년 | 주차관리과 | o불법주정차 단속 o응답소 민원 처리 등 | 간호사 | 『마』급 | 4명 | 1년 | 보건소 | o보건지소 U-건강센터 운영 전반 o건강행태개선프로그램 계획 및 사업수행 o통합건강관리센터 운영 o대사증후군 검진 업무 등 |
※ 근무기간은 사업 내용의 변경, 인력수요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2. 응시 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 지역·연령·성별: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구분 | 분 야 | 직 급 | 응시 자격요건 | 시 간 선택제 임기제 | 운 전 원 | 『마』급 | o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로서 공공기관 또는 운수사업법에 의해 등록된 운수업체에서 3년이상 운전경력이 있는 자 | 주차단속원 | 『마』급 | o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20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자 o단속용 PDA 단말기 등 전산기기 활용 가능자 o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실제 차량 운행이 가능한 자 | 간 호 사 | 『마』급 | o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간호업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3. 근무 조건 ○ 월 급여액 및 근무시간 분 야 | 직 급 | 근무조건 | 급여기준 | 운 전 원 | 『마』급 | 주당 35시간 (21:00 ~ 익일08:00 중 7시간) | 연봉 19,200천원 수준 (월급여 1,600천원) | 주차단속원 | 『마』급 | 주당 35시간 (주·야간 교대근무) | 연봉 15,819천원 수준 (월급여 1,318천원) | 간 호 사 | 『마』급 | 주당 35시간 (※근무 시간 추후 협의) | 연봉 18,046천원 수준 (월급여 1,504천원) |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4.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2016. 7. 4.(월) ~ 7. 6.(수) 【3일간】 ※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접 수 처: 중구청 총무과 인사팀(구청 본관 3층) 접수방법: 방문접수(단체 및 우편접수 불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 ※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채용시험 일정 내 용 | 일 정 | 장 소 | 시험공고 | 2016. 6. 21.(화) ~ 2016. 7. 6.(수) | | 응시원서 접수 | 2016. 7. 4.(월) ~ 7. 6.(수) | 방문 접수 | 서류전형 | 2016. 7. 8.(금) 예정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6. 7. 11.(월) 예정 | | 면접시험 | 2016. 7월 中 |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6. 7월 中 |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자, 장소 등 변경 시 응시자 개별 통보 ○ 1차시험(서류전형):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기준: 자격·경력 적합여부, 소득수준, 부양가족원 수 등 ○ 서류전형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 자격·경력사항 등 서류기재사항 진위여부 확인 ※ 제출기한 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빙자료 확인결과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무효처리 ○ 2차시험(면접시험): 개별통보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중구 인사위원회 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서류전형 평가점수(70%) 및 면접시험점수(30%) 합산 성적순위에 따라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제출서류 □ 서류접수시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사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 상반신 컬러사진(3.5㎝×4.5㎝) 채용직급별 응시수수료 채용직급 | 5급(상당) 이상 | 6급 및 7급(상당) | 8급·9급(상당) 및 마급 | 응시수수료 | 10,000 | 7,000 | 5,000 |
※ 민원여권과 유기한민원담당 창구에서 응시원서에 인증기 날인 ○ 이력서 1부.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 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최종학력 증명서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경력(재직)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만 인정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구직등록필증 1부. 중구 일자리플러스센터(중구청별관 1층)에서 구직등록 후 교부 □ 서류전형합격자 증빙제출자료 (※별도 안내에 따라 제출) ○ 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2015년 기준) 1부. (※소득이 없어 발급불가할 경우'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로 대체) ○ 주민등록등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차상위계층확인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전문)학사학위 이상 최종학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우대조건 해당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작성항목 | 증빙서류 | 발급방법 | 중구전입일 | -주민등록 등본(주소변경내역 포함) | [방문]구청 민원실, 동주민센터 [온라인]정부민원포털 민원24 | 부양가족원 수 | 연간 소득액 | -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 가입용) [2015년 기준] ※소득이 없어 발급불가할 경우 '사실증명 (신고사실없음)'로 대체 | [방문] 세무서 [온라인]국세청 홈택스 | 저소득계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 -차상위계층 증명서 (아래 중 한가지 제출) 1)한부모가족 증명서 2)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3)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4)자활근로자 확인서 5)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6)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 [방문]구청 복지급여담당부서, 동주민센터 [온라인]정부민원포털 민원24 | 취업지원· 보호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방문]지방보훈청, 구청 민원실, 동주민센터 [온라인]정부민원포털 민원24 |
※ 평가항목별 증빙서류 발급안내 6.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및 응시자가 없는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사업 참여에 따라 소득 발생 등의 사유로 복지급여 지급이 중단 될 수 있으므로, 응시희망자는 관련 내용을 사전확인 후 응시하기 바랍니다.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구청 총무과 인사팀(02-3396-4514)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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