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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경기도 용인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6.06.03

용인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32호

2016년 제4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결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일
용인시인사위원회위원장

Ⅰ시  험  계  획
  □ 채용분야 및 인원
    가. 사례관리 사회복지사(복지정책과)    

근무부서 

직무분야

직 급

선발
인원

근무기간

직 무 내 용

복지정책과
또는 동주민센터 

사례관리
사회복지사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20명

1년
(주35시간)

■ 통합사례관리업무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입력 및
    자원 개발
■ 무한돌봄센터, 희망복지지원
    단 관련 업무

    나.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복지정책과)

근무부서 

직무분야

직 급

선발
인원

근무기간

직 무 내 용

복지정책과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3명

1년
(주35시간)

■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 통합사례관리 업무
■ 무한돌봄센터, 희망복지지원단 관련 업무

    다. 성과분석전문요원(정책기획과)

근무부서 

직무분야

직 급

선발
인원

근무기간

직 무 내 용

정책기획과

성과분석
전문요원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1명

1년
(주35시간)

■ 지방공공서비스 성과분석
■ 출자·출연기관 효율성 분석

    라. 교통전문가(교통정책과)    

근무부서 

직무분야

직 급

선발
인원

근무기간

직 무 내 용

교통정책과

교 통
전문가

지방시설주사
(일반임기제)

1명

2년
(주40시간)

■ 교통·광역철도계획 수립 및 협의
■ 교통관련 법정계획 수립
■ 교통체계개선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 교통영향평가 및 인허가 협의

     마. 통역요원(정책기획과)

근무부서 

직무분야

직 급

선발
인원

근무기간

직 무 내 용

정책기획과

통역요원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1명

2년
(주40시간)

■ 교류도시와의 업무협의 및 교류지원
■ 의전행사지원(외빈수행)
■ 국제협력 업무관련 통·번역
■ 해외사례자료수집

Ⅱ자격기준 및 시험방법
  □ 채용자격기준
    ▷ 응시자격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로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 하였거나 면제된 자
                          ※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연령
      1) 7급이상(일반임기제 6급·7급 상당 및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이상)
        → 교통전문가, 통역요원, 성과분석전문요원
           : 20세 이상(1996. 12. 31일 이전 출생자)
      2) 8~9급(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이하)
        → 사례관리사 사회복지사,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 18세 이상(1998. 12. 31일 이전 출생자)
    ▷ 거 주 지 : 제한없음
    ▷ 자격기준(최종시험일까지 유효한 것이어야 함)

직무분야

자  격  요  건

사례관리 사회복지사
(복지정책과)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다음 각 호의 자격을 하나 이상 갖춘 자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경력) :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관련 기관 등 에서 사회복지 관련 경력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복지정책과)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다음 각 호의 자격을 하나 이상 갖춘 자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경력) : 정신보건사회복지사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각급 학교, 병원 등에서 정신보건사회복지
      관련 경력

성과분석
전문요원
(정책기획과)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다음 각 호의 자격을 하나 이상 갖춘 자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전공) : 사회과학대학(통계학과 포함), 경영대학
 ※ 관련분야(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체, 대학·부설연구기관,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서 지방공공서비스의 성과분석, 경영평가,
     조직관리 등 업무 경력

교통전문가
(교통정책과)
※ 지방시설주사
 (일반임기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하나 이상 갖춘 자
1.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7급 또는 7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전공) : 교통행정, 교통정책, 교통계획, 교통공학과 전공
 ※ 관련분야(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연구소 등에서
     교통 분야 업무 경력

통역요원
(정책기획과)
※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하나 이상 갖춘 자
1.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소지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전공) : 영문학과 전공
 ※ 관련분야(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체, 대학·부설연구
    기관, 공공기관 및 기업체 등에서 영어통역 분야 업무 경력

    □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채용예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2차 시험 : 면접시험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최종 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
        - 추가 합격자는 면접시험의 평정성적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 채용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16.  6. 2(목)
~ 6. 13(월)

'16. 6. 9(목)
~ 6. 13(월)

※ 토, 일요일 제외

'16.  6. 15(수)

'16. 6. 17(금)
전·후

'16. 6. 20(월)
전·후

    ▷ 접수장소 : 용인시청 행정과 인사부서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대리접수 가능)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공고 확인 : 용인시청 홈페이지(
www.yongin.go.kr) 시험정보란
      ※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시험일정 및 합격자는 개별통지 하지 않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확인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5cm×4.5cm) 2매 부착
      · 응시수수료(수입증지)   ※ 판매처 : 용인시청 1층 민원실
        - 사례관리,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 5,000원  
        - 성과분석전문요원, 교통전문가, 통역요원 : 7,000원
    ▷ 이력서 1부(반명함판 사진부착)
    ▷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장 내외로 작성)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출력 사용
    ▷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원본제출)
      ※ 최근 6월 이내 발급,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석사이상 졸업자의 경우 학사 이상의 졸업 · 성적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원본 제출)
      ※ 최근 6월 이내 발급,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팩스, 이메일 출력본 불인정)
      ※ 서류전형시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근무기간, 담당업무, 주당 근무시간, 발행처 날인, 발급담당자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
        → 경력증명서 발급 서식에 주당 근무시간, 발급담당자 확인란이 없을 경우 발급 담당자에게
            수기로 확인 받아 제출 또는 붙임4 경력증명서 서식으로 제출)
      ※ 국민연금, 고용·건강보험 납입증명서는 경력증명서로의 효력 불인정
           (단, 민간업체 경력일 경우 경력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함께 제출)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미제출 시
          불인정
      ※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 미제출 시 불인정
    ▷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원본 반드시 지참)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자원봉사 활동 리포트 및 실적 증빙자료 각1부(해당자에 한함/원본 제출)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자원봉사 실적
     ▷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원본 제출)
      ※ 공고문에 명시(게재)된 직무분야 관련학과 외 직무분야 관련학과와 동일계통학과 전공자의
          경우 증명 서류 제출(발행처 날인, 확인담당자 연락처 기재)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외국어로 된 증명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

Ⅲ 기  타  사  항
  □ 보수 및 근무시간
    ▷ 근무기간 : 최대 5년까지 근무실적에 따라 연장 가능
    ▷ 연    봉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등급별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책정하되, 하한액의 120%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기타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함
                       ※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 복리후생 : 복지포인트 지급, 국민연금, 건강 · 고용 · 산재보험 적용
                       ※ 일반임기제공무원(교통전문가, 통역요원)은 공무원연금 적용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
인원

약정
기간

연 봉 액

週당
근무시간

하한액 ~ 상한액(120%)

사례관리 사회복지사
(복지정책과)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20명

1년

22,392천원

~

26,870천원

주35시간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복지정책과)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3명

1년

30,234천원

~

36,280천원

주35시간

성과분석
전문요원
(정책기획과)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1명

1년

39,389천원

~

47,266천원

주35시간

교통전문가
(교통정책과)

지방시설주사
(일반임기제)

1명

2년

45,017천원

~

67,561천원

주40시간

통역요원
(정책기획과)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1명

2년

39,217천원

~

55,216천원

주40시간

  □ 응시자 유의사항
    ▷ 용인시인사위원회에서 동일일자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재공고분야
        응시자는 별도의 추가 원서접수 없이 기존 접수의 효력 인정됩니다.
    ▷ 경력증명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 후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 등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3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재공고 없이
        순위에 따라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용인시 홈페이지
        (
http://www.yongin.go.kr) 시험정보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절차 및 원서접수 문의

행정과 인사팀 (☎ 031-324-2113)

담당업무 및
근무 등 문의

사례관리사 사회복지사(복지정책과)

용인시 복지정책과 복지지원팀
(☎ 031-324-3495)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복지정책과)

성과분석전문요원(정책기획과)

용인시 정책기획과 성과관리팀
(☎ 031-324-2615)

교통전문가(교통정책과)

용인시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
(☎ 031-324-2291)

통역요원(정책기획과)

용인시 정책기획과 의회협력팀
(☎ 031-324-2617)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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