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11
2016년도 공군 19전투비행단 기능군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6. 10.
공군제19전투비행단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요건
채용직급 | 근무 | 선발 | 업무내용 | 응 시 자 격 |
조리 | 충북 | 1 | 조리업무 |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2. 필수 자격요건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군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4)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나. 현역 및 군(공)무원은 임용예정일 前日까지 전역(퇴직)이 가능한 자
다. 응시연령 : 18세 이상 ('98. 12. 31.이전 출생자)
3.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가. 시험방법 : 1차(서류심사) → 2차(실기시험) → 3차(면접시험)
구 분 | 세 부 내 용 |
1차 서류전형 | ◦ 응시 구비서류와 응시자의 자격요건과 충족여부 심사 |
2차 실기시험 |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실시 |
3차 면접시험 | ◦ 2차 실기시험 합격자 대상으로 실시 |
나. 최종 합격자 결정
(1) 신원조사 합격자 중 면접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4. 채용시험 일정 등
구 분 | 일 정 | 비 고 |
원서 접수 | '16. 6. 20.(월)~ 6. 22(수) | ◦ 등기우편 접수 |
1차 서류전형 | '16. 6. 23.(목) ~ 6. 24.(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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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합격자 발표 | '16. 6. 27.(월)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유선 및 문자 |
2차 실기시험 | '16. 7. 5(화) | ◦실기 장소 : 공군 제19전투비행단 |
2차 합격자 발표 | '16. 7. 11.(월)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유선 및 문자 |
3차 면접시험 | '16. 7. 18.(월) | ◦면접 장소 : 공군 제19전투비행단 |
최종합격자 발표 | '16. 7. 20.(수)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유선 및 문자 |
임용 예정일 | '16. 8.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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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일정/합격자 발표/임용예정일 등은 부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는 개별
통지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16. 6. 20(월) ~ 6. 22(수)
나. 접수방법 : 우편 접수(단, 현역/군무원의 경우 인편접수 가능)
* '16. 6. 22일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
다. 제출주소 : 충북 충주시 금가면 사서함 383-1호 인사행정처 군무원인사담당 앞
(우편번호 27443)
라. 응시원서 : "별지 1"
마.「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
수수료 면제
* 응시원서에 정부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
6. 응시 구비서류
·응시원서 1부 : "별지 1"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7. 기타 유의사항
가.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및 관계 법령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나.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서류 등을 위·변조한 경우에는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작성(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요건 미 해당자의 응시 및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마. 명예전역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공무원으로 재임용 되는 경우에는 명예전역수당을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금을 납부할 자가 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예전역 수당을 지급한
기관의 장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53조의 2)
바.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시험관련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공군 제19전투비행단
인사근무과 군무원인사담당[☎ (043)849-631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추가 합격제도 안내
가.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최종 합격자가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점수가 최종 합격자의 차순위인 사람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자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 추가 합격제도는 최종합격자 결정에 관한 것으로 필기 및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과는 관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