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인사) 제2016 - 26 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6년 6월 8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 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등급 | 선발예정 인원 | 근무기간 | 직 무 내 용 | 정보화 컨텐츠 개발 | 일반임기제 (7급) | 1명 | 임용일로부터 2년 | ○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 홍보 ○ 홈페이지 및 모바일 서비스용 컨텐츠 개발 ○ 인터넷신문 발행 및 시스템 관리 ○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비쿼터스 신규사업 발굴 ○ 기타 전산 정보화 관련 업무 |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에 따라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6640호)제17조, 제21조의 3 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26887호) 라.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51호) 3. 응시 자격 가.「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 행위자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공고일 현재)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응시연령 : 만 20세이상(1996.12.31 이전 출생자) 다. 성별 및 거주지 : 제한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라. 응시요건 구 분 | 임 용 자 격 기 준 | 일반임기제 (7급) | ◈ 다음의 자격요건중 어느 하나를 갖춘 사람 ㅇ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ㅇ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ㅇ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유의 사항 ㅇ 자격기준일 : 면접시행 시행예정일 ㅇ 관련분야 경력 인정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에서 전산, 홈페이지 및 SNS 홍보 등 실무 경력 4. 시험실시 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자격기준 적격심사) - 해당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응시자의 자격 ·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업무경력과 직무적합성, 자기소개서, 이력서, 자격증 관련사항 등)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인성, 공직관, 직무역량 등) 평정 - 면접일시 및 면접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 5. 원서접수 및 시험일정 구 분 | 일 시 | 장 소 | 비 고 | 응시원서 교부 · 접수 | 2016.06.16(목)~06.20(월) 09:00~18:00 | 관악구청 총무과(5층) | 직접 방문접수 (우편접수불가) | 서류전형 | 2016.06.22(수) | -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6.06.23(목) | 관악구 홈페이지 | 개별통보 | 면접시험 | 2016.06.29(수) | 서류전형합격자 발표시 공고 | 관악구 홈페이지 | 최종합격자 발표 | 2016.07.05(화) | 관악구 홈페이지 | 개별통보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 ※ 최종합격자 발표 후 결격사유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회 결과 합격취소,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될 경우 합격이 취소됨 6. 보수 및 복무 □ 보수 연봉액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 · 능력 ·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 천원)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비 고 | 일반임기제 | 7급 | 55,216 | 39,217 |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제수당 별도 지급 □ 복무 가. 지방공무원법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규정에 따름 나. 근무 기간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다. 근무실적 평가 : 근무상황과 업무추진 실적을 정기(매년 1회) 또는 수시 평가하여 임용 연장 등에 반영 6.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1부 (공고문에 첨부된 소정양식에 사진 첨부) 나. 이력서 (사진 첨부) 1부 다. 자기소개서 1부 (소정양식에 경력위주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작성하되, A4용지 2매 이내로 워드프로세서를 사용)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소정 양식에 A4용지 5매 이내로 워드프로세서를 사용) 마. 주민등록초본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분) 1통 바. 개인정보 제공 및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1부(양식) 사.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아. 경력증명서 원본 1통(해당자에 한하며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 경력증명서는 구체적인 업무내역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 전형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 받아 제출하여야 함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 자.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하며 원본 지참) 차. 응시수수료 : 7,000원 상당의 관악구 수입증지(관악구청 1층 민원여권과에서 구매) 7. 추가합격자 결정 가.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점 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고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8. 재공고 및 변경공고 가. 재공고 :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 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합니다. 나. 변경 공고 :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험실시 7일전까지 변경공고 합니다. 9. 응시자 주의사항 가.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소정양식은 관악구청 홈페이지(www.gwanak.go.kr) "고시/공고"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다. 제출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면접결과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총무과 인사팀(☎ 879-5162), 기획예산과 기획팀(☎ 879-5553)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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