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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전북 임실군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

2016.06.09

임실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 1호                              

2016년도 임실군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6월 2일
임실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채용예정분야

채용직급

채용
인원

임기

근무시간

근무예정부서

변호사

행정6급
(일반임기제)

1명

2년

주 40시간

기획감사실

경관조성 분야

농업8급
(일반임기제)

1명

2년

주 40시간

농업기술센터

    ※ 근무기간은 업무실적 및 사업의 필요성 등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함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4853호)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예규 제32호)

3. 채용분야 직무 내용

임용분야

직     무     내     용

변호사

○ 소송, 행정심판, 소청에 대한 법률 자문, 서류 검토 및 수행
○ 자치법규 제정·개정·폐지 관련 법령 해석 및 법률 자문
○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운영 지원 등
○ 현안업무 법률자문 및 군민 무료법률상담 등
○ 그 밖에 부서장이 분장하는 업무

경관조성 분야

○ 임실군 경관조성 기본계획 수립
○ 경관관광지 조성 및 체계적인 경관작물 재배 육성·관리
○ 축제 행사장 경관조성 지원
○ 그 밖에 부서장이 분장하는 업무

4.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 사유)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성별·연령 제한 없음
    ○ 거주지 제한 없음(단,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거나 거주불명 사실이 없어야 함.)
  나. 임용자격기준
    ○ 다음의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적용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임용분야

자      격      기      준

변호사

「변호사법」 제4조에서 정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경관조성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원예, 조경 등
    경관조성  관련 실무경력(강사강의 등의 경력 불인정)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 직위가 상세히 명시되어야
        하며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닌 경우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되어야 함

5. 보수수준
  ○ 보 수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임용분야

연봉액

산출기초

비고

변호사
행정6급(일반임기제)

45,017천원

임기제공무원 6급(상당) 하한액

주40시간

경관조성 분야
농업8급(일반임기제)

34,554천원

임기제공무원 8급(상당) 하한액

주40시간

    - 연봉외 보수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6.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경력 등 자격기준 적격여부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분야별 채점은 별도 채점기준표에 의함.

7. 시험일정
  가. 응시원접수
    ○ 응시원서접수
      - 공고기간 : 2016. 6. 2.(목) ~ 6. 13.(월)
      - 접수기간 :
2016. 6. 14(화) ~ 6. 16(목) ※ 접수시간 09:00~18:00
      - 장 소 : 임실군청 행정지원과(2층 행정지원팀)
      - 방 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출력 사용
  나.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 : 별도 홈페이지 공고
  다. 2차시험(면접시험) :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라. 최종 합격자 발표 :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8. 제출서류(응시원서 접수시)
  ○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별지 제1호 서식)
    - 최근 6개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변호사 7,000원, 재무회계 및 경관조성 분야 5,000원 상당의 임실군 수입증지
      (임실군청 민원봉사과(1층) 판매)를 응시원서에 붙임
  ○ 이력서(소정양식)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응시원서와 동일한 사진부착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되며,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 불분명한 경력은 경력기간에서 제외
  ○ 해당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근무처별) 각 1부(원본)
    - 경력(재직)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 받아 제출
    - 경력(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기업체)의 담당자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기타 등록증·허가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하여야 하며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지 않는 경력 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음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원본)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에 방문하여 발급
    -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이 확인 가능 하도록 발급  
  ○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별지 제3호 서식)
    - A4용지 2~3매이내, 경력 중심으로 작성
  ○ 직무수행계획서(소정양식) 1부(별지 제4호 서식)
    - 직무수행계획서는 성과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
  ○ 최종학교 학력(졸업)증명서 1부(원본)
    - 박사학위의 경우 : 석·학사 학위 학력증명서 함께 제출
    - 석사학위의 경우 : 학사 학위 학력증명서 함께 제출
  ○ 주민등록초본 1통(남자의 경우 병력사항이 기재된 것)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소정양식) 1부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고,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 되며, 임용 후에도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이취소됨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9.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
      합니다.
  ○ 특히,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고,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를 접수 받지 않습니다.
    - 각종 제출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서류의 기재사항 누락이나 착오, 연락불통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하면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개별통보 또는 임실군청 홈페이지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분야 직무 관련 문의 : 임실군청 행정지원과 행정지원팀 (☏ 063-640-2143)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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