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공고 제2016 - 19 호 국립부곡병원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정신병원으로 우수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하여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6년 6월 20일 국립부곡병원장 1. 채용예정 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 채용예정 직급 | 인원 | 담당 직무 내용 | 약무직 | 약무주사(6급) | 1 | -의약품 조제 및 투약 | 약무주사보(7급) | 1 |
2. 채용근거 가. 국가공무원법 제27조 및 동법 제28조 제2항제2호 나.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제2호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및 제29조 라.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19조 마. 공무원임용시험및실무수습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6호, 2015.12.31.) 3.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자(기준일: 면접시험 최종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기타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약사 면허 소지자 20세이상(1996.12.31 이전 출생자) ○ 거주지 : 지역제한 없음 나. 응시자격 요건 채용직급 | 응 시 자 격 요 건 | 약무주사(6급) | · 약사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연구 또는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약무주사보(7급) | · 약사면허 소지자 |
※ 면허증(자격증)은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 이전 취득한 경우에만 인정함. 경력의 계산, 자격증 소지 여부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판단 ※ 관련분야 연구·근무경력이라 함은 정부기관, 대학교, 연구기관, 제약사, 병원, 약국, 건강보험 관련분야 등에서 정규직으로 근무경력을 의미하며, 비정규직의 근무경력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4항에 따라 근무경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함. 4.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나.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 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상, 중, 하로 종합 평가 평정요소 :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④논리성,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항목 중 2개이상을 " 하"로 평정 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단, 최종합격자 중 임용포기·합격취소·임용결격사유 등이 발생 시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시험성적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함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 통보 5. 시험일정 구분 | 일정 | 내용 | 채용공고 | '16.06.20(월)~07.04(월) | 인사혁신처(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 되기 보건복지부, 국립부곡병원 | 원서접수 | '16.06.27(월)~07.04(월) | 국립부곡병원서무과 (인사담당) | 서류전형합격자발표 | '16.07.06(수) | 국립부곡병원 홈페이지 | 면접시험(예정) | '16.07.11(월) | 국립부곡병원 홈페이지 | 최종합격자발표(예정) | 채용점검 완료 후 | 국립부곡병원 홈페이지 |
※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연장 될 수 있음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가. 응시원서 교부 ○ 국립부곡병원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나. 접수기간 ○ 2016. 6. 27.(월) ~ 2016. 7. 04.(월) ※ 접수시간은 09:00~18:00이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다. 접수처 ○ 국립부곡병원 서무과 인사담당자 앞 (우 635-893) 경남 창녕군 부곡면 부곡로 145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 교부를 위한 반신용 봉투에 우표 후 동봉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외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 접수는 마감일 18:00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7. 제출서류 ○ 응시원서(첨부서식)1부, 정부수입인지 7,000원 상당 부착)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무모 가족증명서 첨부 ○ 이력서(사진부착) 및 자기소개서(A4용지 2매이내, 첨부서식)1부 ※이력서(고등학교이상 학력, 경력을 일자 순으로 기재) 1부 ○ 자기소개서(A4용지 2매이내, 첨부서식)1부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경력(재직)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최종학교 학력증명서(대학 및 대학원의 경우 각1부) ○ 자격증 사본(면접시 원본 지참) 1부 ○ 주민등록초본 각1부(병역사항이 기재,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붙임 양식) 1부 ○ 기타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함. ※ 기본급 외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등은 별도 지급 ※ 후생복지 : 관사별도 제공예정 9. 기타사항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불가피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채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에 있습니다. ○ 합격자 통보 후 신원조사(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 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면접시험서 임용예정 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부곡병원 서무과(☎055-520-26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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