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서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8호 2016년도 제4회 대구광역시 서구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06월 16일 대구광역시 서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인원 및 직무내용 분 야 | 직급 | 인원 | 근무부서 및 기간 | 담 당 업 무 | 교통지도 단속분야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2명 | 교통과 2년 | ○ 평일 불법주정차 단속 및 주차질서 계도 ○ 토요일·공휴일·야간 불법주정차 단속 및 주차질서 계도 ○ 각종 행사 시 교통지도 및 업무 지원 ○ 불법주정차 관련 행정업무 보조 등 |
※ 근무기간은 사업의 필요성과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상 근거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3634호)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6640호)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51호) ○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 ※ 지역· 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임용분야 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임용분야 직 급 | 자 격 요 건 | 교통지도단속 분야(시간 선택제 임기제 마급) | ※ 자동차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소지자로서 -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실무경력 인정범위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중 민원상담·처리, 각종 지도·점검 분야에 근무한 경력 |
4. 보수 수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따르되, 9급 상당 연봉 상한액의 50%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함 구 분 | 연봉상한액 | 하한액 | 연봉산정액 | 마급(9급 상당) | 42,653천원 | - | ○ 42,653,000원×0.5×6/8=15,995천원 |
※ 연봉 외 급여(각종수당)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지급 5. 복무사항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적용 ○ 근무시간 : 주30시간 (1일 6시간) ○ 근무방법 : 현장 지도·단속 - 통상근무 : 평일 07:00~21:00 범위 내 1일 6시간 근무 - 특별근무 : 토요일·공휴일 및 야간 근무 6.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7. 4(월) ~ 7. 6(수) <3일간, 09:00~18:00> - 접 수 처 : 대구광역시 서구 총무과 (인사담당 ☎053-663-2232, 본관2층 소재) -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 방문 접수(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 불가) ※ 응시원서 및 제출서식은 대구광역시 서구 홈페이지(http://www.dgs.go.kr) "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 시험일정 및 방법 구 분 | 일 시 | 장 소 | 합격자 발표 | 최종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 2016. 7. 7.(목) | - | 2016. 7. 7.(목) | 2016. 7. 15(금) 예정 | 면접시험 | 2016. 7. 13~14 (개별통지) | 서구청 소회의실 (본관 2층) |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합격자 개별통보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심사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제한하여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시험(면접시험)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구체적 일정은 개별통지) - 직무수행능력, 발전가능성, 전문성, 공직관,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6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최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최종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서구 홈페이지(http://www.dgs.go.kr) 공고 7.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본인 자필로 작성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4㎝) ※ 스캐너 및 컴퓨터 출력사진 불가, 최종합격할 경우 동일원판 사진 필요하므로 사진원판 보관할 것 - 응시수수료 : 대구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5,000원 ※ 서구청 1층 종합민원과 민원접수창구에서 인증기 날인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4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5호 서식) 1부 ○ 행정정보 제공(이용) 동의서(별지6호 서식) 1부 ○ 자격증, 면허증 사본 제출(원서 제출 시 원본 반드시 지참)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원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주민등록 초본 1통(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 ※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일 기준 - 직장 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력 및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발행기관의 관인날인이 명확해야 함.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하여 제출/미제출시 불인정)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원본제출, 경력·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에 방문하여 발급 -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이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 모집직위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되는 기타자료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고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8.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 신체검사, 경력·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경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번역본 첨부,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는 반드시 한글번역 공증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 으로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개월 이내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재공고 없이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대구광역시 서구 홈페이지(http://www.dgs.go.kr)에 변경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용시험 및 직무관련 문의 : 대구광역시 서구 총무과 인사담당(☎ 053-663-2232)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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