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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국세청 일반직공무원(방송통신서기보) 경력경쟁채용 공고

2016.06.09

국세청 공고 제2016 - 21호

국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반직공무원(방송통신서기보)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6월 8일
국세청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예정 직급

선발예정 인원

근무 예정부서

임용 예정시기

방송통신서기보

1명

국세청 운영지원과
(세종특별자치시)

'16년 8월중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채용예정분야

주요 업무

방송통신
(통신기술)

 IP-PBX시스템, 영상회의시스템, 정보통신망 운용 및 관리

3. 근거 법령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6944호, 2016. 2. 3.)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6820호, 2015. 12. 30)
  ○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15호, 2015. 12. 23)
  ○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6호, 2015. 12. 31)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판단기준일 : 최종시험예정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8.12.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사람)
      ※ 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나. 응시자격 요건(판단기준일 : 최종시험예정일)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방송통신분야 산업기사 자격증 이상 소지자(경력제한 없음)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방송통신분야 기능사 자격증 소지 후  방송·통신시설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방송통신분야)
    ○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입상(방송통신분야)하고 방송·통신시설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응시자격 대상 자격증

직  렬

대 상   자 격 증

방송통신

(기 술 사)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 능 장) 전자기기, 통신설비

(기    사)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산업기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기  능  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 위 응시자격 요건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경력의 계산, 자격증 소지 여부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하며 자격증은 최종면접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해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기능경기대회"란「숙련기술장려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능경기대회를 말함

5.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에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 관련 자격증, 관련 학위, 관련 경력 등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
        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항목 중 2개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 통보

6.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시험계획 공고

2016. 6. 8.(수)

·국세청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등

응시원서 접수

2016. 6. 16.(목) ~
2016. 6. 21.(화)

·국세청 운영지원과(서무계)
  ※ 방문 및 우편접수(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6. 6. 30.(목)

·국세청 홈페이지

면접시험

2016. 7. 6.(수)

·장소는 추후 안내

최종합격자 발표

2016. 7. 20.(수)

·국세청 홈페이지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6. 6. 16.(목) ~ 2016. 6. 21.(화)
  나. 접 수 처 : 국세청 운영지원과 서무계
    ※ (우)30128 세종특별자치시 노을6로 8-14
  다.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접수처 방문(대리접수 가능) 제출
    - 방문접수는 평일 09:00~18:00까지 접수 (12:00~13:00제외)
      ※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송용 우편 봉투에 등기우표를 부착하고,
       받는 사람의 주소·성명·우편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동봉(반송용 봉투 미 동봉시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음)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일반직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기재

8. 제출 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 사진 및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② 이력서 1부                                                              <별지 2호 서식>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서식>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4호 서식>
    ⑤ 최종학력 증명서(졸업증명서) 및 학위증(해당자) 사본 각 1부
    ⑥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                                               <별지 5호 서식>
    ⑦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⑧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6호 서식>
    ⑨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별지 7호 서식>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응시자격 대상 자격증 사본 각 1부
      ※  공고문상의 응시대상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모두 제출
    ② 기능대회 입상자의 경우 입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 증명서는 최근 3월이내 발행분 제출
      ※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일(2016. 7. 6.예정) 기준
  다. 유의사항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
        (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 사항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직무내용 관련 : 국세청 운영지원과(서무계)(☎ 044-204-2263)
    - 채용절차 관련 : 국세청 운영지원과(인사계)(☎ 044-204-2256)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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