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공고 제2016-206호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대체인력(한시임기제)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6월 17일 질병관리본부장 1 대체인력 운영 안내 ○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질병관리본부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업무 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2 모집예정직급 및 인원 ○ 채용예정직급 및 담당업무 채용예정직급 | 대체직급 | 채용인원 | 근무부서 | 담당업무 | 계약기간 | 근무 시간 | 한시임기제6호 | 보건연구사 | 1명 | 에이즈·종양 바이러스과 | ○ 만성감염질환 코호트 사업 운영지원 | 임용일부터 2017. 5. 8.까지 | 주중 10시간 |
※ 세부 근무시간은 임용 후 부서와 상의 후 결정 3 자격요건<면접시험 최종일기준>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자 【 대체인력 선발 자격기준 】 구 분 | 자격 기준 | 한시임기제6호 (공중보건)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학과】보건학, 간호학, 의학, 생물학, 미생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
○ 20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20세 이상 : 1996. 12. 31. 이전 출생자 4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임용시험령 ○ 공무원임용령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예규) 4 선발 방법 ○ 1차 : 서류전형 - 개인별로 제출한 이력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응시자격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요건에 적합 시 합격 ○ 2차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종합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5 지원 방법 ○ 지원서 접수 :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16. 6. 22.(수) ~ '16. 6. 27.(월) 17:00까지 - 접수방법 :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홈페이지 「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메뉴에 게시된 '질병관리본부 대체인력' 모집공고를 통하여 접수(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 대체인력뱅크 (상단메뉴) | ⇒ | 대체인력 선발공고 (좌측메뉴) | ⇒ | 질병관리본부 대체인력 모집공고 | ⇒ | 지원하기 (버튼 클릭) |
-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지원 등록 여부 확인 요망 ○ 관련서류 제출(온라인첨부 및 우편(방문)제출 모두 가능) ① 온라인 첨부 ② 우편 및 방문 제출(원본 및 원본대조필 사본 제출) - 증빙서류 제출 마감일 : '16. 6. 27.(월) 17:00까지 - 제출서류 : 이력서(대체인력뱅크와 동일 내용을 포함),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최종학력 성적 증명서,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어학능력 및 기타 수상 실적 등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 자격요건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는 필히 첨부 · 우편제출은 접수 마감일 소인 유효 · 접수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질병관리본부 기획조정과(5층) |
6 선발 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16. 7월 초 예정 ○ 면접시험 : '16. 7월 초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16. 7월 초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공고/공시"에 게시 7 임용 시 근무조건 ○ 신분: 한시임기제공무원(계약서에 정한 채용기간에 한정) ○ 계약기간 :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휴직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 한시계약직공무원이 대체하는 휴직자 등이 근무 중(대기 중 포함)에 조기복귀 할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적어도 30일 전에 통보)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봉급월액 기준: 월2,050,400원(주 40시간 근무기준) ○ 수당 : 「공무원수당규정」 제22조의2에 의하여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직급보조비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근무시간 : 주중 10시간(세부 근무시간은 임용 후 부서와 상의 후 결정) 8 유의 사항 ○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채용 예정 직급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업무 대행 기간 동안 한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됩니다. 다만, 관련 행정기관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등의 발생 사정에 따라 채용 시기가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즉시 근무 불가능 시 인력풀에서 제외). ○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한시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된 이후에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가 임용 취소될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선발하여 임용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병관리본부 기획조정과 (☎ (043)719-7012)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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