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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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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인사혁신처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

2016.06.17

◎ 인사혁신처 공고 제 2016 - 311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에 따라 2016년도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6년 6월 16일
인사혁신처장

1. 응시자격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면접시험 최종일(2016. 12. 23. 예정)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임용예정기관별로 정하는 임용예정일자까지
        전역이 가능한 자
      ※ 임용예정일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해당기관에 문의
    ○ 응시연령은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제1항)

5ㆍ6ㆍ7급, 연구사

8ㆍ9급

20세 이상 (1996.12.31. 이전 출생자)

18세 이상 (1998.12.31. 이전 출생자)
※ 교정·보호직렬은 20세 이상

  □ 응시자격요건 기본사항

【 공    통 】
 ⏹ 응시자격요건〔일반경력, 학위, 자격증(자격증+경력 포함)〕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하나만 선택해야 함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취득 기준일은 면접시험 최종일
    (2016. 12. 23. 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법인(외국법인 포함),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함)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하며,  모집단위별로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에 한하여 인정함
   - 개인사업자(사업주 및 소속직원) 경력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 단, 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세무사 등 전분분야 자격증 소지 후 해당분야 개인
      사업자(사업주 및 소속직원) 경력은 예외적으로 인정
 ⏹ 학위취득 과정 중에 해당하는 대학조교 경력은 불인정
 ⏹ 공무원 또는 공공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도 민간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2016. 6. 16.)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2006. 6. 15.부터
    2016. 6. 15.까지 모집단위별 응시요건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련분야 경력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음)
   ○ 단, '학위' 및 '자격증(자격증+경력 포함)'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해당없음

【 학위의 범위 】
 ⏹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자격증의 범위 】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의미함
 ⏹ 면접시험 최종일(2016. 12.23.)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기    타 】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여부, 어학성적 등은 원서접수 최종일
    (2016. 7. 14.) 기준으로 판단함(서류전형에서만 반영)
 ⏹ 모집단위별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은 2015. 1. 1.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원서접수 최종일(2016. 7. 14.)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성적 중 기준 점수 이상인 성적에
    한해서 인정됨
 ⏹ 모집단위별 담당예정업무 및 응시요건(우대요건 포함)과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예 : 운전면허, 국어, 한자, 워드프로세서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모집단위별 세부 담당예정업무,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은 〔별첨1〕을 참조 바람

2. 시험 방법
  □ 1차 : 서류전형
    ○ 모집단위별로 정하고 있는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및 직무적격성(직무역량, 근무경력 및
        직무성과, 담당예정업무와 관련성 등)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로
        합격자 결정
  □ 2차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통해 전문성과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방식 및 평가요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 예정

3. 응시원서 및 관련서류 제출
  □ 응시원서 및 기본서류 접수 : 온라인 접수만 가능
    ○ 기간 :
2016. 7. 5.(화) ∼7. 14.(목), 09:00 ∼ 18:00
    ○ 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
www.gosi.kr)를 통해 인터넷 원서접수

참 고 사 항

♦ 응시원서용 사진파일(JPG) 및 기본서류(붙임2) 첨부
  - 사진파일 : 크기 3.5cm×4.5cm(140×180pixel), 파일용량 100kbytes 미만
  - 기본서류 :  붙임2의 한글(hwp) 또는 워드(doc)문서를 작성하여 첨부
♦ 응시수수료(5급: 1만원, 6·7급·연구사: 7천원, 8·9급: 5천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 (휴대폰/
    카드결제 처리비용, 계좌이체비용)이 소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됨. 단, 이 경우에도 응시수수료를 먼저 납부해야 하며, 관계기관 조회 후
     면제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 한해 환불함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반환함
♦ 응시원서는 1회(1개 모집단위)만 제출할 수 있으며, 다른 모집단위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음
♦ 응시내용은 변경이 가능하나, 응시원서 접수 마감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함

  □ 서류전형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
    ○ 접수기간 : 2016.11.15.(화)~11.22.(화) 〔11. 22.(화) 소인분까지 유효〕
      ※ 접수기간 내에 서류가 접수처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 면접시험 포기로 간주하며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접수처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80(어진동) 세종미디어프라자 인사혁신처 채용
                    관리과 시간선택제공무원 채용담당자
    ○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제출 (방문접수 불가)
    ○ 제출내용
      - 경력, 자격증, 학위 및 우대요건(어학성적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20일 동안 불합격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반환할 예정임
        (최종 합격자의 서류는 시험실시기관에서 보관)
        ※ 증빙서류 제출관련 세부내용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 예정
        ※ 제출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를 확인할 예정이며, 허위사실 기재 또는 위·변조 시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의거 5년간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4. 시험 일정
  ○ 원서접수 :
2016. 7. 5.(화) ~ 7. 14.(목) 09:00 ∼ 18:00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증빙서류 제출 공고 : 2016. 11. 11.(금)
    * 사이버국가고시센터(
www.gosi.kr)에 게시
  ○ 서류전형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 : 2016. 11. 15.(화) ~ 11. 22.(화)
  ○ 면접시험 장소·일정 공고 : 2016. 12. 2.(금)
  ○ 면접시험 : 2016. 12. 16.(금) ~ 12. 23.(금)
  ○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3. 3.(금) / 사이버국가고시센터(
www.gosi.kr)에 게시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유의 사항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국가공무원법」 제44조, 제45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
        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
        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임

6. 신분․처우 및 기타사항
  □ 신분보장
    ○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60세 정년 보장(「국가공무원법」 제74조)
  □ 처우관련 : 보수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봉급 : 호봉 승급기간은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1년 단위로 승급

<호봉 책정 관련 안내>
  ① 신규채용시 호봉은 채용 전의 경력을 감안하여 획정하므로, 채용 전 경력이 없는 경우는
      응시한 계급의 1호봉으로 책정됨
  ② 채용 전 경력이 있는 경우
    →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자격 요건의 근무경력과 호봉책정시
          인정되는 '유사경력'은 인정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시험에
          합격한 경우라도 호봉책정시 해당 근무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수당
      -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는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
      - 육아휴직수당은 전일제와 동일하게 하한액 월 50만원 적용
  □ 영리업무 및 겸직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영리업무 및 겸직허가 규정 적용
  □ 기타 사항
    ○ 해당 모집단위에 대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문의처 >
♦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인사관리, 승진 등) 관련 : 인사정책과(044-201-8374, 8375)
♦ 채용시험관련 문의 : 채용관리과(044-201-8257, 8259)
♦ 응시원서 접수 등 전산처리 관련 : 채용관리과(044-201-8264, 8265)

7. 모집단위별 담당예정업무 및 선발예정인원(요약)
  ☞ 세부내용은〔별첨 1〕모집단위별 담당예정업무 및 응시자격요건 참조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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