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 2016 - 31 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대체인력뱅크 인력풀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6월 7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대체인력뱅크 운영 안내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대체인력뱅크 인력풀에 선발된 자는 향후 본 기관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경우 휴직자 및 휴가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 됩니다. 2.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 임용예정 인원 : 1명 임용예정 등급 (모집분야) | 인 원 | 담당업무 | 근무기간 (예정) | 비고(근무처) | 한시7호 (일반행정) | 1명 | 일반행정 업무 | '16. 7월~'17. 7월 (12개월)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울산시 남구 장생포동 소재) |
※ 임용예정 등급 '한시7호'는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될 때의 예정 등급임 ※ 지원자는 해당지역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지원 당시 거주지와는 무관함 3. 자격요건(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⑦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령」(별표 4의2)의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구 분 | 자 격 기 준 | 한시7호 (일반행정 분야)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경력】일반행정·사무관리 및 기타 관련분야 ※ 기타사항 : 공공기관 근무 경력자 우대 5.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비고〉 o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 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o "졸업자등"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 20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1996. 12. 31. 이전 출생자) 4. 선발방법 ○ 1차 : 서류전형 - 개인별로 제출한 이력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서면 심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임용예정인원의 5배수 내에서 합격자 결정 ○ 2차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5. 지원방법 ○ 지원서 접수 :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016. 6. 13(월) ~ 2016. 6. 17(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홈페이지「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 메뉴에 게시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대체인력 모집공고'를 통하여 접수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 대체인력뱅크 (상단메뉴) | ⇒ | 대체인력 선발공고 (좌측메뉴) | ⇒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대체인력 모집공고 | ⇒ | 지원하기 (버튼 클릭) |
-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대체인력지원 현황'에서 지원 등록 여부 확인 바람 ○ 관련서류 제출 (온라인 첨부 원칙) * 부득이한 경우 우편 및 방문 제출 가능 ※ 우편 및 방문 제출 시 원본 및 원본대조필 사본 제출 - 필수서류 : 최종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해당분야),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 선택서류 : 자격증 사본, 기타 경력 등의 증빙자료 - 증빙서류 제출 마감일 : 2016. 6. 17(금) 18:00까지 ·우편제출은 접수 마감일 소인 유효 ·접수처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88번길 6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우:447801) |
6. 선발 일정 ○ 서류전형 : 2016. 6. 20(월)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2016. 6. 20(월) ○ 면접시험 : 2016. 6. 23(목) ○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6. 24(금)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http://www.gojobs.go.kr) 홈페이지「대체인력뱅크 임용정보- 합격자발표」매뉴에 게시 7. 임용 시 근무조건 ○ 신분 : 한시임기제공무원(임용약정서에 정한 근무기간에 한정) ○ 근무기간 :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 한시임기제공무원이 대체하는 휴직자 등이 조기 복귀할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30일전에 미리 통보) ○ 보수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의2에 의하여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 수당, 시간외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 ○ 근무시간 : 주 35시간, 1일 7시간(점심시간 제외) ○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고용보험은 당사자 희망 시 가입 8. 유의사항 ○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임용예정직급에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때까지 뱅크 인력풀 에서 대기하다가 휴직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다만, 휴직자 등의 발생 사정에 따라 임용 시기까지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발생 시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즉시 근무 불가능 시 인력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체인력뱅크에 선발된 이후에도 인력풀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052-228-5531, 담당자 이찬호)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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