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대학교 공고 제2016 - 11호 군산대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이 국가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을 실시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6. 6. 22. 군산대학교총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예정직급 | 직렬 (직류) | 채용인원 | 담당예정직무 | 근무예정기관 | 방송통신 7급 | 방송통신 (통신사) | 1명 | 선박 통신장비 운영 및 실습선 운항관리 | 군산대학교 |
1) 국가공무원법 제28조(경력경쟁채용) 2) 공무원임용령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3)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 및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2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 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20세 이상인 자(1996.12.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결격사유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자격요건 채용예정 직급 | 직렬 (직류) | 필수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 방송통신 주사보 | 방송통신 (통신사) | [필수 자격요건] · 2급 통신사 이상 자격증 취득자로서 다음 자격증을 소지한 자 - 전파전자통신기사 또는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 단,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 자격증 소지한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어야 하며,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 자격증 소지한 후 6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어야 함 예시) 여객선, 상선, 어선, 해상교통관제센터 등 관련 분야 경력 [우대사항] · 기본자격요건 충족 후 승선경력 · 사무관리 및 정보통신분야 자격증 소지자 · 한국사능력시험 4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자격증 소지여부는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
※ 필수 자격요건의 해당분야 경력인정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직위/직급, 담당업무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발행기관 확인이 불가한 경우 인정되지 않음) ※ 우대사항 승선 경력은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한함 사무관리 및 정보통신분야 우대 자격증 종류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산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기기운영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워드프로세서 |
※ 사무관리 및 정보통신분야 자격증 소지자는 2개 이상 자격 소지시 유리한 것 1개 적용 □ 참고사항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사항 중 자격증(필수 자격요건)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함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3 선발방법 가. 서류전형(1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미만인 경우 : 응시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 위원회에서 서면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합격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 : 응시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서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평정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5배수 인원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동점자는 추가 합격)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에 기술된 내용으로 잠재역량 및 발전가능성, 담당 예정 업무와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서류전형 심사기준(평정요소): 1)응시자격 평가 2)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3)승선 경력 4)사무관리 및 정보통신분야 자격증 5)한국사 능력검정시험 ▶ 서류전형 평정점수는 면접시험에 반영하지 않음 |
나. 면접시험(2차)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을 실시하되,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심사 ○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다.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함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함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함 ○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 4 시험일정 채용공고 | 응시원서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16.6.22.(수) ∼7.7.(목) | '16.7.5.(화) ∼7.7.(목) | '16.7.15.(금) | '16.7.21.(목) | '16.7.29.(금) 예정 | <대학홈페이지/ 나라일터> | <군산대학교 총무과> | <대학홈페이지/ 개별통보> | <군산대학교> | <대학홈페이지/ 개별통보> |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별도 통보함 5 제출서류 연번 | 제출서류 목록 | 작성·제출시 유의사항 | 1 | 응시원서 1부 | ◆[붙임] 양식 사용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칼라사진 2매 부착 ◆7,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를 응시원서에 반드시 첨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 가족지원 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 2 | 이력서 1부 | ◆[붙임] 양식 사용 ◆고등학교이상 학력·경력을 최근 일자 순으로 기재 ◆최근 6개월내 사진 부착(스캔 부착 가능) | 3 | 자기소개서 1부 | ◆[붙임] 양식 사용(폰트, 크기 준수) ◆A4 용지 2매 이내 | 4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붙임] 양식 사용(폰트, 크기 준수) ◆A4 용지 2매 이내 | 5 | 개인정보동의서 1부 | ◆[붙임] 양식 사용 | 6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최종학력증명서 사본 제출 | 7 | 경력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제출 | 8 | 자격증 사본 1부 | ◆필수 자격증 사본 (면접시 원본 확인 예정) ◆우대 자격증 사본 (면접시 원본 확인 예정) | 9 | 주민등록초본 1부 | ◆공고일 이후 발행(병역사항 포함) |
<서류제출 관련사항> -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단면으로 출력하여 제출 - 제출 서류는 위 순서대로 정리하여 집게(또는 클립)를 사용하되, 스테이플러 등 사용 금지 - 우편접수자의 접수증은 별도 송부하지 않음(서류전형 합격 후 면접응시자에게 면접 당일 배부 예정임) 6 응시원서 교무 및 접수 ○ 원서교부 : 군산대학교 홈페이지(모집공고) ○ 접수기간 : '16. 7. 5.(화) ~ 7. 7.(목) ○ 접 수 처 :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 ※ 우편접수 주소(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558 군산대학교 총무과) <우편접수 시 유의사항> 1. 서류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2. 우편접수자는 응시원서 접수후 응시표는 별도 발송하지 않으며, 문자메시지로 접수번호 안내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7 기타사항 ○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며, 향후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 응시자격이 정지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와 공무원과 선원의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합격자 통보 후 신원조회 및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 ○ 시험결과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관련 법규에 의거 우대함 ○ 서류제출 누락, 기재착오, 연락불능 등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대학교 총무과(☎063-469-40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 임 1. 응시원서 1부. 2. 이력서 1부. 3. 자기소개서 1부.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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