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4호 2016년도 제2회 순창군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5월 26일 순창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 임용예정등급 | 계약기간 | 선발인원 | 담 당 업 무 | 비 고 | 미생물 분야 | 지방농업7급 (일반임기제) | 2년 | 1명 | · 토양미생물 실용화 연구 · 미생물 생산연구플랜트 운영 | | 유전공학 분야 | 지방농업7급 (일반임기제) | 2년 | 1명 | · 토종종자 복원 · 맞춤형 종자개발 · 기능성 채소 육종 | | 농화학 분야 | 지방농업9급 (일반임기제) | 2년 | 1명 | · 농산물 안전성분석실 운영 (분석분야-잔류농약, 수질, 토양중금속 등) | |
※ 업무실적 및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총 5년 범위에서 연장계약 가능 2 응 시 자 격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적용기준일: 면접시험일)가 없어야 하며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성별·연령 : 제한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시험공고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라북도 내로 되어 있는 자 나. 자격요건 임용분야 (임용직급) | 자 격 기 준 | 미생물 분야 (일반임기제/ 7급 상당) | ○ 다음의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미생물 관련 연구 또는 미생물 산업 등에 관한 실무경력(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 관련전공분야 : 미생물학 (명칭은 다르나 전공이 채용분야 직무내용과 관련된 전공분야를 포함) | 유전공학 분야 (일반임기제/ 7급 상당) | ○ 종자기사 또는 종자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 다음의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육종 또는 육종연구 관련 실무경력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 관련전공분야 : 유전공학, 유전육종학 (명칭은 다르나 전공이 채용분야 직무내용과 관련된 전공분야를 포함) | 농화학 분야 (일반임기제/ 9급 상당) | ○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안전성분석(잔류농약, 토양, 수질) 실무경력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 우대요건 : 관련 전공분야(농화학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3 시 험 방 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자격요건 심사)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4 시험시행 일정 응시원서 접수 |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 면 접 시 험(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일 시 | 장 소 | 2016. 6. 7(화) ~ 2016. 6. 9(목) (09:00~18:00) | 2016. 6. 10(금) | 2016. 6. 16(목)예정 | 별도공고 | 2016. 6. 17(금) 예정 |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순창군 홈페이지 (http://www.sunchang.go.kr)에 『순창소식 - 시험/채용』 란을 참조하여 파일을 내려받아 사용 및 접수처 교부 나. 접 수 처 : 순창군 행정과(인사담당자) 다. 접수방법 : 응시자 본인이 응시원서를 직접 작성하여 근무시간(09:00 ~ 18:00) 내 접수처에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공휴일 제외 6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본인 자필로 작성) - 사진 2매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4.5㎝) 2매를 응시원서에 붙여야 합니다.(최종합격할 경우 동일원판의 사진 필요) - 응시수수료 : 순창군 수입증지(7급상당 7,000원, 9급 상당 5,000원) ※ 순창군 수입증지를 응시원서에 붙여야 합니다. (수입증지 판매장소 : 순창군청 1층 민원과) ○ 이력서(사진부착) 1부(별지 제2호 서식)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 불분명한 경력은 경력기간에서 제외 ○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제 제4호 서식) ○ 주민등록초본 1통(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각 1부 ○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당해분야 근무부서·직책·담당업무 등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여야 하며, 증명서에는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 ○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1부(원본 지참하여 접수시 제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 기타 모집직위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되는 기타자료 7 보 수 수 준 ○ 연 봉 -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임용직급(상당)의 하한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연봉한계액 범위내에서 결정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7급(상당) | 55,216천원 | 39,217천원 | 9급(상당) | 42,653천원 | - |
※ 연봉외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8 기 타 사 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고, 응시원서의 중복접수 또는 단체접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사지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순창군 홈페이지란에 공고합니다. ○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행정과 행정계(☎063-650-12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응시원서 양식(별지 제1호 서식) 2. 이력서 작성서식(별지 제2호 서식) 3. 자기소개서 작성서식 (별지 제3호 서식) 4.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서식 (별지 제4호 서식)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제5호 서식)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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