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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경기도 화성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2016.06.04

화성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 14호

2016년도 제4회 화성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3일
화성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구분

임용분야
(근무부서)

임용
직급

인원

임기

근무
시간

시험
방법

업무담당

시  간
선택제
임기제

소통보좌관
(공보담당관)

가급

1명

채용일로부터
17.12.31까지

주35시간

서류전형
면접시험

· 시민소통 시스템 구축
· 시장 직소민원 관리
· 시민 불편사항 발굴 및
  개선책마련
· 시민 갈등 해결 및 동향
  (여론)파악

시  간
선택제
임기제

법률지원
(자치행정과)

나급

1명

채용일로부터
17.12.31까지

주35시간

서류전형
면접시험

· 다수인 민원 등 비서실
  민원에 대한 법적검토
  및 대응계획 수립
· 주요정책사업에 대한
  법률검토
· 그밖에 비서실 업무
  지원

일  반
임기제

박물관
학예연구
(문화예술과)

학예
연구사

1명

채용일로부터
17.12.31까지

주40시간

서류전형
면접시험

· 화성지역독립운동
  콘텐츠개발사업
· 화성시사편찬위원회
  운영
· 남양도호부 역사
  콘텐츠 연구사업
· 박물관 소장 유물
  연구서 발간
· 지명위원회 운영

일  반
임기제

역사박물관
건립추진 및
유물관리
(문화예술과)

행정
8급

1명

채용일로부터
17.12.31까지

주40시간

서류전형
면접시험

· 화성시역사박물관
  건립 추진
· 국가귀속 유물 이관
  추진
· 유물조사,수집 및 기증,
  기탁 관리
· 유물구입
· 학술세미나 운영 및
  학술총서 발간

시  간
선택제
임기제

빅데이터
분석요원
(정보통신과)

다급

1명

채용일로부터
17.06.30까지

주35시간

서류전형
면접시험

· 화성시 빅데이터 자료
  수집, 관리, 활용
· 빅데이터 활용 이상현상
  감지 및 대응, 미래예측,
  상황분석을 통한 정책
  개발, 시민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시  간
선택제
임기제

사회적경제
(사회적
공동체
담당관)

다급

1명

채용일로부터
17.06.30까지

주35시간

서류전형
면접시험

· 사회적경제 관련 국내외
  자료조사, 연구 및 분석
· 사회적경제 관련 지방
  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간 협의 추진
※근무장소 : 시청 또는
   서울 은평구 소재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
   정부 협의회 사무국

시  간
선택제
임기제

생태전문가
(조류 및 습지)
(공원과)

다급

1명

채용일로부터
17.06.30까지

주35시간

서류전형
면접시험

· 비봉습지 조류 및 습지
  생태연구 및 관리
· 비봉습지 조류 및 습지
  보고서 작성
· 조류, 습지 등 생태자원
  관련 각종 사업수행 및
  습지관리
· 반석산 에코스쿨 관리
  운영 협조 등

시  간
선택제
임기제

주정차단속
(대중교통과)

마급

6명

채용일로부터
17.06.30까지

주35시간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시험

· 불법주정차 단속 및
  주정차 관련 업무처리

시  간
선택제
임기제

무단방치
차량단속
(대중교통과)

마급

2명

채용일로부터
17.06.30까지

주35시간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시험

· 무단방치차량 단속 및
  무단방치차량 관련 업무

시  간
선택제
임기제

운전원
(회계과 외
4개부서)

마급

7명

채용일로부터
17.06.30까지

주35시간

서류전형
면접시험

· 언론보도차량, 노면청소
  차량 등 관용차량 운행
· 관용차량 관리 등

    ※ 근무실적 및 해당사업의 계속성 여부에 따라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2. 시 험 방 법
  가. 필기시험 (주정차 단속, 무단방치 단속 분야만 실시)
    - 시험과목 : 일반상식, 도로교통법 각 20문항(4지선다 객관식)
    - 시험시간 : 총 40분
    - 가산특전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에 한함)
      [자격증 소지자]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직무분야

해당 자격증

통신·정보
처리분야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
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
처리기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
기사, 전자계산기제어
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영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    야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舊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서 확인 필요
    - 자격증 가산점,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은 각각 기산됨.
  나. 서류전형
    - 채용예정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일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5배수 이상 선발할 수 있음.
      (채용분야 관련 학력·경력 등 기준으로 5배수 이상 선발)
      ※ 서류전형 및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다. 면접시험 : 당해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시험내용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일반사항
      ② 관련분야 전문 지식

3.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
                                 운영에관한법률」제82조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
     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
     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 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나.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다. 위호에 해당하는 자 중 아래 자격요건을  갖춘 자
    - 다음 임용예정분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

구  분

직무내용

자격요건 (최종시험일 현재 기준)

소통보좌관
(공보담당관)
시간선택제 가급

· 시민소통 시스템 구축
· 시장 직소민원 관리
· 시민 불편사항 발굴 및
  개선책마련
· 시민 갈등 해결 및 동향
  (여론)파악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5.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관련 전공 및 관련분야 경력 사항
  • 전공분야 : 정치외교학, 행정학, 경영학,
                    사회학, 언론홍보학 등 관련 학과
  • 경력분야
    1. 국회(의원실, 사무처 등), 정당조직에서 근무
        경력
    2. 국가 또는 지자체, 공공기관, 비영리민간
        단체, 언론, 리서치업체 등에서 동향업무 및
        대외협력업무 근무경력

법률지원
(자치행정과)
시간선택제 나급

· 다수인 민원 등 비서실
  민원에 대한 법적검토 및
  대응계획 수립
· 주요정책사업에 대한
  법률검토
· 그밖에 비서실 업무 지원

1.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관련 전공 및 관련분야 경력 사항
  • 전공분야 : 법학과
  • 경력분야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률
                    사무소 등에서 법무 관련 업무
                    종사경력

박물관학예연구
(문화예술과)
학예연구사
(일반임기제)

· 화성지역독립운동
  콘텐츠개발사업
· 화성시사편찬위원회
  운영
· 남양도호부 역사
  콘텐츠 연구사업
· 박물관 소장 유물
  연구서 발간
· 지명위원회 운영

1.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5.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소지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관련 전공 및 관련분야 경력 사항
  • 전공분야 : 역사학(한국사), 박물관학 등 관련
                    학과
  • 경력분야 : 국가,지방자치단체,국공립박물관
                    등에서 채용분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 종사경력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6조에 따른 3급
     정학예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우대

역사박물관건립
추진 및 유물관리
(문화예술과)
지방행정서기
(일반임기제)

· 화성시역사박물관
  건립 추진
· 국가귀속 유물 이관 추진
· 유물조사,수집 및
  기증,기탁 관리
· 유물구입
· 학술세미나 운영 및
  학술총서 발간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 임용예정 직무관련 전공 및 관련분야 경력 사항
  • 전공분야 : 역사학(한국사), 고고학, 박물관학
                    등 관련학과
  • 경력분야 : 국가,지방자치단체,국공립박물관
                    등에서 채용분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 종사경력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6조에 따른 3급
     정학예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우대

빅데이터분석요원
(정보통신과)
시간선택제 다급

· 화성시 빅데이터 자료
  수집, 관리, 활용
· 빅데이터 활용 이상
  현상감지 및 대응,
  미래예측, 상황분석을
  통한 정책개발, 시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5.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관련 전공 및 관련분야 경력 사항
  • 전공분야 : 통계학 또는 컴퓨터 관련학과
  • 경력분야 : 데이터마이닝, 텍스트마이닝 관련,
                    Python 등 프로그래밍 언어관련,
                    SAS,SPSS, R등 통계소프트웨어
                    관련, GIS 소프트웨어(AroGIS,
                    오픈소스 등), OLAP/BI 솔루션
                    관련 프로젝트 참여 경력

사회적경제
(사회적공동체
담당관)
시간선택제 다급

· 사회적경제 관련 국내외
  자료조사, 연구 및 분석
· 사회적경제 관련 지방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간
  협의 추진
•근무장소 : 시청 또는
  서울 은평구 소재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
  협의회 사무국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5.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관련 전공 및 관련분야 경력 사항
  • 전공분야 : 행정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경영,
                    경제분야 관련학과
  • 경력분야 :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경제관련
                    단체,기관에서 1년 이상 종사경력

생태전문가
(조류 및 습지)
(공원과)
시간선택제 다급

· 비봉습지 조류 및 습지
  생태연구 및 관리
· 비봉습지 조류 및 습지
  보고서 작성
· 조류, 습지 등 생태자원
  관련 각종 사업수행 및
  습지관리
· 반석산 에코스쿨 관리
  운영 협조 등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5.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관련 전공 및 관련분야 경력 사항
  • 전공분야 : 생물학, 생태학
  • 경력분야 : 국가, 지방자치단체, 생태관련대학
                    및 연구소, 조류습지관련 단체 및
                    학회 등에서 종사한 경력

주정차단속
(대중교통과)
시간선택제 마급

· 불법주정차 단속 및
  주정차 관련 업무처리

아래 자격 기준을 모두 갖추고 있는 자
1. 2016년 1월 1일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동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가
   화성시인 사람
2. 운전면허(1종보통 이상) 소지자로 운전이 가능
    하고 현장 단속업무(조간,주간,야간,·심야 및
    공휴일단속)가 가능한 사람
※ 우대조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공고일
    이전에 급여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받고 있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공고일 이전에 보호실시가 결정되어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보호받고 있는
     자
-1365 자원봉사포털 또는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
  시스템(
vms.or.kr)에 등록된 자원봉사실적 있는
  자

무단방치차량단속
(대중교통과)
시간선택제 마급

· 무단방치차량 단속 및
  무단방치차량 관련 업무

운전원
(회계과 외
4개부서)
시간선택제 마급

· 언론보도차량, 노면청소
  차량 등 관용차량 `운행
· 관용차량 관리 등

아래 자격 기준을 모두 갖추고 있는 자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형면허 소지자(근무지에 따라 조간,주간,
   야간,심야 및 공휴일 근무 가능한 사람)
※ 임용예정 관련분야 경력 사항
  • 경력분야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운전직 종사 경력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및 「화성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별표6의2에 따라 일반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총족한 것으로 봄
    ※ 응시자격 기준에 명시된 학과 명칭과 응시자의 전공학과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첨부양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함.

4.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가. 접수기간 :
2016. 06. 13. (월) ~ 06. 15. (수) 3일간
  나. 접수장소 : 화성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 (본관 2층)
    ⇒ 응시원서 접수는 접수기간 중의 근무시간(09:00~18:00)에 접수함
      ※ 중식시간(12:00~13:00) 및 국·공휴일 제외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
      ※ 대리접수 가능, 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통(붙임서식, 사진부착)
      - 사진부착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cm×4cm) 2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
      - 응시수수료 :  화성시 수입증지·5(가)급 1만원, 6(나)급·7(다)급 7천원, 8(라)급·9(마)급 5천원)
        (수입증지 판매장소 : 화성시청 민원봉사실 1층 1번 창구)
    ② 이력서 1부(붙임서식, 사진 부착)
    ③ 자기소개서 1부(붙임서식)
    ④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붙임서식)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붙임 서식)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은 제외
    ⑥ 주민등록초본 1부(최근 5년이내 주소변경 기재, 병역사항 기재된 것)
      - 공고일 이후 발급된 초본이어야 함
    ⑦ 학사(전문학사 포함) 학위 이상 전체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원본)
      - 고졸은 고등학교 졸업 및 성적증명서 제출
        ※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 제출 가능
    ⑧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원본제출)
      - 경력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과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근무기간, 직위(급), 담담업무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불인정
        ※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 제출 가능
    ⑨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원본지참)
    ⑩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통
    ⑪ 자원봉사 활동실적 자기기술서(붙임서식) 및 실적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원본제출)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2년간 자원봉사활동 실적
    ⑫ 관련분야 연구실적 목록, 외국어능력·정보화 자격증 등(해당자에 한함, 원본제출)
      - 어학능력성적표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되며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 제출 가능
    ⑬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는(학력, 경력증명서 등)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 첨부
    ⑭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수급기간 명시 - 해당자에 한함)  1통
    ⑮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붙임 서식)는 공고문의 응시자격 기준 전공학과와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제출(해당자에 한함, 원본제출)
    ⑯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붙임 서식)는 응시자 본인이 해당하는 곳에 표시하여 제출

5. 시 험 일 정
  가. 필기시험 : 2016. 06. 20.(월) (주정차 및 무단방치차량 단속분야만 해당)
    ※ 필기시험장소 : 화성시청 민원동 3층 대강당
      ☞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는 별도 공고하지 아니하며 응시표, 신분증, 검정색펜 지참하여
          09시30분 전까지 시험장 입실,
  나. 필기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시·장소 공고 : 2016. 06. 22.(수)
    ※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다. 면접시험 : 2016. 06. 24.(금)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06. 28.(화)
    ※ 시험장소공고 및 합격자발표는 화성시청 홈페이지 채용정보란에 게시
    ※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6. 보 수 수 준
  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 책정이 원칙임

임용직급

임용예정 분야

근무시간

연봉액

상한액

하한액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소통보좌관

주 35시간

-

47,550천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법률지원

주 35시간

59,115천원

39,389천원

일반임기제 7급(상당)

박물관 학예연구사

주 40시간

55,216천원

39,217천원

일반임기제 8급(상당)

역사박물관건립추진
및 유물관리

주 40시간

48,442천원

34,554천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빅데이터분석요원,
사회적경제,
생태전문가

주 35시간

48,314천원

34,314천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주정차단속,
무단방치차량단속,
운전원

주 35시간

15,550천원
※ 동일분야 경력 최대120%인정

    (단 임용예정자의 특별한 능력·자격·경력 등이 인정되는 경우 상향조정 가능)
  나. 복무 및 제 수당 등은 일반직공무원에 준하여 적용함.

7. 기 타 사 항
  가. 경력증명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다.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
       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시험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사. 근무실적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 자치행정과 인사팀으로 문의 (전화 031- 369-2105)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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