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무료컨설팅

시험공고


채용공고
공군 종합보급창 일반계약군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공고

2016.06.20

공군 종합보급창 군무원 모집공고 제2016-5호

2016-2차 공군 종합보급창 일반계약군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6. 17.
공 군  종 합 보 급 창 장

1. 직급별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등

채용직급(위)

근무
예정
지역

선발
예정
인원

응  시   자  격

임용예정일

일반계약직
6호
(예산/회계
담당)

대구

1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자
  ① 준위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준위 이상 계급에서
      재정(관리, 예산, 회계)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단, 전역자는 임용예정일('16.10.1) 기준 3년 이내
       전역한 자
  ②경영(회계), 재정 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자
    ⁕ 학위논문 국문초록 제출필수
  ③재정(관리, 예산, 회계) 분야 6년 이상 근무 경력자
     로서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16. 10. 1.

일반계약직
8호
(적송포장
담당)

충남
(서산)

1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자
  ① 중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중사 이상 계급에서
      보급 또는 항공운수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중
      지게차운전면허 소지자
    ⁕ 단, 전역자는 임용예정일('16.10.1) 기준 3년 이내
       전역한 자
  ②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보급 또는 항공운수 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중 지게차운전면허 소지자

'16. 10. 1.

    * 자격요건 중 지게차운전면허는「건설기계조종자격면허(종목:지게차)」를 의미함
    * 일반계약군무원의 경력기간은 면접시험 예정일('16.8.16.)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근무경력 기간의
       계산은 상근한 기간으로 함. (단, 시간제 근무의 경우에는 주당 40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산정함.)
      - 경력기간 계산에 있어 "또는" 경우에는 상호 합산이 가능함.

 2. 필수 자격요건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군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4)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현역 및 군(공)무원은 임용예정일 前日까지 전역(퇴직)이 가능한 자
  다. 응시연령 제한없음

3.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가. 시험방법 : 1차(서류심사) → 2차(면접시험)
    (1) 서류심사
      - 제출 서류를 기준으로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 응시 자격요건 적합여부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
        (관련분야 경력/실적, 자격증 등)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서류심사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2) 면접시험 : 1차(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면접 평가요소 : ①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⑤예의·품행 및 성실성
  나. 최종합격자 결정
    (1) 신원조사를 거쳐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4. 채용시험 일정 등

구       분

공중근무 해당직위

기타직위

원 서 접 수

7. 7.(목) ~ 7. 13.(수) 우편 접수
※ 우편접수는 7. 12.(화)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서류심사 합격자발표

8. 9(화)

면 접 시 험

8. 16(화)

최종합격자 발표

9. 5.(월)

  가.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공군홈페이지(www.airforce.mil.kr)의
      「모집공고」란에 공고합니다.
  나. 시험일정/합격자 발표/임용예정일 등은 부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는 공군 홈페이지「모집공고」란에 공고합니다.
  다.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공군 홈페이지의「모집공고」란에 공고 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16. 7. 7.(목) ~ 7. 13.(수) / 우편접수
    ※ 우편 접수시는 '16.  7. 12.(화)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
       (반드시 등기 속달우편으로 발송)
  나. 우편접수처

접  수  처

접  수  처   주  소

군수사령부 종합보급창
(☎) 053-989-1717,
   군)936-1717

우) 41052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352 사서함 304-130호
공군 군수사령부 종합보급창 계획운영과장(군무원인사담당)

  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 수수료 면제
    * 응시원서에 정부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

6. 응시 구비서류

·응시원서 1부 : "별지 1"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정부수입인지 및 칼라사진(3.5 × 4.5㎝) 2매 부착
    * 정부수입인지는 우체국에서 구입 부착, 사진은 응시원서 및 응시표에 부착
·경력증명서 2부
  - 군인, 군무원  : 참모총장 또는 소속부대장 발행 경력증명서
  - 기타 민간경력 : 소속기관 또는 업체 발행 경력증명서
    * 근무기간별 소속부서, 담당직급/직위, 직무내용 등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격증, 면허증, 학위가 응시자격에 필요한 직위는 그 사본 2부
·최종학력 증명서(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2부
·신원진술서 1부("별지 2"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칼라사진(3×4㎝) 1매 부착
  * 신원조사용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별지 3"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자기소개서 1부 ("별지 4"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고교생활지도기록부, 병적증명서(반드시 군 복무간 '징계내역' 포함 발급, 군 미필자 제외),
     개인신용정보서 각 1통
    - 서류 발급요령 : 신원진술서 및 관련서류 제출 방법 "별지 2" 참조
·주민등록초본(병적확인용) 1통(공군 현역/예비역, 군무원 제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별지 5"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이력서 1부 : "별지 6"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단, 공군 현역/예비역, 군무원 제외)
·기타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2부
·우편 접수시 응시표 회송용 규격봉투 1매 : 우표부착, 회송주소 기재
  * 구비서류 발송시 동봉하여 제출

7. 일반계약군무원 채용기간/ 보수 수준
  가. 채용(계약)기간 : 최초 2년 (업무성과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 연장 가능)
  나. 보수 수준(일반계약직 연봉한계액내 연봉책정)
    ※ 일반계약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 제3항)

연봉등급

적   용    대   상

상한액

하한액

6호

6급(상당) 군무원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군무원

63,927천원

32,208천원

8호

8급(상당) 군무원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군무원

45,885천원

21,017천원

    *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4호 이상은 제외),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특수근무수당 등은 해당자에 한해 별도지급

8. 기타 유의사항
  가.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및 관계 법령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나.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서류 등을 위·변조한 경우에는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작성(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요건 미 해당자의 응시 및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마. 명예전역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공무원으로 재임용 되는 경우에는 명예전역수당을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금을 납부할 자가 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예전역 수당을 지급한
       기관의 장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53조의 2)
  바.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시험관련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공군 종합보급창
       계획운영과[☎(053)989-1717, (군)936-17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