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무료컨설팅

시험공고


채용공고
국립재활원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

2016.06.04

국립재활원 공고 제2016-61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26조에 따라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3일
국립재활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분 야
(휴직대체)

직급

인원

채용기간

담당직무 내용
(근무예정부서)

작업치료사

의료기술주사보
(일반임기제 7호)

1

채용일∼
2017. 7. 5일까지

 o 환자 작업치료 업무
    (물리작업치료과)

1

채용일~
2017. 6. 6일까지

임상심리사

전문경력관나군
(일반임기제 7호)

1

채용일~
2018. 12. 10일까지

 o 소아환자 심리 및 인지평가 치료업무
    (소아재활과)

2.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제29조 제1항 제1호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 전문경력관 규정

3. 보수 수준
  ○ 연봉금액은 경력직공무원의 초임호봉획정 방법과 동일한  법으로 산출하되,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연봉 외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정액급식비 등 별도
    ※ 임기제공무원은 임용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함
        (가입을 원할 경우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총무과(경리계)로 신청)

4. 응시 자격(판단기준일 : 최종시험 예정일)
  가. 공통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연령 : 20세 이상인 자(1996.12.31. 이전 출생자)
      ※ 임기제공무원의 경우「국가공무원법」제3조제4항에 의해 정년 미적용
    ○ 거 주 지 : 제한 없음 
  나. 응시 자격요건

채용직급

응  시  자  격  요 건

의료기술주사보
(일반임기제 7호)

○ 작업치료사 면허증 취득 후 관련분야* 경력 5년이상인 자
 * 관련분야 : 작업치료 업무

전문경력관나군
(일반임기제 7호)

○임상심리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경력 3년이상인 자
 * 관련자격증
  - 국가자격증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2급(보건복지부)
  - 민간자격증 : 임상심리전문가(한국임상심리학회)
 ** 관련분야 : 심리·인지평가 및 치료업무

5.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임용예정 응시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6.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시험 계획 공고

2016. 6. 3.(금)
~ 6. 15(수)

o 나라일터(인사혁신처), 대한민국공무원되기
o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 홈페이지, 의사협회
   등

응시원서 접수

2016. 6. 13.(월)
~ 6. 15(수)

o 국립재활원 총무과 인사계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6. 6. 21(화)

o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재

면접시험

2016. 6. 29(수)

o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재

최종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후 10일 이내

o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재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가. 응시원서 교부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 되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나. 접수기간
    ○ 2016. 6. 13.(월) ~ 6. 15(수)
  다. 접수처
    ○ 교부 및 접수처 : 국립재활원 총무과 인사계 (☏ 02-901-1537)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8:30~17:3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7:3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우)01022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 총무과 인사계

* 우편 접수시, 봉투 겉면에 응시원서 서류 표시 필
예) 응시원서 지원서류(일반임기제(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공무원) 재중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8. 제출서류   
    (제출서류를 제출목록 순으로 편철하여 제출)
  가. 응시원서 1부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칼라사진(3㎝×4㎝) 2매 모두 동일원판을 응시원서에
       붙임(스캔, 복사는 안됨)
    - 정부수입인지(우체국판매) : 7,000원 1매(응시원서에 부착), 전자수입인지 첨부 가능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나. 이력서(사진부착)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다. 응시 자격요건 면허증(자격증) 사본 1부
  라. 경력(재직)증명서 원본 1부
    ※ 근무기간,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마. 최종학력 졸업 증명서
  바.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사. 남자인 경우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부
    ※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병적증명서 별도 제출
  아.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자. 개인정보보호동의서 1부.

9. 기타사항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마친 후 임용
      예정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될 수 없음
  ○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30분전까지 지정된 시험 장소에 도착 · 대기
      하여야 함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국립재활원 홈페이지에 공고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에 의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02-901-1537)로 문의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