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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서울시 중구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2016.06.22

서울특별시 중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 443호

서울특별시 중구청에서 근무할 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6년  6월 21일
서울특별시 중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구 분

분 야

직 급

채 용
인 원

근 무
기 간

근무예정
부    서

주요 직무 내용

시  간
선택제
임기제

운 전 원

『마』급

2명

1년

청소행정과

o중구 재활용처리장 암롤박스 탈·부착
o기타 청소 업무추진 관련 차량 운행 등

주차단속원

『마』급

2명

1년

주차관리과

o불법주정차 단속
o응답소 민원 처리 등

간호사

『마』급

4명

1년

보건소

o보건지소 U-건강센터 운영 전반
o건강행태개선프로그램 계획 및 사업수행
o통합건강관리센터 운영
o대사증후군 검진 업무 등

    ※ 근무기간은 사업 내용의 변경, 인력수요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2. 응시 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 지역·연령·성별: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구분

분  야

직  급

응시 자격요건

시 간
선택제
임기제

운 전 원

『마』급

o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로서 공공기관 또는 운수사업법에
  의해 등록된 운수업체에서 3년이상 운전경력이 있는 자

주차단속원

『마』급

o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20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자
o단속용 PDA 단말기 등 전산기기 활용 가능자
o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실제 차량 운행이
  가능한 자

간 호 사

『마』급

o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간호업무경력 1년 이상인 자

3. 근무 조건
  ○ 월 급여액 및 근무시간

분  야

직  급

근무조건

급여기준

운 전 원

『마』급

주당 35시간
(21:00 ~ 익일08:00 중 7시간)

연봉 19,200천원 수준
(월급여 1,600천원)

주차단속원

『마』급

주당 35시간
(주·야간 교대근무)

연봉 15,819천원 수준
(월급여 1,318천원)

간 호 사

『마』급

주당 35시간
(※근무 시간 추후 협의)

연봉 18,046천원 수준
(월급여 1,504천원)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4.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16. 7. 4.(월) ~ 7. 6.(수) 【3일간】
      ※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접 수 처: 중구청 총무과 인사팀(구청 본관 3층)
    ­ 접수방법: 방문접수(단체 및 우편접수 불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
      ※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채용시험 일정

내  용

일  정

장  소

시험공고

2016. 6. 21.(화) ~ 2016. 7. 6.(수)

 

응시원서 접수

2016. 7. 4.(월) ~ 7. 6.(수)

방문 접수

서류전형

2016. 7. 8.(금)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6. 7. 11.(월) 예정

 

면접시험

2016. 7월 中

 

최종 합격자 발표

2016. 7월 中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자, 장소 등 변경 시 응시자 개별 통보
  ○ 1차시험(서류전형):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기준: 자격·경력 적합여부, 소득수준, 부양가족원 수 등
  ○ 서류전형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
    ­ 자격·경력사항 등 서류기재사항 진위여부 확인
      ※ 제출기한 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빙자료 확인결과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무효처리
  ○ 2차시험(면접시험):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중구 인사위원회 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서류전형 평가점수(70%) 및 면접시험점수(30%) 합산 성적순위에 따라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제출서류
  □ 서류접수시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사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 상반신 컬러사진(3.5㎝×4.5㎝)
      ­ 채용직급별 응시수수료

채용직급

5급(상당) 이상

6급 및 7급(상당)

8급·9급(상당) 및 마급

응시수수료

10,000

7,000

5,000

      ※ 민원여권과 유기한민원담당 창구에서 응시원서에 인증기 날인
    ○ 이력서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 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
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최종학력 증명서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재직)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만 인정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구직등록필증 1부.
      ­ 중구 일자리플러스센터(중구청별관 1층)에서 구직등록 후 교부
  □ 서류전형합격자 증빙제출자료 (※별도 안내에 따라 제출)
    ○ 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2015년 기준) 1부.
         (※소득이 없어 발급불가할 경우'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로 대체)
    ○ 주민등록등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차상위계층확인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전문)학사학위 이상 최종학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우대조건 해당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작성항목

증빙서류

발급방법

중구전입일

-주민등록 등본(주소변경내역 포함)

[방문]구청 민원실, 동주민센터
[온라인]정부민원포털 민원24

부양가족원 수

연간 소득액

-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 가입용) [2015년 기준]
 ※소득이 없어 발급불가할 경우 '사실증명
    (신고사실없음)'로 대체

[방문] 세무서
[온라인]국세청 홈택스

저소득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
-차상위계층 증명서 (아래 중 한가지 제출)
 1)한부모가족 증명서
 2)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3)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4)자활근로자 확인서
 5)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6)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방문]구청 복지급여담당부서,
         동주민센터
[온라인]정부민원포털 민원24

취업지원·
보호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방문]지방보훈청,
         구청 민원실, 동주민센터
[온라인]정부민원포털 민원24

    ※ 평가항목별 증빙서류 발급안내

6.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및 응시자가 없는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사업 참여에 따라 소득 발생 등의 사유로 복지급여 지급이 중단 될 수 있으므로, 응시희망자는
      관련 내용을 사전확인 후 응시하기 바랍니다.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구청 총무과 인사팀(02-3396-4514)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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