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 2016 - 66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래글로벌빌리지센터에서 근무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을 「지방공무원임용령」제6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인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 채 용 등 급 | 채용예정인원 | 비 고 | 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외국인지원) | 지방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1명 | 프랑스어·영어가능자 1명 |
2. 응시자격 가. 채용자격기준 1. 공고일 현재까지 만18세 이상인자 중, - 프랑스어와 영어 사용이 가능한 자 (해당분야 어학성적증명서 소지자 우대) ※ 공인 어학성적증명서 2년 이내 소유자 : 공고일 기준 2.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1 및 2, 3, 4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자 |
나.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응시결격 사유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자 3. 채용예정자의 직무수행내용 채용구분 | 인원 | 담 당 업 무 | 근무부서 | 채용기간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1명 (영어 및 프랑스어 가능자) | - 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 · 외국인생활상담 및 통·번역 지원 · 한국어강좌 운영 및 강사관리 · 외국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외국인관련 문화체험행사 기획 및 추진 | 서래 글로벌 빌리지센터 | 1년 |
4.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심사(자격 요건 등을 심사하여 적격자 선발) 나. 2차시험 : 면접시험(한국어·프랑스어·영어 병행) ※(필요시 외국어 해석 및 작문능력 평가)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전체 면접위원이 응시자 1명씩 출석시켜 외국어능력평가 5. 채용기간 : 채용일부터 1년 (근무실적에 따라 총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6. 시험일정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시험일정을 개별통지 함 ※ 1차 합격자 발표와 시험일정은 해당자에 통보하고 서초구홈페이지(http://www.seocho.go.kr) 에 게시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2016. 6. 20 ~ 6. 22(09:00~17:00) 나. 장 소 : 서래글로벌빌리지센터(서울시 서초구 서래로 28 ) ※ 응시원서 교부 : 서초구청 홈페이지(http://www.seocho.go.kr 공고란) 다. 접 수 : 직접 방문접수 (우편, 이메일 및 대리신청은 받지 아니함) 라. 응시수수료 : 응시원서에 서초구 수입증지(5,000원) 첨부 ※ 서초구청 오케이민원센터 및 서초구내 동주민센터에서 구입가능 마.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합니다. 8. 합격자 발표 가. 1차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및 서초구청 홈페이지 게시) ※ 응시인원이 채용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최종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및 서초구청 홈페이지 게시) ※ 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추가합격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9.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나.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요건검증 동의서,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다.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성적증명서(외국어는 한글로 번역제출) (원본지참) 라. 경력증명서 1부(근무기간 및 담당업무가 기재된 것) 마. 자격증 및 공인어학성적표 사본 각 1부 (원본지참)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일 것 바. 사진3매(반명함판 3.5cm×4.5cm) :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부착 사. 응시수수료 : 서초구 수입증지(5,000원) 첨부 ※제출서류가 외국어인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제출 |
10. 보수수준 및 복무 가. 보수수준은 지방임기제공무원 보수규정의 해당직급에 상응하는 보수범위내에서 능력,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최초 채용시는 연봉하한액을 원칙으로 합니다. 직 급 | 기본급 | 기타 수당 | 시간제임기제 '마'급 | 연봉21,936천원이내 (월 1,828,000원) | 예산범위내 지급 |
※ 2016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상향조정될 수 있음 나. 복무는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의 규정에 의하며, 1주일에 35시간 근무조건 입니다.(주5일 근무) 11. 응시자 주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는 한글로 작성하며, 영문 등으로 작성된 서류는 한글로 번역, 제출합니다. 다.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 응시자의 신원 및 명단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마.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 서초구청 주민행정과 서래글로벌빌리지센터 담 당 이 지 연(☎2155-8915)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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