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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병무청 시간선택제 공무원(일반행정)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2016.06.21

병무청 공고 2016 - 39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에 따라 병무청 시간선택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6월 21일
                                           병  무  청  장

1. 채용개요
  가.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등

채용분야

직 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기관

일반행정

행정서기보
(시간선택제)

1명

경남지방병무청
(경남 창원시 의창구 소재)

    ※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및 제29조 등
  나. 담당 직무내용
    ○ 징병검사대상자 신장·체중 또는 시력측정
    ○ 징병검사 종결업무
    ○ 귀가자 및 별도징병검사대상자 신체검사 관련 행정처리 등
  다.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
    ○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능력 및 친절응대를 위한 고객지향마인드  
    ○ 워드, 엑셀 등을 활용한 문서편집 등 정보화 능력

2. 응시자격 (공통 및 필수요건 ※ 최종 시험일 기준)
  가. 공통요건 : 아래 사항 전부 해당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
    ○ 응시연령 18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자)인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 30. 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 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필수요건 : 관련분야* 3년 이상 근무경력
    ○ 단, 시험공고일(2016. 6. 21.)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관련분야 근무경력
  - 법인,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함)에 소속되어 일반행정,
     일반사무 분야로 근무한 경력
  - 공무원 또는 공공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도 민간경력과 동일하게 인정
    ※ 단, 아래의 경우는 관련분야에서 제외  
      ․ 영업(판매)직, 기술직 등 현장 근무 경력
      ․ 응시자 본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력 등

  다. 우대요건 : 서류전형 시 반영  ☞ 원서접수마감일 기준
    ○ 관련분야 근무경력 기간
    ○ 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 평가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3급 이상)

3. 원서접수 등
  가. 접수기간 :
2016. 6. 29. ~ 7. 1.(3일간)
    ☞ 공고기간 : 2016. 6. 21. ~ 7. 1.(10일간)
      ※「응시원서」는 본 공고문의 붙임자료 서식을 사용
  나. 접수장소
    ○ 방문접수 : 정부대전청사 2동 11층  병무청 운영지원과
    ○ 우편접수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1층   병무청 운영지원과(응시원서
        재중 표시)
  다. 접수방법
    ○ 응시자는 제출서류 일체를 접수장소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원서접수 장소 도착분에 한함(방문·우편 불문)
      * 우편접수자는 등기우편 접수증으로 응시표 갈음

4.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사진부착) → 정부수입인지 5,000원 첨부(전자인지 가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 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나. 이력서,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 이력서(별지 제1호 서식)의「경력사항」에는 해당 근무기관(단체)에서 재직 당시 상근여부와
        1주당 평균 근무일수 및 근로시간을 반드시 기재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라. 최종학력증명서 및 자격증(사본) 각 1부
  마.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1부(해당자만 제출)
  바. 경력(재직)증명서(관련분야 재직 全 기관) 각 1부
    ※ 상근 여부(또는 주당 평균 근무일수와 근무시간) 반드시 명시
         (상근이란 1일 8시간, 주간 40시간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을 의미함)
    ※ 근무기간(연월일까지 기재), 담당업무내용(구체적으로), 발급기관(회사)명과 직인, 발급담당자
         전화번호 등을 기재(명시) → 2. 응시자격 中 「필수요건 및 우대요건」 참조
    ※ 서류전형 시 경력(재직)증명서의 담당업무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하여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제출된 증명서의 서식이 완비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분야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5.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시험구분

시험일시

시험장소

합격자발표

비 고

서류전형

2016. 7. 12.(화)

-

2016. 7. 13.(수)

병무청홈페이지 또는
개별(유선)통보

면접시험

2016. 7. 21.(목)

별도통보

2016. 8. 10.(수)

개별(유선)통보

    ※ 최종합격자는 신원조회, 임용결격사유 확인 등을 거친 후 발표(예정)

6.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경력, 자격 등이 소정일자(최종 시험일, 원서접수마감일)를
        기준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 수를 조정할 수 있음(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4항)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 실시
    ○ 심층면접을 통해 인성, 공직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 정 요 소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7. 최종합격자 결정
  가. 면접시험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는 불합격 처리
  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되,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다. 합격자는 개별(유선) 통보 

8. 근로형태 및 처우 등
  가. 근무형태 : 주 20시간 근무(반일근무)  ※ 필요 시 초과근무 가능
  나. 정년보장 :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60세 정년
  다. 보수 등  :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봉급 : 호봉 승급기간은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1년 단위로 승급

<호봉 책정 관련 안내>

 ① 신규채용 시 호봉은 채용 전의 경력을 감안하여 획정하므로, 채용 전 경력이 없는 경우는
     응시한 계급의 1호봉으로 책정됨
 ② 채용 전 경력이 있는 경우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자격 요건의 근무경력과 호봉책정시
        인정되는'유사경력'은 인정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시험에
        합격한 경우라도 호봉책정 시 해당 근무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수당
      - 가족·자녀학비보조·초과근무 수당 지급단가는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
      - 육아휴직수당은 전일제와 동일하게 하한액 월 50만원 적용
    ○ 연금 : 국민연금 적용

9.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 후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원서접수 시 제출(작성)하지 않은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 등에 허위 또는 착오기재, 접수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전형(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임용예정 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기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시험계획(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운영지원과(042-481-28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6.  21.
병  무  청  장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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