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777사령부 공고 - 2016 - 02호 국군777사령부에서는 일반계약군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6월 3일 국군777사령관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직급 | 직위 | 인원 | 자격 요건 | 근무지 | 임 용 예정일 | 일반 계약 7호 | 계약7-1 | 3명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정보통신(전자/컴퓨터/통신공학 등), 수학, 암호학, 정보보호, 계산과학, SW공학, 전산학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디지털 신호처리 분야, 암호알고리즘 설계 및 분석 분야, C/C++·Fortran 등 SW개발업무 분야 중 4년 이상 근무 경력자로서 임용 예정일 기준 5년 이내 해당 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 학위 논문이 있을시 국문 초록 제출 ※ 음성 신호처리, 음성 코덱, 병렬컴퓨팅 분야 우대 | 경기 성남 (분당) | '16.8.1. | 일반 계약 6호 | 계약6-1 | 1명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전자공학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 전자장비 개발 업무분야 6년 이상 근무 경력자로서 임용 예정일 기준 5년 이내 해당 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 일반 계약 7호 | 계약7-2 | 1명 | · 응용SW 개발 분야 4년 이상 근무 경력자로서 임용 예정일 기준 5년 이내 해당 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
2 근거법령 ○ 군무원인사법(법률 제13501호)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95호)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6944호)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6820호) ○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국방부령 제00883호) 등 3 응시자격 요건 ○ 공통요건 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기준으로 「군무원인사법」 제10조의 결격사유 및 제31조의 정년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군무원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3.「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 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해당자) 다. 현역/공무원은 임용예정일 前日까지 전역(퇴직)이 가능한 자 라. 응시연령 : 20세 이상('96. 6.30. 이전 출생자) ○ 자격요건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참조 가.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함 나.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 증명 서류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4 시험방법 ○ 서류전형 가. 응시자격 요건 및 제출서류 서면심사 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는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선발 ※ 전공·경력의 직무 연관성 및 적합성, 관련분야 성과(경력 및 업무실적, 학위·논문 및 연구실적 등) 우수성 등 평가 ○ 면접시험 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제21조(면접시험 등의 기준)에 따라 평가 5 임용기간 및 보수 ○ 임용기간 가. 계약군무원 : 임용일로부터 24개월 * 공무원 임용령 제22조의 5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에 의함. 근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연장 가능 나. 공 통 : 직제개편에 따른 직위 폐지 시 면직 가능 ○ 보 수 가. 계약군무원 :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연봉책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연봉하한액보다 적을 때에는 연봉하한액 이하 금액으로 책정 가능 직 급 | 연봉상한액 | 연봉하한액 | 일반계약 6호 | 63,927천원 | 32,208천원 | 일반계약 7호 | 53,766천원 | 25,801천원 |
6 시험일정 ○ 시험공고일 : '16. 6. 3.(금) ~ 6.14.(화)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시·장소 공고 : '16. 6. 22.(수) 예정 * 합격자 개별통보 ○ 면접시험 : '16. 7. 5.(화)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16. 7. 12.(화) 예정 * 합격자 개별통보 7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16. 6.15.(수) ~ 6.17.(금) 까지 아래 주소로 등기우편 제출 ○ 접 수 처 가. 주 소 : (우) 13590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47 서현우체국 사서함 30호 국군777사령부 군무원채용담당자 앞 나. 전 화 : 031-788-1216 ○ 접수방법 : 우편접수(등기우편,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전화 SMS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 예정. 8 제출서류 ○ 총 10개 항목으로 관련 내용 확인 후 제출 요망 구 분 | 내 용 | 비 고 | 1. 자격요건 증명서류 제출목록 | ㅇ 별지(서식 1) 및 작성요령 참고 | 필 수 | 2. 응시원서 1부 | ㅇ 별지(서식 2) 작성(사진(2매)·정부수입인지 부착) - 6, 7급 7천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첨부, 우체국 구입 - 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 수수료가 면제되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빙 서류 제출 | 필 수 | 3. 이력서 1부 | ㅇ 별지(서식 3) 작성 ㅇ 이메일 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 필 수 | 4. 자기소개서 1부 | ㅇ 별지(서식 4)에 따라 2매 내외로 작성 ㅇ 직무관련 정보는 상세하게 기재 | 필 수 | 5. 개인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 1부 | ㅇ 별지(서식 5) 작성 ㅇ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서명필수) 1부 | 필 수 | 6. 주민등록초본 1부 | ㅇ 남성의 경우 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필수 | 7. 대학교(학사) 이상 -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 성적증명서 | ㅇ 전공분야와 입학 및 졸업 연월 표시 ㅇ 해외 취득학위의 졸업/성적 증명서 등 증빙자료는 반드시 국문 번역문을 함께 제출 | 자격요건 해당자만 제출 | 8.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ㅇ 근무기간,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경력 인정(불명확한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상근 유무, 담당업무 등 기재 ㅇ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 재직한 기관(회사)이 폐업 등으로 증명서가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제출 가능한 경력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 징수서 제출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 해외 경력인 경우 증명서는 반드시 국문 번역문을 함께 제출 | 자격요건 해당자만 제출 | 9. 연구실적목록 및 연구실적(논문) 요약서 1부 | ㅇ 별지(서식 6, 7) 작성 ㅇ 최근 5년간 관련분야 연구 실적 요약 ※ 전문논문지·학술대회 발표 실적, 연구·용역 보고서, 저서발간, 특허 출원, 賞 등을 제출하되,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성과는 불인정 ㅇ 논문원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필요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ㅇ 관련 증빙자료는 별도 제출하되, 국외에서 발급된 서류나 증명서는 반드시 국문 번역문을 함께 제출 | 자격요건 해당자만 제출 | 10. 자격증 사본 1부, 공인어학시험성적 증명서 원본 1부 | ㅇ 해당자격증은 면접 시 원본 지참 ㅇ 공인어학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증명서는 인정 하지 않음 | 자격요건 해당자만 제출 |
※ 면접대상자 제출 서류(신원조회용) 구 분 | 내 용 | 비 고 | 1. 제출서류목록 | ㅇ 별지(서식 8) | 필 수 | 2. 신원진술서 3부 | ㅇ 별지(서식 9) 및 작성요령 참고 ☞ 1부 작성 후 2부는 복사 | 3.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동의서 3부 | ㅇ 별지(서식 10) 작성. 서명필수 | 4. 자기소개서 1부 | ㅇ 별지(서식 11) 작성 | 5. 기본증명서 3부 | ㅇ 사진은 최근 3개월 내 촬영 ㅇ 병적증명서는 군미필자 제외 | 6. 가족관계증명서 3부 | 7. 주민등록등본 3부 | 8. 병적증명서 1부 | 9. 개인신용정보서 1부 | 10. 고교생활지도 기록부 1부 | 11. 상반신 사진 1매 |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으로 정리하여,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 국외에서 발급된 서류나 증명서(사본 포함)의 경우 반드시 국문 번역문을 함께 제출 ※ 제출서류 중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력, 자격 등은 인정되지 않음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이 되지 않으므로 원본 재발급이 어려운 서류는 사본 제출이 가능하며 면접 시 원본 지참하여야 함. |
9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보 후 신원조회 및 신원조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제출된 서류의 위·변조,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시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공무원 임용 시험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폰 등)를 기재하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응시원서 등 기본서류 미제출,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돌아갑니다.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선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 또는 개별통보 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본인 희망 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은 군무원채용담당(☎ 031-788-121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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