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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국립부곡병원 국가공무원 약무직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2016.06.21

국립부곡병원 공고 제2016 - 19 호

국립부곡병원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정신병원으로 우수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하여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6년 6월  20일
국립부곡병원장

1. 채용예정 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예정 직급

인원

담당 직무 내용

약무직

약무주사(6급)

1

  -의약품 조제 및 투약

약무주사보(7급)

1

2. 채용근거
  가. 국가공무원법 제27조 및 동법 제28조 제2항제2호
  나.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제2호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및 제29조
  라.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19조
  마. 공무원임용시험및실무수습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6호, 2015.12.31.)

3.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자(기준일: 면접시험 최종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기타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약사 면허 소지자 20세이상(1996.12.31 이전 출생자)
    ○ 거주지 : 지역제한 없음
  나. 응시자격 요건

채용직급

응  시  자  격  요 건

약무주사(6급)

  · 약사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연구 또는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약무주사보(7급)

  · 약사면허 소지자

    ※ 면허증(자격증)은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 이전 취득한 경우에만 인정함.
        경력의 계산, 자격증 소지 여부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판단
    ※ 관련분야 연구·근무경력이라 함은 정부기관, 대학교, 연구기관, 제약사, 병원, 약국, 건강보험
        관련분야 등에서 정규직으로 근무경력을 의미하며, 비정규직의 근무경력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4항에 따라 근무경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함.

4.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나.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
        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상, 중, 하로 종합 평가

 평정요소 :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④논리성,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항목 중 2개이상을 " 하"로 평정 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단, 최종합격자 중 임용포기·합격취소·임용결격사유 등이 발생 시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시험성적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함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 통보

5. 시험일정

구분

일정

내용

채용공고

'16.06.20(월)~07.04(월)

인사혁신처(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 되기
보건복지부, 국립부곡병원

원서접수

'16.06.27(월)~07.04(월)

국립부곡병원서무과 (인사담당)

서류전형합격자발표

'16.07.06(수)

국립부곡병원 홈페이지

면접시험(예정)

'16.07.11(월)

국립부곡병원 홈페이지

최종합격자발표(예정)

채용점검 완료 후

국립부곡병원 홈페이지

    ※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연장 될 수 있음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가. 응시원서 교부
    ○ 국립부곡병원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나. 접수기간
    ○
2016. 6. 27.(월) ~ 2016. 7. 04.(월)
      ※ 접수시간은 09:00~18:00이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다. 접수처
    ○ 국립부곡병원 서무과 인사담당자 앞
        (우 635-893) 경남 창녕군 부곡면 부곡로 145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 교부를 위한 반신용 봉투에 우표 후 동봉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외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
        접수는 마감일 18:00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7. 제출서류
  ○ 응시원서(첨부서식)1부, 정부수입인지 7,000원 상당 부착)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무모 가족증명서
        첨부
  ○ 이력서(사진부착) 및 자기소개서(A4용지 2매이내, 첨부서식)1부
    ※이력서(고등학교이상 학력, 경력을 일자 순으로 기재) 1부
  ○ 자기소개서(A4용지 2매이내, 첨부서식)1부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경력(재직)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최종학교 학력증명서(대학 및 대학원의 경우 각1부)
  ○ 자격증 사본(면접시 원본 지참) 1부
  ○ 주민등록초본 각1부(병역사항이 기재,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붙임 양식) 1부
  ○ 기타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함.
    ※ 기본급 외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등은 별도 지급
    ※ 후생복지 : 관사별도 제공예정

9. 기타사항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불가피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채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에 있습니다.
  ○ 합격자 통보 후 신원조사(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
      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면접시험서 임용예정 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부곡병원 서무과(☎055-520-26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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