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04
국립재활원 공고 제2016-61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26조에 따라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3일
국립재활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분 야 | 직급 | 인원 | 채용기간 | 담당직무 내용 |
작업치료사 | 의료기술주사보 | 1 | 채용일∼ | o 환자 작업치료 업무 |
1 | 채용일~ | |||
임상심리사 | 전문경력관나군 | 1 | 채용일~ | o 소아환자 심리 및 인지평가 치료업무 |
2.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제29조 제1항 제1호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 전문경력관 규정
3. 보수 수준
○ 연봉금액은 경력직공무원의 초임호봉획정 방법과 동일한 법으로 산출하되,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연봉 외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정액급식비 등 별도
※ 임기제공무원은 임용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함
(가입을 원할 경우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총무과(경리계)로 신청)
4. 응시 자격(판단기준일 : 최종시험 예정일)
가. 공통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 격 사 유 |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연령 : 20세 이상인 자(1996.12.31. 이전 출생자)
※ 임기제공무원의 경우「국가공무원법」제3조제4항에 의해 정년 미적용
○ 거 주 지 : 제한 없음
나. 응시 자격요건
채용직급 | 응 시 자 격 요 건 |
의료기술주사보 | ○ 작업치료사 면허증 취득 후 관련분야* 경력 5년이상인 자 |
전문경력관나군 | ○임상심리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경력 3년이상인 자 |
5.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임용예정 응시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6. 시험일정
구 분 | 일 정 | 내 용 |
시험 계획 공고 | 2016. 6. 3.(금) | o 나라일터(인사혁신처), 대한민국공무원되기 |
응시원서 접수 | 2016. 6. 13.(월) | o 국립재활원 총무과 인사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6. 6. 21(화) | o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재 |
면접시험 | 2016. 6. 29(수) | o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재 |
최종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후 10일 이내 | o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재 |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가. 응시원서 교부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 되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나. 접수기간
○ 2016. 6. 13.(월) ~ 6. 15(수)
다. 접수처
○ 교부 및 접수처 : 국립재활원 총무과 인사계 (☏ 02-901-1537)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8:30~17:3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7:3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우)01022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 총무과 인사계
* 우편 접수시, 봉투 겉면에 응시원서 서류 표시 필 |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8. 제출서류
(제출서류를 제출목록 순으로 편철하여 제출)
가. 응시원서 1부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칼라사진(3㎝×4㎝) 2매 모두 동일원판을 응시원서에
붙임(스캔, 복사는 안됨)
- 정부수입인지(우체국판매) : 7,000원 1매(응시원서에 부착), 전자수입인지 첨부 가능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나. 이력서(사진부착)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다. 응시 자격요건 면허증(자격증) 사본 1부
라. 경력(재직)증명서 원본 1부
※ 근무기간,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마. 최종학력 졸업 증명서
바.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사. 남자인 경우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부
※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병적증명서 별도 제출
아.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자. 개인정보보호동의서 1부.
9. 기타사항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마친 후 임용
예정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될 수 없음
○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30분전까지 지정된 시험 장소에 도착 · 대기
하여야 함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국립재활원 홈페이지에 공고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에 의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02-901-1537)로 문의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