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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 2016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시행공고

2016.06.04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6 - 293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에 따라 유능한 국민인재를 5급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2016년도
국가공무원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6년  6월  3일
인사혁신처장

1. 응시자격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면접시험 최종일(2016.  12.  2. 예정)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정년 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 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1996. 12. 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선발분야별 응시자격요건 기본사항

 【 공  통 】
 ■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 자격증)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경력, 학위, 자격증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함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 여부는 면접시험 최종일(2016.
    12. 2. 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의 지정 등)에 따라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직무수행요건 등이 동일한 전문직위의 군(群)'을 '전문직위
     군'으로 지정하여 각각 4년 또는 8년의 범위에서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음
 ■ 선발분야 중 "직렬(류)"별 선발*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한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한 임용예정
     기관에서 응시한 직렬(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할 예정임
    * 직렬(류)별(일반행정, 국제통상, 법무행정 등) 선발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희망부처를
      선택하여 응시하여야 함
 【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법인(외국법인 포함),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함),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경력은 제외하되, 임기제(계약직) 공무원 또는 공공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은 포함
     ※ 서류전형시 민·관 경력 중 민간근무경력 우대 예정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
    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 '경력' 요건에 기재된 '관리자'는 법인(외국법인 포함),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함),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부서단위 책임자의 기준>

① (조직체계) 정식직제에 해당하는 부서의 장이어야 함(팀장, 부장, 책임연구원 등)
 ⅰ) 조직도상에서 확인되지 않은 부서는 인정하지 않음(임시조직·TF팀 등)
 ⅱ) 부서 정원이 3명 이상의 정규직으로 구성될 것(위탁업체 직원, 인턴, 임시직 제외)
② (업무권한) 부서장으로서 인사권(직원평가 및 업무조정 등)과 예산집행권 등 전결권을
     행사하여야 함
③ (근무형태) 주 40시간 이상 전임직으로 상근하여야 함
④ (증빙의무) ①∼③의 요건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 경력조회(관리자 직명, 관리직무 내용, 관리대상 정규근무 직원 수) 과정에서 경력사항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2016. 6. 3.)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최종경력 기준으로
      2013. 6. 1.까지 퇴직자는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수 없음)
    ※ '학위' 및 '자격증'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 학위의 범위 】
 ■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자격증의 범위 】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 면접시험 최종일(2016. 12. 2.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기   타 】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여부, 어학성적 등은 필기시험 합격자 기본서류 등록 마감일(2016. 9. 5.)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됨
 ■ 우대요건의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은 2014. 9. 6.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필기시험 합격자 기본
    서류 등록 마감일(2016. 9. 5.)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됨
 ■ 직무분야와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예 : 운전면허, 국어, 한자,
     워드프로세서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모집분야별 세부 응시자격요건 및 담당예정업무는 〔붙임〕 참조

2. 시험방법
  □ 필기시험(PSAT, 공직적격성평가)
    ○ 5급 공무원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판단능력·사고력 등을 필기시험을 통해 평가
      -
과목 : 언어논리 / 자료해석 / 상황판단
      -
문항 및 시간 : 과목별 25문항 / 각 60분
        ※ 사이버국가고시센터(
www.gosi.kr)의 '시험문제/정답'에서 문제유형 확인 가능
        ※ 해외인재 선발을 위해 미주 LA지역에서 필기시험을 별도 진행할 계획이므로 희망자는 원서
            접수 화면에서 미주지역을 지정하여야 함(응시자 지원규모, 보안, 현지상황 등을 감안하여
            추후 결정ㆍ추가공고 예정)
    ○ 직무분야 등 선발단위별로 최종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과락 과목(만점의 40% 미만을 득점한 과목)이 없어야 함
      - 응시자격요건(경력·학위·자격증) 중 어느 하나의 응시자격요건 합격자가 직무분야 등
         선발단위별로 필기시험 합격예정인원의 30%(소수점이하 반올림)에 미달할 경우, 해당 요건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으로 미달한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함
  □ 서류전형(직무적격성심사)
    ○ 직무분야 등 선발단위별로 정하고 있는 응시자격요건 적합 여부 및 직무적격성(직무역량,
        근무경력 및 직무성과 등) 등을 서류전형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 글로벌인재 분야 응시자들이 제출한 영어 PT 동영상은 서류전형위원이 평가할 예정임
    ○ 서류전형시 공통 우대요건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3급 이상을 획득한 경우
          서류전형에서 5/100의 범위에서 가점이 부여됨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2012. 1. 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합격자 기본서류 제출 마감일(2016. 9. 5.)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됨)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국가관, 공직관)와 전문성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글로벌 인재 등 외국어 능력이 필요한 직렬(류) 및 직무분야는 면접시험에서 어학능력
          평가예정
      ※ 면접방식 및 평가요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지 예정

3. 시험일정 및 관련서류 제출
  □ 시험일정

구 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필기시험

2016. 7. 15.(금)

2016. 7. 30.(토)

2016.  8. 26.(금)

서류전형

-

-

2016. 10. 14.(금)

면접시험

2016. 10. 14.(금)

2016. 11.29.(화)~12.2.(금)

2016. 12. 30.(금)

※ 시험일정 및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에만 공고함
※ 필기시험 성적은 본인에 한하여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필기시험 성적
    안내일정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함

  □ 응시원서 제출 : 온라인으로만 제출
    ○ 기   간 :
2016. 6. 20.(월) ∼ 6. 27.(월), 09:00∼21:00
      * 응시수수료를 결제해야 응시원서 접수가 완료됨
    ○ 방   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
www.gosi.kr)를 통해 제출
      * 응시원서용 사진파일(JPG) 첨부 : 크기 3.5cm×4.5cm(140×180pixel), 파일용량 100kbytes
         미만
      ** 응시수수료 1만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결제 처리비용, 계좌이체비용) 소요
      ※ 응시원서 작성방법은 2016. 6. 10.(금)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 예정

※ 응시원서는 1회만 제출할 수 있으며, 다른 직무분야 또는 직렬(류)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으나,  응시원서 제출기간 중에는 응시 직무분야 또는 직렬(류) 등 응시내용 변경이 가능함
※ 응시원서 제출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반환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단, 이 경우에도 응시수수료를 먼저
     납부해야 하며, 관계기관 조회 후 면제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 한해 환불함
※ 장애인 응시자는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가능 여부, 구비서류 등에 대하여 원서 제출시
    인사혁신처 채용관리과와 사전협의 바람 〔☎채용관리과 044) 201-8261, 8260〕

  □ 필기시험 합격자 기본서류 제출 : 온라인으로만 제출
    ○ 기  간 : 2016. 8. 29.(월) ∼ 9. 5.(월), 09:00∼21:00
    ○ 방  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
www.gosi.kr)를 통해 제출
    ○ 내  용 : 기본학위, 경력, 자격증, 어학성적 등 인적사항 입력 및 경력증명서 사본·석(박)사
        학위 논문 표지 등록(용량 5MB 이내)
      ※ 글로벌 인재분야 지원자는 서류전형에서 영어로 된 PT 동영상 제출(필수)
        * 세부내용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지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 : 등기우편 제출
    ○ 기   간 : 2016. 10. 17.(월) ~ 10. 21.(금) 18:00까지
    ○ 방   법 : 등기우편 제출(※ 10. 21.(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해외거주 지원자는 발송일을 기준으로 인정(해외거주자는 사전협의 바람)
    ○ 장   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80(어진동) 세종미디어프라자 인사혁신처
                                   채용관리과
    ○ 내   용 : 학위, 경력, 자격증, 어학성적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원본 제출 원칙,
        불가피한 경우 사본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 세부내용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지 예정, 제출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를 확인할
         예정이며, 허위사실 기재 또는 위·변조 시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의거
         5년간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4. 유의사항
  ○ 응시원서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임

5. 기타 참고사항
  ○ 직무분야 등 선발단위별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는 2017년 상반기 중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과천 또는 진천)에서 기본교육을 실시할
      예정임
  ○ 보수는 일반직공무원(사무관, 전문경력관)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6], 연구직공무원
      (연구관)의 경우 동 규정 [별표17]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각각 초임호봉이 결정됨
  ○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에 지원할 경우에는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음(필기시험 날짜 동일)

신규채용 시 호봉은 채용 전의 경력을 감안하여 획정하며, 채용 전 법령이 인정하는 경력(공무원
또는 민간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최대 100%까지 인정가능. 다만, 응시자격 요건의 근무경력과
호봉책정시 인정되는 '유사경력'은 인정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시험에 합격한 경우라도 호봉책정시 해당 근무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별 호봉 책정은 임용 후 임용예정기관에서 운영하는 「호봉경력 평가심의회」를 통해
      결정

    <문의처>
      ·
시험관련 문의 : 인사혁신처 채용관리과 044) 201-8265, 8264

6. 선발분야별(글로벌인재/직류/직무) 선발 예정인원(153명)   
    ※ 세부사항 붙임 확인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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