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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울산시 남구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16.06.16

울산광역시 남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 2016 - 13호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6월  13일
울산광역시남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인원

임용분야

임용직급

인원

근무기간

직 무 내 용

근무부서

OK생활민원
기동대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 30시간〕

2명

채용일부터
'17. 12. 31.
까지

▻OK생활민원서비스(만물수리 등)
▻베스트행정서비스의 날 행사

시  설
지원과

악취관리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주 35시간〕

1명

채용일부터
'17. 12. 31.
까지

▻악취관리지역 순찰 및 모니터링
▻악취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악취
   측정
▻악취개선 유도

환  경
관리과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 35시간〕

1명

채용일부터
'17. 12. 31.
까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총괄
▻도시재생사업 발굴, 조사, 기획,
   실행, 모니터링 등
▻새뜰마을 및 도시재생사업 마을
   활동가

도  시
창조과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률적 근거
  가.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26640호)
  나.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규칙 제450호)

3.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나. 제2차 시험: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면접시험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증

4. 응시자격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사람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사람
  4.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3호 및 제9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임용분야

임용직급

자 격 요 건

OK생활민원
기동대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 30시간]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채용 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서 채용분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 수행경력이 있는 경우

악취관리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주 35시간]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이상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관련학과 인정범위]
    ▻ 환경공학, 토목환경공학, 지구환경시스템, 화학공학
      ※ 필수자격증: 운전면허증(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 환경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대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 35시간]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채용 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서 채용분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수행경력이 있는 경우
    ▻ 채용분야는 도시재생, 일반행정, 기획, 학술연구 등의 실무
        경력을 인정함

5. 보수수준
  가. 지방임기제공무원의 보수는 임용구분별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2016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결정
    [2016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연봉한계액]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OK생활민원기동대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주 30시간)

31,990천원

23,325천원

악취관리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주 35시간)

42,387천원

30,235천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주 35시간)

37,322천원

27,212천원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규정」에 따라 지급

6. 시험시행 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일자

합 격 자
발    표

2016. 6. 27.
 ~ 6. 29.
(3일간)

09:00~18:00

서류전형

 

2016. 7. 4.
울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면접시험

2016. 7. 8.

2016. 7. 13.
울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 시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별도로 홈페이지 공고

7. 응시원서 접수
  가. 교 부 처: 울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www.ulsannamgu.go.kr)/남구소식/채용공고란의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나. 접 수 처: 울산광역시 남구청 총무과 인사교육계(2층)
  다. 접수방법: 방문접수(우편, 인터넷 등의 접수는 받지 않음)

8.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1부
    ※ 사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cm) 2매
    ※ 응시수수료: 울산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부착(의사당 1층 민원여권과 판매)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마급 5,000원)
  나. 이력서 1부(소정양식, 사진부착)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함
  다.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소정양식)
  마.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원본) 1부
  바.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원본 지참)
  사. 해당분야 경력증명서(최근 6월 이내 발급) 1부
    ※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급(위),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자 직인 및 연락처
        기재
  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경력증명에 필요한 자료이니 반드시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자.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
  차.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9.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학위, 경력, 자격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정합니다.
  다.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로 남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마.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바.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 조회,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3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공고 없이 차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청 총무과(☎ 052-226-54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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