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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주사보(공인회계사) 경력경쟁채용 공고

2016.06.10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301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행정주사보(공인회계사)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6년 6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
직   급

인원

담당 예정업무

근무부서
(근무지)

행정주사보
(7급)

1명

■ 사업재편계획 승인 신청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검토·분석,
   관심기업 1:1 상담, 승인 기업의 재무상태 주기적 점검 등

산업정책관실
(세종특별자치시)

  <공 통>
    ■ 경력의 계산, 자격증 등의 소지 여부는 면접시험 최종일(2016. 7. 5. 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2. 응시 자격 :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2016. 7. 5. 예정)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및 동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
       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을 것

 【 결  격  사  유 】
 · 피성견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6. 12. 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일 기준 병역필 또는 면제자이거나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인 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자격요건 : 한국 공인회계사 자격 소지자(면접일 기준)
    * 공인회계사법 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고 소정기간 수습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공인회계사로 등록한자
  ○ 우대요건(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 경력의 직무 연계성(기업가치평가 관련 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경력증명서에 의해 당해 분야 경력으로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하여 인정
    - 영어우수자
      * TOEIC 870점, TOEFL 97점(IBT), 243점(CBT), 590(PBT), TEPS 800점,
         G-TELP Level 2 88점, FLEX 800점 상 또는 해당 어학국가에서 석사학위 이상 취득 및
         주재관·국제기구 근무 등을 목적으로 해당 어학권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 검정기관별 유효기간 내 성적에 한함(TOEIC, TOEFL, TEPS, G-TELP, FLEX)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획득한 자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3급 이상을 획득할 경우
         가점 부여)(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2012.1.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등급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
    - 우대 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해당 조건을 충족하여야 인정됨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인사혁신처 예규)

4.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4항)

 ※ 서류전형 기준
 1. 자기소개서
  2. 직무수행 계획서
  3. 회계 관련 분야 근무경력
    * 공인회계사 자격 등록 후의 경력만 인정
    * 경력증명서에 의해 당해 분야 경력으로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하여 인정  
  4. 관련 학과(경영, 경제, 회계(세무)) 전공 학위 소지 여부
  5. 기타 우대 요건
    * 경력의 직무 연계성(기업가치평가 관련분야 근무 경력자), 영어 우수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획득자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합격자 결정)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 많은 순의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5. 시험 일정  
  ○ 원서접수 :  
2016. 6. 13.(월) ~ 6. 20.(월)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2016. 6. 28.(화)
  ○ 면접시험 : 2016. 7. 5.(화) 예정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별도 개별통보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6. 7. 11.(월)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산업통상자원부(
http://motie.go.kr) 및
       나라일터(
http://gojobs.go.kr)에 게재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시간 : 2016. 6. 13.(월) ~ 6. 20.(월), 9:00~18:00 (도착일 기준)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원서접수는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접수
      * 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로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등기우편접수 주소 : (우)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518호 인사팀
       채용담당 (행정주사보(공인회계사) 경력경쟁채용 응시원서 재중)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 문의전화 : 044-203-5064
    ※ 우편 접수의 경우 응시 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
  나.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ㅇ 별지서식 응시원서에 기재된 직급은 임의로
     수정하지 말 것
 ㅇ 응시수수료 : 7,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우체국구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2.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별지서식)

 ㅇ 이메일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ㅇ 실무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ㅇ 자기소개서의 경우 A4 2매 내외로 작성

3.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별지서식)

 ㅇ 별도 양식 없으며 A4 3매 내외로 작성
     (요약서 1매 별도작성)

4. 공인회계사 등록증 사본 1부

 

5.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사본 1부

 ㅇ 해당자에 한함

6. 영어능력 증빙서류 1부

 ㅇ 해당자에 한함
  ※ 검정기관별 유효기간 내 성적에 한함

7.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1부

 ㅇ 해당자에 한함(전공분야 표시)
 ㅇ 해외학위의 경우,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8. 석사·박사학위기(증서) 사본 1부

 ㅇ 해당자에 한함(전공분야 표시)
 ㅇ 해외학위의 경우,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9. 경력(재직) 증명서

 ㅇ 해당자에 한함
 ㅇ 근무기간·직위(급) 및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10. 반명함판 사진 2매

 ㅇ 응시원서 및 이력서 부착하여 제출

11. 기타 논문자료 등

 ㅇ 해당자에 한함
 ㅇ 연구논문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별지서식)
 ㅇ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 첨부

12. 주민등록 초본 1부

 ㅇ 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13. 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
     (별지서식)

 ㅇ 별지서식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7. 유의사항 및 기타 참고사항  
  가.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운영지원과(044-203-5064)로 문의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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