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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대구시 수성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16.06.11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고 제2016-651호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근무할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6월  7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분야 및 인원

근무예정
부    서

임용계급

임용
기간

임용
분야

임용
인원

담   당   업   무

수성구
평생교육과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2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관리 업무

1명

성과관리, 프로그램운영관리,
행정업무, 사례발굴, 접수, 관리 등

    ※ 임용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 임용기간 만료 후 채용공고 시 재지원 가능

2 임용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제27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내지4, 제21조의7
    • 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임용절차, 근무기간, 복무 등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13호)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2장 시험)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신규임용시 연봉책정)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2(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대구광역시 수성구 임기제공무원 업무처리 지침 제3조, 제7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3 응시자격
  □ 공통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연  령 : 만18세 이상
    ○ 성  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  역 : 제한 없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임용자격요건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자격기준

구분

자격기준 등

관리 업무
수행 직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常勤) 직원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비고
      1. "청소년 관련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육성ㆍ활동ㆍ복지ㆍ보호 등에 관한 업무
        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및 「학교
               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9항에 따라 설치된  전문기관에서 상근으로
               수행하는 상담업무
        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수행하는 청소년 정책 관련 행정
             업무
          ※ 실무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상세히 명시되어야 함.

4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
  ○ 근무시간
    • 관리업무 및 청소년 대상 업무 수행직원 : 주5일 근무(1일 7시간)
      ※ 근무시간대는 여건별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근무방법 : 사무실 근무
    ※ 기타 별도 명시하지 않은 복무관련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함.
  ○ 보수 및 수당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거 최초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봉급액은 임기제 공무원(9급상당)
       상한액의 50%이내로 결정하되,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근무시간(주당35시간)에 비례
       하여 연봉책정
    • 연봉한계액
                                                                                                                     (단위:천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임기제공무원 9급

42,653

-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5 응시원서 접수
  ○ 교 부 처 : 대구광역시 수성구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의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을 출력하여 사용
  ○ 접수기간 :
2016. 6. 21. ~ 6. 23.(3일간) (09:00 ~ 18:00)
  ○ 접수장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교육과(수성구 범어도서관 5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근무시간 내 접수처에 직접 제출)
    ※ 수성구 수입증지(5,000원)를 수성구청 본관 1층 민원여권과 3번 창구에서 인증기 날인 후 접수

6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장소

시험일시

합격자발표

2016. 6. 21 ~ 2016. 6. 23

서류전형

수성구청 평생교육과

 

2016. 6. 24.
(예정)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홈페이지(
www.suseong.kr) 게시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자,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1차 서류심사(서류전형) : 형식요건 심사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자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
      ※ 서류전형(1차) 합격자 발표와 면접시험(2차) 일시 · 장소 등은 해당자에게 개별통보 및 수성구
          홈페이지 게시
  ○ 2차 면접시험(면접·구술시험) : 추후 별도 공지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인성, 봉사정신, 공직관,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 최고득점순으로 최종합격자로 결정
  ○ 최종 합격자 발표 : 대구광역시 수성구 홈페이지(
www.suseong.kr)에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 교 부 처 : 대구광역시 수성구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의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을 출력하여 사용
  ○ 접수기간 :
2016. 6. 21. ~ 6. 23.
  ○ 접 수 처 :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교육과
  ○ 접수방법 : 방문접수(근무시간 내 접수처에 직접 제출)

8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2장
    - 응시수수료 : 5,000원(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입증지 첨부)
      ※ 수성구 수입증지 판매처 : 수성구청 1층 민원여권과 3번창구
  ○ 이력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 중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원본1부 또는 학위증명서 사본 1부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1부(재직기간,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해당분야 세부 직무내용 기재)를 정확히 기재하되, 증명서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서명, 연락처 기재
      ※ 경력(재직)증명서만으로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분야에 근무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 제출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불인정)
  ○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접수시 원본 지참)

9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합격자 통지후  라도 신원조회, 경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 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
      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재공고시 당초 지원자는 추가서류 제출 불필요(당초 지원서류로 갈음)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번역본 첨부, 경력증명서 및 졸업증명서는 번역 공증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누락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서류전형에 합격자가 있더라도 면접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성구청 평생교육과(☎053-666-42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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