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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서울시 송파구 일반임기제공무원(도시계획) 채용계획 공고

2016.06.10

서울특별시송파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16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6년   6월   8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사위원회 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
인원

근무기간

근무예정
부    서

담 당  직 무 내 용

도시계획

일반
임기제
'라'급

2명

1년

도시경쟁력
강화추진단
도시전략과

· 도시기본계획(생활권 계획) 등 상위계획에
   대한 검토
· 도시계획 현안사항 및 도시정책과제 수행
·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검토
·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및 심의기준 제시
· 기타 각종 개발사업 업무추진 지원 등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과 업무성과에 따라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여야 하며, 공고일
       기준일 전 1년 이내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 선발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임용분야

임용직급

자격 요건

도시계획

일반임기제
'라'급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도시계획, 도시개발, 지역계획·개발, 도시설계, 도시재생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의 실무 참여 또는 정책연구 업무분야 경력

4. 보수 수준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해당 임용등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8급(상당)

48,442

34,554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방법
  ○ 응시원서 접수 및 교부
    - 접 수 기 간 :
2016.6.22.(수) ~ 6.24.(금), < 3일간 09:00~18:00 >
    - 교부및접수처 : 송파구청 도시전략과 (본관 5층)
    - 접수방법 : 근무시간(평일 09:00~18:00)내 방문접수 ※ 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는 받지 않음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송파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시험일정 및 방법: 경력경쟁임용
    가. 1차시험(서류전형):  2016.7.4.(월)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구홈페이지 공고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및 자세한 면접시험 계획은 송파구 홈페이지(
www.songpa.co.kr)에
          공고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나. 2차시험(면접시험): 개별통보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송파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입증지 5,000원(송파구청 2층 민원여권과 ⑥창구에서 판매)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
          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5호 서식) 1부.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6호 서식) 1부.
  ○ 최종학교 졸업(학위) 증명서1부(원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도시계획 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증빙자료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복무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의합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송파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송파구청 도시전략과(☎ 2147-21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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