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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서울시 양천구 지방임기제공무원(일반행정) 채용계획 공고

2016.06.03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 34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임기제공무원(일반행정) 경력경쟁임용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6.  1.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 인원 및 채용분야

임용등급

인원

임용분야

근무기간

직  무  내  용

비고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1명

일반행정

1년
(주35시간)

 - 통합민원, 사회복지민원 등
 - 그 외 일반행정 업무

 

지방한시임기제
'9호'

4명

임용일로부터
1년 이내
(주35시간)

 - 통합민원, 사회복지민원 등
 - 육아휴직자 등 업무 대체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의 경우 사업기간, 근무평가 등을 통해 5년 이내 연장 가능
    ※ 각 임용등급 간 중복지원 불가

2. 근        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3. 응 시 자 격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공통요건
    -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으로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성별제한 : 없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배임)및
 제356조(업무
        상의 횡령,배임)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임용등급별) 자격요건

임용등급

자격요건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행정 또는 사무)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지방한시임기제
'9호'

◆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행정 또는 사무)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4. 보수 수준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일반행정)
    - 연 봉 : 14,138천원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정액급식비 등)
  ○ 한시임기제 9호(일반행정)
    - 급 여 : 1,289,220원(월)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정액급식비 등)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임의가입, 산재보험) 가입

5. 임 용 기 간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1년
    ※ 사업기간 및 근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한시임기제 9호 : 임용일 ~ 1년 이내

6. 시험일정 및 전형방법

채용공고

응시자
원서 접수

서류전형

면접시험(예정)

임용(예정)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및
면접장소
공고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16.6.1.(수)
~
'16..6.13.(월)

'16..6.14.(화)
~
'16.6.16.(목)
-3일-

'16.6.17.(금)

'16.6.20.(월)

'16.6.21.(화)

'16.6.22.(수)

'16.7.1.(금)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6.14.(화) ~ 6.16.(목), < 3일간 09:00~18:00, 근무시간에 한함 >
    - 접 수 처 : 양천구 총무과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 불가, 대리접수 가능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일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합격자 양천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당해 직무수행 관련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업무경력, 직무
            적합성, 자기소개서, 이력서 등)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 내 합격자를 선발
            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합격자 개별통보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양천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양천구 홈페이지(공지사항) 공고 및 개별통보
      ※ 서울특별시양천구 인사위원회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전형에 합격한자 중 각 시험
          위원이 채점한 면접 구술시험 평정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7. 제 출 서 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3매
    - 응시수수료(수입증지) : 5,000원
      ※ 수입증지 구입 : 양천구청 2층 재무과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
          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이 어려울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이력 포함,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
       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자격증 1부(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1부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해당 대사관 공증된 것만 인정되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 서류는 상기순서에 따라 편철하여 제출

8. 기타(유의) 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 접수 시 양천구 홈페이지(
www.yangcheon.go.kr)에서 첨부파일(응시원서 및 기타 제출
      서류 소정서식)을 출력하여 작성하신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양천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인사팀(☎ 02-2620-3069)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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