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03
2016년 제4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결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일
용인시인사위원회위원장
Ⅰ시 험 계 획
□ 채용분야 및 인원
가. 사례관리 사회복지사(복지정책과)
근무부서 | 직무분야 | 직 급 | 선발 | 근무기간 | 직 무 내 용 |
복지정책과 | 사례관리 | 지방시간선택제 | 20명 | 1년 | ■ 통합사례관리업무 |
나.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복지정책과)
근무부서 | 직무분야 | 직 급 | 선발 | 근무기간 | 직 무 내 용 |
복지정책과 | 정신보건 | 지방시간선택제 | 3명 | 1년 | ■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
다. 성과분석전문요원(정책기획과)
근무부서 | 직무분야 | 직 급 | 선발 | 근무기간 | 직 무 내 용 |
정책기획과 | 성과분석 | 지방시간선택제 | 1명 | 1년 | ■ 지방공공서비스 성과분석 |
라. 교통전문가(교통정책과)
근무부서 | 직무분야 | 직 급 | 선발 | 근무기간 | 직 무 내 용 |
교통정책과 | 교 통 | 지방시설주사 | 1명 | 2년 | ■ 교통·광역철도계획 수립 및 협의 |
마. 통역요원(정책기획과)
근무부서 | 직무분야 | 직 급 | 선발 | 근무기간 | 직 무 내 용 |
정책기획과 | 통역요원 | 지방행정주사보 | 1명 | 2년 | ■ 교류도시와의 업무협의 및 교류지원 |
Ⅱ자격기준 및 시험방법
□ 채용자격기준
▷ 응시자격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로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 하였거나 면제된 자
※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 응시연령
1) 7급이상(일반임기제 6급·7급 상당 및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이상)
→ 교통전문가, 통역요원, 성과분석전문요원
: 20세 이상(1996. 12. 31일 이전 출생자)
2) 8~9급(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이하)
→ 사례관리사 사회복지사,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 18세 이상(1998. 12. 31일 이전 출생자)
▷ 거 주 지 : 제한없음
▷ 자격기준(최종시험일까지 유효한 것이어야 함)
직무분야 | 자 격 요 건 |
사례관리 사회복지사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하나 이상 갖춘 자 |
※ 관련분야(경력) :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국가, | |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하나 이상 갖춘 자 |
※ 관련분야(경력) : 정신보건사회복지사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 |
성과분석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하나 이상 갖춘 자 |
※ 관련분야(전공) : 사회과학대학(통계학과 포함), 경영대학 | |
교통전문가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하나 이상 갖춘 자 |
※ 관련분야(전공) : 교통행정, 교통정책, 교통계획, 교통공학과 전공 | |
통역요원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하나 이상 갖춘 자 |
※ 관련분야(전공) : 영문학과 전공 |
□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채용예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2차 시험 : 면접시험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최종 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
- 추가 합격자는 면접시험의 평정성적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 채용일정
모집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16. 6. 2(목) | '16. 6. 9(목) | '16. 6. 15(수) | '16. 6. 17(금) | '16. 6. 20(월) |
▷ 접수장소 : 용인시청 행정과 인사부서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대리접수 가능)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공고 확인 : 용인시청 홈페이지(www.yongin.go.kr) 시험정보란
※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시험일정 및 합격자는 개별통지 하지 않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확인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5cm×4.5cm) 2매 부착
· 응시수수료(수입증지) ※ 판매처 : 용인시청 1층 민원실
- 사례관리,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 5,000원
- 성과분석전문요원, 교통전문가, 통역요원 : 7,000원
▷ 이력서 1부(반명함판 사진부착)
▷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장 내외로 작성)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출력 사용
▷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원본제출)
※ 최근 6월 이내 발급,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석사이상 졸업자의 경우 학사 이상의 졸업 · 성적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원본 제출)
※ 최근 6월 이내 발급,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팩스, 이메일 출력본 불인정)
※ 서류전형시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근무기간, 담당업무, 주당 근무시간, 발행처 날인, 발급담당자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
→ 경력증명서 발급 서식에 주당 근무시간, 발급담당자 확인란이 없을 경우 발급 담당자에게
수기로 확인 받아 제출 또는 붙임4 경력증명서 서식으로 제출)
※ 국민연금, 고용·건강보험 납입증명서는 경력증명서로의 효력 불인정
(단, 민간업체 경력일 경우 경력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함께 제출)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미제출 시
불인정
※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 미제출 시 불인정
▷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원본 반드시 지참)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자원봉사 활동 리포트 및 실적 증빙자료 각1부(해당자에 한함/원본 제출)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자원봉사 실적
▷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원본 제출)
※ 공고문에 명시(게재)된 직무분야 관련학과 외 직무분야 관련학과와 동일계통학과 전공자의
경우 증명 서류 제출(발행처 날인, 확인담당자 연락처 기재)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외국어로 된 증명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
Ⅲ 기 타 사 항
□ 보수 및 근무시간
▷ 근무기간 : 최대 5년까지 근무실적에 따라 연장 가능
▷ 연 봉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등급별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책정하되, 하한액의 120%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기타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함
※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 복리후생 : 복지포인트 지급, 국민연금, 건강 · 고용 · 산재보험 적용
※ 일반임기제공무원(교통전문가, 통역요원)은 공무원연금 적용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채용 | 약정 | 연 봉 액 | 週당 | ||
하한액 ~ 상한액(120%) | |||||||
사례관리 사회복지사 | 지방시간선택제 | 20명 | 1년 | 22,392천원 | ~ | 26,870천원 | 주35시간 |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 지방시간선택제 | 3명 | 1년 | 30,234천원 | ~ | 36,280천원 | 주35시간 |
성과분석 | 지방시간선택제 | 1명 | 1년 | 39,389천원 | ~ | 47,266천원 | 주35시간 |
교통전문가 | 지방시설주사 | 1명 | 2년 | 45,017천원 | ~ | 67,561천원 | 주40시간 |
통역요원 | 지방행정주사보 | 1명 | 2년 | 39,217천원 | ~ | 55,216천원 | 주40시간 |
□ 응시자 유의사항
▷ 용인시인사위원회에서 동일일자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재공고분야
응시자는 별도의 추가 원서접수 없이 기존 접수의 효력 인정됩니다.
▷ 경력증명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 후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 등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3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재공고 없이
순위에 따라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용인시 홈페이지
(http://www.yongin.go.kr) 시험정보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절차 및 원서접수 문의 | 행정과 인사팀 (☎ 031-324-2113) | |
담당업무 및 | 사례관리사 사회복지사(복지정책과) | 용인시 복지정책과 복지지원팀 |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복지정책과) | ||
성과분석전문요원(정책기획과) | 용인시 정책기획과 성과관리팀 | |
교통전문가(교통정책과) | 용인시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 | |
통역요원(정책기획과) | 용인시 정책기획과 의회협력팀 |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