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고 2016 - 39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에 따라 병무청 시간선택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6월 21일 병 무 청 장 1. 채용개요 가.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등 채용분야 | 직 급 | 선발예정인원 | 근무(예정)기관 | 일반행정 | 행정서기보 (시간선택제) | 1명 | 경남지방병무청 (경남 창원시 의창구 소재) |
※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및 제29조 등 나. 담당 직무내용 ○ 징병검사대상자 신장·체중 또는 시력측정 ○ 징병검사 종결업무 ○ 귀가자 및 별도징병검사대상자 신체검사 관련 행정처리 등 다.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 ○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능력 및 친절응대를 위한 고객지향마인드 ○ 워드, 엑셀 등을 활용한 문서편집 등 정보화 능력 2. 응시자격 (공통 및 필수요건 ※ 최종 시험일 기준) 가. 공통요건 : 아래 사항 전부 해당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 ○ 응시연령 18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자)인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 30. 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 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필수요건 : 관련분야* 3년 이상 근무경력 ○ 단, 시험공고일(2016. 6. 21.)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관련분야 근무경력 - 법인,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함)에 소속되어 일반행정, 일반사무 분야로 근무한 경력 - 공무원 또는 공공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도 민간경력과 동일하게 인정 ※ 단, 아래의 경우는 관련분야에서 제외 ․ 영업(판매)직, 기술직 등 현장 근무 경력 ․ 응시자 본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력 등 |
다. 우대요건 : 서류전형 시 반영 ☞ 원서접수마감일 기준 ○ 관련분야 근무경력 기간 ○ 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 평가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3급 이상) 3. 원서접수 등 가. 접수기간 : 2016. 6. 29. ~ 7. 1.(3일간) ☞ 공고기간 : 2016. 6. 21. ~ 7. 1.(10일간) ※「응시원서」는 본 공고문의 붙임자료 서식을 사용 나. 접수장소 ○ 방문접수 : 정부대전청사 2동 11층 병무청 운영지원과 ○ 우편접수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1층 병무청 운영지원과(응시원서 재중 표시) 다. 접수방법 ○ 응시자는 제출서류 일체를 접수장소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원서접수 장소 도착분에 한함(방문·우편 불문) * 우편접수자는 등기우편 접수증으로 응시표 갈음 4.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사진부착) → 정부수입인지 5,000원 첨부(전자인지 가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 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나. 이력서,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 이력서(별지 제1호 서식)의「경력사항」에는 해당 근무기관(단체)에서 재직 당시 상근여부와 1주당 평균 근무일수 및 근로시간을 반드시 기재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라. 최종학력증명서 및 자격증(사본) 각 1부 마.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1부(해당자만 제출) 바. 경력(재직)증명서(관련분야 재직 全 기관) 각 1부 ※ 상근 여부(또는 주당 평균 근무일수와 근무시간) 반드시 명시 (상근이란 1일 8시간, 주간 40시간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을 의미함) ※ 근무기간(연월일까지 기재), 담당업무내용(구체적으로), 발급기관(회사)명과 직인, 발급담당자 전화번호 등을 기재(명시) → 2. 응시자격 中 「필수요건 및 우대요건」 참조 ※ 서류전형 시 경력(재직)증명서의 담당업무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하여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제출된 증명서의 서식이 완비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분야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5.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시험구분 | 시험일시 | 시험장소 | 합격자발표 | 비 고 | 서류전형 | 2016. 7. 12.(화) | - | 2016. 7. 13.(수) | 병무청홈페이지 또는 개별(유선)통보 | 면접시험 | 2016. 7. 21.(목) | 별도통보 | 2016. 8. 10.(수) | 개별(유선)통보 |
※ 최종합격자는 신원조회, 임용결격사유 확인 등을 거친 후 발표(예정) 6.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경력, 자격 등이 소정일자(최종 시험일, 원서접수마감일)를 기준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 수를 조정할 수 있음(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4항)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 실시 ○ 심층면접을 통해 인성, 공직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 정 요 소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7. 최종합격자 결정 가. 면접시험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는 불합격 처리 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되,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다. 합격자는 개별(유선) 통보 8. 근로형태 및 처우 등 가. 근무형태 : 주 20시간 근무(반일근무) ※ 필요 시 초과근무 가능 나. 정년보장 :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60세 정년 다. 보수 등 :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봉급 : 호봉 승급기간은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1년 단위로 승급 <호봉 책정 관련 안내> ① 신규채용 시 호봉은 채용 전의 경력을 감안하여 획정하므로, 채용 전 경력이 없는 경우는 응시한 계급의 1호봉으로 책정됨 ② 채용 전 경력이 있는 경우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자격 요건의 근무경력과 호봉책정시 인정되는'유사경력'은 인정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시험에 합격한 경우라도 호봉책정 시 해당 근무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 수당 - 가족·자녀학비보조·초과근무 수당 지급단가는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 - 육아휴직수당은 전일제와 동일하게 하한액 월 50만원 적용 ○ 연금 : 국민연금 적용 9.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 후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원서접수 시 제출(작성)하지 않은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 등에 허위 또는 착오기재, 접수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전형(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임용예정 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기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시험계획(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운영지원과(042-481-28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6. 21. 병 무 청 장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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