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10
충청남도교육청 공고 제2016-47호
2016학년도 충청남도 사립학교 교사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전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8일
충청남도교육감
사립학교 교사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의 목적 폐과, 학급감축 등으로 과원이 되는 교사와 폐교로 퇴직되는 교사를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 |
1 관련 근거
가. 교육공무원법 제12조(특별채용)
제①항 5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특별
채용 할 수 있다.
나.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 2(특별채용의 요건)
법 제12조 제①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에는
사립학교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와 사립학교의 폐교·폐과 또는 학급감축으로 퇴직 또는
과원이 되는 교원
2 기본 방침
가. 사립교원 특별채용 공개전형으로 서류전형, 논술, 면접시험을 실시함
나. 서류전형, 논술, 면접시험 총점의 60% 미만 취득자는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
다. 논술, 면접시험 각문항의 40% 미만 취득자는 과락으로 처리하며, 2문항 이상 과락의 경우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
라. 특별채용 대상자의 임용은 교과별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모집 교과군 상위 점수 순으로 임용하되,
2016학년도 중등신규임용대기자의 후순위로 함
마. 교원 수급상 2년 이내에 임용이 곤란한 경우 특별채용 대상자를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바. 사립학교 교원 중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에 응시하여 임용후보자로 등재된 자는 본 계획과 관계
없이 수시 특별채용
3 특별채용 선발 예정 인원 및 절차
대상 인원 | 비 고(추천자) |
법인별 과원교사 (3개 법인 3명) | 학교장 및 법인 추천 |
폐교에 따른 퇴직교사(1개 법인 6명) | 학교장(교육장) 추천 또는 본인 신청 |
가. 특별채용 대상 인원
나. 특별채용 교과(군)별 대상 인원
교과 영역 | 기초 | 탐구 | 체육·예술 | 생활·교양 | 계 |
교과(군) | 국어, 수학, 영어 | 사회, 도덕, 과학 | 체육, 음악, 미술 | 기술, 가정, 상업정보 | |
대상 인원 | 5 | 1 | 2 | 1 | 9 |
다. 특별채용 절차
학교별 특별채용 대상자를 해당 법인을 통하여 충청남도교육감에게 추천
→ 도교육청에서 전형에 필요한 구비서류 검토 및 명부 작성
→ 과원자격 및 퇴직교원 확인(교원인사과) → 논술 및 면접시험 실시 → 채점 및 교과별 순위
명부 작성 → 충청남도교육청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심의 → 특별채용대상자 결정(특별전형
총점의 60% 미만 취득자 및 논술, 면접의 2문항 이상 과락자는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 → 임용
전 연수 → 교육공무원으로 임용
라. 추진 일정
1) 특별채용 전형계획 수립 및 공문 안내 : 2016. 5. 27.(금)
2) 공고기간 : 2016. 6. 8.(수) - 2016. 7. 8.(금)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
3) 응시서류 접수 : 2016. 7. 7.(목) - 2016. 7. 8.(금) 본인 지참 제출
충청남도교육청 교원인사과(☎041-640-7316)
4) 논술·면접 시험 및 대상자 안내 : 2016. 7. 12.(화)
5) 논술 및 면접 시험 : 2016. 7. 16.(토)
6) 합격자 발표 : 2016. 7. 25.(월)
4 응시 자격
- 2016. 2. 29. 기준, 사립학교 법인별 과원 발생 교과의 교사
- 2016. 5. 31. 기준, 폐교로 퇴직 되는 교사
- 학교장 또는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의 추천을 받은 교사
(단, 퇴직 교원의 경우 본인의 신청으로 추천이 가능하며, 제출 인원은 법인별 퇴직, 과원교과 교사
수를 넘지 않아야 함)
5 응시 제한 조건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나. 2016. 2. 29. 기준, 최근 3년 이내 경징계 이상 처분을 받은 자 또는 징계를 받은 후 징계 마소가
되지 아니한 교사
다. 2017. 3. 1. 기준, 정년 잔여임기 7년 미만 교원
6 전형 방법
평가 방법 | 내 용 | 배점 | 문항수 | 총점 |
논술 평가 | -교직관(교육이론, 교육철학) 및 충남교육청교육 | 100점 | 2문항 | 250점 |
면접 평가 | -교직관(교육이론, 교육철학) 및 충남교육청교육시책의 | 120점 | 3문항 | |
서류 | 제출서류 및 가산점 확인 | 30점 |
|
가. 전형 방법 및 배점
나. 서류전형 배점
순 | 항 목 | 산출기초 | 상한점 | 첨부서류 |
1 | 공립학교 파견 | 학기당 5점 | 20 | 관련 |
2 | 직무연수 실적 | 180시간 이상(10점) | 10 | 이수증 |
3 | 학생 지도실적 | 도단위 금상(5점), | 10 | 상장 |
4 | 각종 연구대회 입상 실적 | 전국단위 1등급(5점), | 10 | 실적증 |
5 | 표창 | 장관 이상(5점), | 10 | 상장 |
6 | 학위 소지자 | 박사(5점), 석사(4점) | 5 | 학위기 |
7 | 정보화자격증 | 2등급 이상 | 5 | 자격증 |
7 평가 일시 및 장소
영역 | 월, 일 | 시 간 | 장 소 | 비 고 | |
논술 | 2016.7.16.(토) | 08:30∼10:10(100분) | 2문항 | 추후 통보 | 08:10까지 |
면접 | 2016.7.16.(토) | 10:30∼(16:00) | 3문항 |
| |
8 합격자 결정
가. 논술평가, 면접평가, 서류전형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다득점자 순으로 교과군별 채용 예정 인원
이내로 한다.
- 전형 총점의 60% 미만 취득자는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
- 논술, 면접에서 2문항 이상 과락(40% 미만 취득)자는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
나.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순으로 한다.
- 1순위 : 면접시험 고득점자
- 2순위 : 논술시험 고득점자
- 3순위 : 가산점 고득점자
- 기 타 : 생년월일이 빠른 자
다. 본 계획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등교육공무원특별채용선발관리위원회 심의에 의거하여
결정한다.
9 임용
가. 임용은 공개전형 합격자 중 충청남도교육청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임용후보자
명부에 따라 교원 수급을 고려하여 임용
나. 공개전형 전공교과별 고득점자 순으로 임용후보자명부 작성하여 임용
다. 교원 수급상 필요한 경우, 전공(부전공) 교과로 합격한 후 본인의 동의하에 부전공(전공) 교과로
임용할 수 있음
라.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그 명부를 작성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10 제출 서류
가. 2016학년도 사립교원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추천서 <서식1> 1부
나. 2016학년도 사립교원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응시원서 <서식2> 1부
- 사진란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부착
다. 주요 교육활동실적 <서식 3> 1부
라. 교수·학습지도 계획서 <서식 4> 1부
마. 학급경영 계획서 <서식 5> 1부
바.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서류전형 평정표 <서식 6> 1부
사. 교원자격증 사본(복수/부전공 포함) 1부
아. 인사기록카드 1부
- NEIS 출력물-인사카드(전체) 메뉴에서 출력
- 가산점 관련 기재사항은 형광펜으로 표기
자. 가산점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모든 사본은 원본대조필(확인자 : 교감 또는 교장) 제출
차. 제출 서류는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
11 시험시행 일반원칙 및 응시자 유의사항
가.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이며, 그에 따른 결과처리는
충청남도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다. 시험 감독관이 시험시작 전에 휴대폰(통신기기), 태블릿PC, 넷북을 수거할 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장 내에서 이를 사용 또는 소지하고 있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처분합니다.
라. 신분증은 시험당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하여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되며, 그 유형별 제재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
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의거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가)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나)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다)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라)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마) 시험에 관한 소명(증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바)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에 한하여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가)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인쇄상태 확인 후 계속 열람하는 행위)
나)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다)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아래 행위 등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시험실에서 휴대폰(통신기기), 태블릿 PC, 넷북을 반입하여 시험 시작 전 감독관 수거시 이를
제출하지 않는 행위
- 소지 금지물품을 소지한 행위
※ 소지 금지물품 : 휴대폰(통신기기), 태블릿PC, 넷북, 디지털 카메라, MP3, PMP, 전자사전,
카메라펜, 캠코더, 전자계산기,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전자
기기
자. 특별전형에 관련하여 수시로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별도 안내되는 내용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주소 :(www.cne.go.kr)
- 전형관련 문의처 : 충청남도교육청 교원인사과 ☎ (041) 640-7316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