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진주박물관 채용공고 제2016-3호 국립진주박물관에서는 대체인력뱅크 인력풀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6년 6월 15일 국 립 진 주 박 물 관 장 1 대체인력뱅크 운영 안내 국립진주박물관 대체인력뱅크에 선발된 자는 향후 우리 관에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경우 휴직자 및 휴가자의 업무대행이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2 모집예정 직급 및 인원 □ 모집예정 인원 : 총1명 모집분야 | 모집 인원 | 근무 부서 | 업무 분야 | 지역 | 임용예정 직급 | 대체직급 | 경남 진주시 | 한시임기제 9호 | 행정서기보 | 1 | 학 예 연구실 | ■ 학예연구실 국회·감사·회의·예산관련 업무 ■ 학예연구실 일반서무(민원·정보공개 등) ■ 학예연구실 행정지원인력관리 ■ 정보자료실 및 특별전시 개막행사 운영 |
※ 등급은 휴직 등 발생 시에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될 때의 예정 등급임 ※ 지원자는 경상남도 진주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지원 당시 거주지와 무관함] 3 자격요건[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의 자격기준에 따른 「공무원임용령」(별표 4의2)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임용직급 (지역대체직급) | 자 격 기 준 | 한시임기제 9호 (경남행정서기보)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 졸업자 2.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제1항,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관련분야】 일반 행정·사무관리 및 기타 학예업무 관련분야 【우대사항】 공공기관 근무 및 한시임기제공무원 경력자 우대 |
※ 한시 9호는 18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1998.12.31. 이전 출생자) 4 선발방법 □ 1차 : 서류전형 - 개인별로 제출한 이력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자격·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직무수행능력, 자기소개서 및 업무수행계획 평가, 기타능력※실적 등을 평가 - 서류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5배수 내에서 합격자 결정 □ 2차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등 적격성 종합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성적 우수자 선발 -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상'의 개수가 많은 사람을 합격자로 선정 5 지원방법 □ 지원서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나라일터) - 접수기간 : 2016. 6.17.(금) ~ 6.20.(월), 4일간 - 접수방법 : 나라일터(http://gojobs.mopas.go.kr) 「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메뉴에 게시된 '국립진주박물관 대체인력' 모집공고에 따라 접수 대체인력뱅크 (상단메뉴) | ⇒ | 대체인력 선발공고 (좌측메뉴) | ⇒ | 국립진주박물관 대체인력 모집공고 | ⇒ | 지원하기 (버튼 클릭) |
※ 온라인 접수 뒤 반드시 지원 등록 여부 확인 요망 □ 관련서류 제출: 온라인첨부·우편·방문 제출 중 선택 온라인(나라일터) 첨부: 자기소개, 직무수행계획 등 온라인 양식 ■ 관련서류(온라인) 제출 시, 첨부파일명은 반드시 임용예정 직급(대체직급/ 업무분야) -응시자이름-관련서류 순으로 기재하기 바람. 예) 한시9호(행정서기보) - 홍길동(경력증명서) 우편 및 방문 제출(원본 및 원본대조필 사본 제출) ■ 증빙서류 제출(방문·우편) 마감 : 2016. 6. 20.(월), 18:00 ■ 제출서류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필수서류),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정보화자격증 등 기타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 우편제출은 접수 마감일 소인 유효 ■ 접수처 : 경남 진주시 남강로 626-35 국립진주박물관 기획운영과 (우) |
6 선발일정 □ 서류전형 : 2016. 6.23.(목)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2016. 6.24.(금) □ 면접시험 : 2016. 6.28.(화) □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6.29.(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http://ojobs.mopas.go.kr) 「대체인력뱅크 임용정보-합격자발표」 메뉴 및 국립진주박물관 (http://jinju.museum.go.kr) 새소식에 게시 7 채용 시 근무조건 □ 신분 한시임기제공무원(임용약정서에서 정한 근무기간에 한정) □ 근무기간 1년 6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 근무시간 주 35시간, 1일 7시간 근무(점심시간 제외) □ 봉급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 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에 따라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 하여 산정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 □ 4대 보험 가입 국민연금·건강보험 : 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 산재보험 : 의무적 가입 고용보험 : 당사자 희망 시 가입 8 유의사항 □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채용 임용예정 직급에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때까지 뱅크 인력풀에서 대기하다가 휴직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 됩니다. 다만, 관련 행정기관의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발생 사정에 따라 채용 시기가 상당히 차이날 수 있습니다. □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뒤, 국립진주박물관의 채용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즉시 근무 불가능시 인력풀에서 제외) □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을 일절 적용하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 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점자 순위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체인력뱅크에 선발된 이후에도 인력풀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임용 이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진주박물관 기획운영과: ☎055-740-0613, 강경욱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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