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무료컨설팅

시험공고


채용공고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대관리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행 공고

2016.06.21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16-74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국가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6년  6월  21 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직류

채용예정직급

채용인원

담당예정업무

근무예정지

등대관리

등대관리서기보
(9급)

1명

항로표지시설(등대)의
관리 및 유지보수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할등대: 팔미도, 부도,
선미도, 소청도등대)

2. 응시 자격
  ㅇ「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ㅇ 18세 이상인 자(1998.12.31 이전 출생자)
  ㅇ 시험공고일 전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광역시인 자
  ㅇ 학력, 경력 및 성별 제한없음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신원조사 후 근무 가능한 자(임용유예 불가)

※ < 결 격 사 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자격)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아래 자격증 중 하나 이상의 자격증 보유자

- 기 능 장 : 전기, 전자기기, 건축일반시공, 건설기계정비, 용접
- 기    사 : 전기, 전자, 건축, 건설기계정비, 용접, 항로표지
- 산업기사 : 전기, 전자, 건축, 건설기계정비, 용접, 항로표지
- 기능사(2년) : 전기, 전자기기, 건축목공, 기계정비, 용접, 동력기계정비, 항로표지

    ※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을 소지하고 2년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 필요

3. 관련법령
  ㅇ「국가공무원법」제28조(신규채용)제2항제2호
  ㅇ「공무원임용령」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제1항제2호
  ㅇ「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 내지 제30조 : 자격, 방법 등
  ㅇ「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6호)」

4. 시험방법
  가. 제1차 서류전형
    ㅇ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나. 제2차 면접시험
    ㅇ 제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공무원 임용시험령」제5조에 따라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5개 항목 상, 중, 하로 평가)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상'의 개수가 많은 순('상'의 개수가 같을 경우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공무원
            임용시험령 제32조제3항)
  다. 유의사항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5. 시험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16.6.21.(화)
~7.1.(금)

'16.6.28.(화)
~7.1.(금)

'16.7.6.(수)

'16.7.13.(수)
- 예정 -

'16.7.22.(금)

청 홈페이지, 대한민국
공무원되기, 나라일터 게재

인천지방
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우리청 홈페이지,
개별통보

인천지방
해양수산청

우리청 홈페이지,
개별통보

    ※ 상기 일정은 서류검증에 소요되는 기간,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예정

6.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1호)

ㅇ《작성요령》에 따라 자필로 기재
ㅇ 반명함판 사진 2매 및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
        하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빙서류 제출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2호)

ㅇ 관련분야 경력은 상세히 기재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해 인정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3호)

ㅇ A4용지 2매 이내 분량으로 작성

4. 자격증 사본 1부

ㅇ 면접시험 당일 원본 지참(서류전형 합격 시)

5. 경력(재직) 증명서 1부

ㅇ 응시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 해당자에 한함

6.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별지서식 4호)

ㅇ 자필 기재

7. 주민등록 초본 1부

ㅇ 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시험 공고일 이후 발행분 제출

8.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ㅇ 전공분야 표시
ㅇ 재학생은 재학증명서

    ※ 자격증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원본 대신 사본 제출도 가능
       - 단, 사본을 제출한 응시자 중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반드시 원본을 제출
          하거나 담당자의 원본 대조 확인 날인을 받아야 함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일시 및 접수처
    ㅇ 접수일시 :
'16. 6. 28.(화)~ 7. 1.(금), 09:00~18:00
    ㅇ 접 수 처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2층)
      -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5-1(우22346) / 전화 : 032)880-6435
  나. 접수방법
    ㅇ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처에 직접 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ㅇ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등대관리서기보 응시원서 재중」표기

 8. 기타 참고사항
  ㅇ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
      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공무원 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판명되거나, 응시자격요건에 미달되는 것이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ㅇ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임용될 수 없습니다.
  ㅇ 공무원임용령 제13조2의 임용추천 또는 임용의 유예는 본 시험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와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032-880-64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