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20
공군 종합보급창 군무원 모집공고 제2016-5호
2016-2차 공군 종합보급창 일반계약군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6. 17.
공 군 종 합 보 급 창 장
1. 직급별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등
채용직급(위) | 근무 | 선발 | 응 시 자 격 | 임용예정일 |
일반계약직 | 대구 | 1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자 | '16. 10. 1. |
일반계약직 | 충남 | 1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자 | '16. 10. 1. |
* 자격요건 중 지게차운전면허는「건설기계조종자격면허(종목:지게차)」를 의미함
* 일반계약군무원의 경력기간은 면접시험 예정일('16.8.16.)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근무경력 기간의
계산은 상근한 기간으로 함. (단, 시간제 근무의 경우에는 주당 40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산정함.)
- 경력기간 계산에 있어 "또는" 경우에는 상호 합산이 가능함.
2. 필수 자격요건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군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4)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나. 현역 및 군(공)무원은 임용예정일 前日까지 전역(퇴직)이 가능한 자
다. 응시연령 제한없음
3.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가. 시험방법 : 1차(서류심사) → 2차(면접시험)
(1) 서류심사
- 제출 서류를 기준으로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 응시 자격요건 적합여부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
(관련분야 경력/실적, 자격증 등)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서류심사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2) 면접시험 : 1차(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면접 평가요소 : ①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⑤예의·품행 및 성실성
나. 최종합격자 결정
(1) 신원조사를 거쳐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4. 채용시험 일정 등
구 분 | 공중근무 해당직위 | 기타직위 |
원 서 접 수 | 7. 7.(목) ~ 7. 13.(수) 우편 접수 | |
서류심사 합격자발표 | 8. 9(화) | |
면 접 시 험 | 8. 16(화) | |
최종합격자 발표 | 9. 5.(월) | |
가.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공군홈페이지(www.airforce.mil.kr)의
「모집공고」란에 공고합니다.
나. 시험일정/합격자 발표/임용예정일 등은 부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는 공군 홈페이지「모집공고」란에 공고합니다.
다.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공군 홈페이지의「모집공고」란에 공고 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16. 7. 7.(목) ~ 7. 13.(수) / 우편접수
※ 우편 접수시는 '16. 7. 12.(화)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
(반드시 등기 속달우편으로 발송)
나. 우편접수처
접 수 처 | 접 수 처 주 소 |
군수사령부 종합보급창 | 우) 41052 |
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 수수료 면제
* 응시원서에 정부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
6. 응시 구비서류
·응시원서 1부 : "별지 1"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7. 일반계약군무원 채용기간/ 보수 수준
가. 채용(계약)기간 : 최초 2년 (업무성과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 연장 가능)
나. 보수 수준(일반계약직 연봉한계액내 연봉책정)
※ 일반계약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 제3항)
연봉등급 | 적 용 대 상 | 상한액 | 하한액 |
6호 | 6급(상당) 군무원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군무원 | 63,927천원 | 32,208천원 |
8호 | 8급(상당) 군무원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군무원 | 45,885천원 | 21,017천원 |
*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4호 이상은 제외),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특수근무수당 등은 해당자에 한해 별도지급
8. 기타 유의사항
가.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및 관계 법령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나.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서류 등을 위·변조한 경우에는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작성(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요건 미 해당자의 응시 및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마. 명예전역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공무원으로 재임용 되는 경우에는 명예전역수당을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금을 납부할 자가 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예전역 수당을 지급한
기관의 장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53조의 2)
바.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시험관련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공군 종합보급창
계획운영과[☎(053)989-1717, (군)936-17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