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4호 2016년 제2회 횡성군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일 횡성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인원 임용분야 | 임용직급 | 인원 | 근무예정 부 서 | 직무내용 | 토 목 (문화관광 개발사업)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주35시간) | 1명 | 기획감사실 | - 각종 문화관광개발사업 공사의 설계·시공·사후관리 등 - 기존 문화관광자원의 효율적인 보호, 개발, 이용, 관리 및 체계적인 관광 시설물 관리 등 - 기타 문화관광개발 분야 업무 등 | 교통행정 전 문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주35시간) | 1명 | 도시행정과 | - BIS(교통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첨단 및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구축사업 - 교통정보화사업 구축 - 교통분야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추진 - 기타 각종 교통행정분야 업무 등 | 방사선사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35시간) | 1명 | 보건소 (보건지소) | - 건강검진, 환자진료 등 방사선 촬영업무 - 감염병 예방관리 방사선 진단업무 - 감염병환자의 효과적인 관리와 유행 확산방지 대응 - 기타 예방의약분야 업무 등 |
2. 임용근거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 제27조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1조의7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51호)』 3. 임용기간 및 근무 가. 임용기간 : 2년 (다만, 업무실적에 따라 총재직기간 5년을 넘지 않은 범위내에서 임용기간 연장 가능) 나. 근무시간(시간선택제) : 주35시간 이내 다. 복무관리 :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복무규정,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적용 4. 응시자격 가.『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기준일 : 최종시험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성 별 : 제한없음 (단,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다.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5.12.31일 이전 출생자) ※ 단, 응시상한연령은 지방공무원법 정년 규정에 의함 라. 지역제한 : 채용공고일 이전 주민등록상 주소가 강원도로 되어있는 자 - 단, 교통행정전문분야는 지역제한 없으며, 모두 대한민국 국적자에 한함 마. 응시분야 자격기준 임용분야 | 자격기준 | 토목분야 (문화관광 개발사업) | ○ 다음 각 항목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 토목학, 토목공학 등 ◆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인정 범위 : 국가기관, 지자체, 관광개발, 건설, 토목회사 등에서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증명가능 한 경우에 한함) | 교통행정 전 문 | ○ 교통기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다음 각 항목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 교통공학과, 도시공학과(교통공학 전공), 도시 계획과(교통공학 전공) 등 ◆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인정 범위 : 국가기관, 지자체, 민간기업 등에서 교통 행정분야의 기획, 연구 및 업무 추진 등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증명가능한 경우에 한함) | 방사선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사선사 면허증 소지자 |
5.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응시자격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 판단)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 검정 - 면접항목별 평정등급(상,중,하)의 상위등급 순위에 따라 합격자 결정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름)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횡성군청 홈페이지(http://hsg.go.kr) 고시공고란 -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출력 사용: 일체서류(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나. 접수기간 : 2016. 6. 13. ~ 2016. 6. 15.(3일간) 다. 접수시간 : 접수기간내 09:00 ~ 18:00 (12:00 ~ 13:00 제외) 라. 접 수 처 : 횡성군청 자치행정과 행정담당(횡성군청 2층) 마.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등기)접수(우편접수시 응시수수료 동봉)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응시수수료 (군청 허가민원과에서 전자인증 - 횡성군수입증지) -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7,000원), 마급(5,000원) 나.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다.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라.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1부 마.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 등 정확히 기재(미흡시 보완요구 함) - 비상근 및 시간제 근무경력은 경력산정을 위하여 근무시간 명기 제출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회사의 폐업 등 사유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어로 된 증빙서류(학력, 경력 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번역공증필)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 바. 동일계통 학과 확인서(별지서식 제4호) 1부(해당자만 제출) -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졸업증명서 학과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사.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아.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자.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제5호) 1부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이어야 함 8.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시험공고 | 응시원서 접 수 | 서류전형(1차)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 면접시험 (2차) | 최종합격자 발 표 | '16.6.1.~6.12. (11일간) | '16.6.13. ~ 6.15. (3일간, 근무시간내) | '16.6.16.(목) 예정 | '16.6.20.(월) 예정 | '16.6.30.(목) 예정 |
※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해당자에 개별통보 함 9. 보수수준 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정한 연봉하한액을 기준으로 별도로 책정한 금액 ※ 연봉 하한액 구 분 | 하 한 액 | 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 (35시간 기준) | 34,315천원 |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35시간 기준) | 24,000천원 |
나. 연봉외 제 수당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별도 지급 10.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정확히 확인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서류의 기재사항 누락이나 착오, 연락불통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 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및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시험시행 일자를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합니다. ※ 상기사유로 재공고시 당초 지원자는 기제출 서류로 갈음 마. 최종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 실시 7일전까지 횡성군청 홈페이지(http://hsg.go.kr) 고시공고란에 공고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청 자치행정과 행정담당(☎033-340-22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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