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04
화성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 14호
2016년도 제4회 화성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3일
화성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구분 | 임용분야 | 임용 | 인원 | 임기 | 근무 | 시험 | 업무담당 |
시 간 | 소통보좌관 | 가급 | 1명 | 채용일로부터 | 주35시간 | 서류전형 | · 시민소통 시스템 구축 |
시 간 | 법률지원 | 나급 | 1명 | 채용일로부터 | 주35시간 | 서류전형 | · 다수인 민원 등 비서실 |
일 반 | 박물관 | 학예 | 1명 | 채용일로부터 | 주40시간 | 서류전형 | · 화성지역독립운동 |
일 반 | 역사박물관 | 행정 | 1명 | 채용일로부터 | 주40시간 | 서류전형 | · 화성시역사박물관 |
시 간 | 빅데이터 | 다급 | 1명 | 채용일로부터 | 주35시간 | 서류전형 | · 화성시 빅데이터 자료 |
시 간 | 사회적경제 | 다급 | 1명 | 채용일로부터 | 주35시간 | 서류전형 | · 사회적경제 관련 국내외 |
시 간 | 생태전문가 | 다급 | 1명 | 채용일로부터 | 주35시간 | 서류전형 | · 비봉습지 조류 및 습지 |
시 간 | 주정차단속 | 마급 | 6명 | 채용일로부터 | 주35시간 | 필기시험 | · 불법주정차 단속 및 |
시 간 | 무단방치 | 마급 | 2명 | 채용일로부터 | 주35시간 | 필기시험 | · 무단방치차량 단속 및 |
시 간 | 운전원 | 마급 | 7명 | 채용일로부터 | 주35시간 | 서류전형 | · 언론보도차량, 노면청소 |
※ 근무실적 및 해당사업의 계속성 여부에 따라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2. 시 험 방 법
가. 필기시험 (주정차 단속, 무단방치 단속 분야만 실시)
- 시험과목 : 일반상식, 도로교통법 각 20문항(4지선다 객관식)
- 시험시간 : 총 40분
- 가산특전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에 한함)
[자격증 소지자]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직무분야 | 해당 자격증 | |||
통신·정보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 | 1% | 정보기기운영기능사, | 0.5% |
사무관리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舊1급), | 0.5% |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서 확인 필요
- 자격증 가산점,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은 각각 기산됨.
나. 서류전형
- 채용예정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일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5배수 이상 선발할 수 있음.
(채용분야 관련 학력·경력 등 기준으로 5배수 이상 선발)
※ 서류전형 및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다. 면접시험 : 당해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시험내용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일반사항
② 관련분야 전문 지식
3.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
운영에관한법률」제82조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
나.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다. 위호에 해당하는 자 중 아래 자격요건을 갖춘 자
- 다음 임용예정분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
구 분 | 직무내용 | 자격요건 (최종시험일 현재 기준) |
소통보좌관 | · 시민소통 시스템 구축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
법률지원 | · 다수인 민원 등 비서실 | 1.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박물관학예연구 | · 화성지역독립운동 | 1.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
역사박물관건립 | · 화성시역사박물관 |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
빅데이터분석요원 | · 화성시 빅데이터 자료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
사회적경제 | · 사회적경제 관련 국내외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
생태전문가 | · 비봉습지 조류 및 습지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
주정차단속 | · 불법주정차 단속 및 | 아래 자격 기준을 모두 갖추고 있는 자 |
무단방치차량단속 | · 무단방치차량 단속 및 | |
운전원 | · 언론보도차량, 노면청소 | 아래 자격 기준을 모두 갖추고 있는 자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및 「화성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별표6의2에 따라 일반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총족한 것으로 봄
※ 응시자격 기준에 명시된 학과 명칭과 응시자의 전공학과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첨부양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함.
4.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가. 접수기간 : 2016. 06. 13. (월) ~ 06. 15. (수) 3일간
나. 접수장소 : 화성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 (본관 2층)
⇒ 응시원서 접수는 접수기간 중의 근무시간(09:00~18:00)에 접수함
※ 중식시간(12:00~13:00) 및 국·공휴일 제외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
※ 대리접수 가능, 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통(붙임서식, 사진부착)
- 사진부착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cm×4cm) 2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
- 응시수수료 : 화성시 수입증지·5(가)급 1만원, 6(나)급·7(다)급 7천원, 8(라)급·9(마)급 5천원)
(수입증지 판매장소 : 화성시청 민원봉사실 1층 1번 창구)
② 이력서 1부(붙임서식, 사진 부착)
③ 자기소개서 1부(붙임서식)
④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붙임서식)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붙임 서식)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은 제외
⑥ 주민등록초본 1부(최근 5년이내 주소변경 기재, 병역사항 기재된 것)
- 공고일 이후 발급된 초본이어야 함
⑦ 학사(전문학사 포함) 학위 이상 전체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원본)
- 고졸은 고등학교 졸업 및 성적증명서 제출
※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 제출 가능
⑧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원본제출)
- 경력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과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근무기간, 직위(급), 담담업무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불인정
※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 제출 가능
⑨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원본지참)
⑩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통
⑪ 자원봉사 활동실적 자기기술서(붙임서식) 및 실적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원본제출)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2년간 자원봉사활동 실적
⑫ 관련분야 연구실적 목록, 외국어능력·정보화 자격증 등(해당자에 한함, 원본제출)
- 어학능력성적표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되며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 제출 가능
⑬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는(학력, 경력증명서 등)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 첨부
⑭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수급기간 명시 - 해당자에 한함) 1통
⑮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붙임 서식)는 공고문의 응시자격 기준 전공학과와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제출(해당자에 한함, 원본제출)
⑯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붙임 서식)는 응시자 본인이 해당하는 곳에 표시하여 제출
5. 시 험 일 정
가. 필기시험 : 2016. 06. 20.(월) (주정차 및 무단방치차량 단속분야만 해당)
※ 필기시험장소 : 화성시청 민원동 3층 대강당
☞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는 별도 공고하지 아니하며 응시표, 신분증, 검정색펜 지참하여
09시30분 전까지 시험장 입실,
나. 필기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시·장소 공고 : 2016. 06. 22.(수)
※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다. 면접시험 : 2016. 06. 24.(금)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06. 28.(화)
※ 시험장소공고 및 합격자발표는 화성시청 홈페이지 채용정보란에 게시
※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6. 보 수 수 준
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 책정이 원칙임
임용직급 | 임용예정 분야 | 근무시간 | 연봉액 | |
상한액 | 하한액 | |||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 소통보좌관 | 주 35시간 | - | 47,550천원 |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 법률지원 | 주 35시간 | 59,115천원 | 39,389천원 |
일반임기제 7급(상당) | 박물관 학예연구사 | 주 40시간 | 55,216천원 | 39,217천원 |
일반임기제 8급(상당) | 역사박물관건립추진 | 주 40시간 | 48,442천원 | 34,554천원 |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 빅데이터분석요원, | 주 35시간 | 48,314천원 | 34,314천원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주정차단속, | 주 35시간 | 15,550천원 | |
(단 임용예정자의 특별한 능력·자격·경력 등이 인정되는 경우 상향조정 가능)
나. 복무 및 제 수당 등은 일반직공무원에 준하여 적용함.
7. 기 타 사 항
가. 경력증명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다.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
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시험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사. 근무실적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 자치행정과 인사팀으로 문의 (전화 031- 369-2105)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