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년원 공고 제2016 - 2호 대구소년원에서는 대체인력(한시임기제 8호, 식품위생)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6월 1일 대구소년원장 1. 대체인력뱅크 운영 안내 ※ 대구소년원 대체인력(한시임기제 8호, 식품위생) 모집 공고에 지원하여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을 통과한 최종 합격자는 대구소년원 식품위생 공무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2. 채용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 | 채용분야 | 채용예정 직급 | 선발인원 | 계약기간 | 담당업무 | 대구소년원 | 식품위생 | 한시임기제 8호 | 1명 | 임용일 ~ 2017.5.22. (※ 단, 휴직자가 조기복직 할 경우, 복직 전일까지임) | · 대구소년원 학생 급식, 영양관리 등 · 학생감호, 일반 행정 업무 등 |
3. 응시 자격요건 ① 공통요건 ○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응시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④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 결격사유 등 해당여부는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공무원임용령」(별표 4의2)에 규정된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구분 | 대체인력 선발 자격기준 | 한시임기제 8호 | 1. 임용예정 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 등 2.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6개월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제1항,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일반직 8급 공무원의 특별채용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자) ○ 학력, 지역 :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마친 자 또는 면제자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공무원임용령 제4조 2항 5호에 따라 복수국적자는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② 자격요건 ○ 자격 및 경력 :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 ※ 자격증은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제출한 것만 인정 4. 선 발 방 법 ○ 1차 서류전형 ■ 소극적 전형(응시인원 10명 이하인 경우) ⇒ 응시인원에 관계없이 당해 직무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만을 판단,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적극적 전형(응시인원 11명 이상인 경우) ⇒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종합 서면 심사 후 7명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적극적 서류전형의 경우 평정 요소별 평가기준 | ① 자기소개(15점) ■ 지원동기, 성장과정, 주요경력, 특기사항 등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평가 ② 직무수행 계획(15점) ■ 근무분야에 대한 업무 추진 전략 및 수단, 해당분야 이해도, 발전가능성 등을 평가 ③ 봉사활동 및 헌혈 실적(15점) ■ 공무원의 공익에 대한 봉사·헌신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회봉사활동 및 헌혈실적에 대해 평가(공고일 이전 최근 5년 실적만 인정, 반드시 증빙서류 제출) ④ 근무경력(30점) ■ 영양사 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영양사)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⑤ 자격증(25점) ■ 위생사 자격,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양식, 중식, 일식, 복어), 조리기능사(한식, 양식, 중식, 일식, 복어) (3점~20점) ■ 전산 및 사무관리 등 자격증 (3점~5점) 전산 및 사무관리 등 자격증의 종류 |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 기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워드프로세서(舊 워드프로세서 1급) 한국사능력검정 중급, 고급 |
※ 직무, 전산, 한국사능력검정 관련 자격증 점수 산정 시 해당 항목에 대한 자격증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자격증 1가지만 인정 |
○ 2차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중·하로 구분 평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는 불합격 처리 5. 지 원 방 법 ○ 응시원서 접수 : 온라인 접수(나라일터 대체인력뱅크를 통해 접수) ○ 접수기간 : '16. 6. 8 ~ 6. 13.(4일간) ○ 접수방법 : 나라일터(gojobs.mopas.go.kr) 홈페이지 대체인력뱅크 대체인력 선발공고 메뉴에 게시된 '대구소년원 대체인력' 채용공고를 통하여 접수(아래 도표 참조) 대체인력뱅크 (상단메뉴) | ⇒ | 대체인력 선발공고 (좌측메뉴) | ⇒ | (대구소년원) 대체인력 모집공고 | ⇒ | 지원하기 (버튼 클릭) |
-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지원 등록 여부 확인 요망 ○ 관련서류 제출(온라인 제출 원칙, 부득이한 경우 방문·우편제출) ① 온라인 첨부방법 : 서식화일은 제출서류 목록 참조하여 작성 후 등록, 각종 증빙자료는 '스캔' 하여 첨부 ② 우편 및 방문 제출(원본 및 원본대조필 사본 제출) ■ 접수처 :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99길 12(우편번호 41442) 대구소년원 ■ 우편접수자는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신용 소봉투(등기우표 부착, 수신주소, 성명을 정확히 기재)를 동봉 |
마. 접수마감시간 : '16. 6. 13.(월) 18:00(온라인, 방문·우편 접수 마감시간) 6. 선 발 일 정 구 분 | 일 시 | 비 고 | 모집공고 | ´16. 6. 1.(수)~ 6. 13.(월) | 법무부,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게시 | 응시원서 접수 | ´16. 6. 8.(수)~ 6. 13.(월) | 나라일터 대체인력뱅크(온라인 접수) | 서류전형 | ´16. 6. 16.(목) | 대구소년원 소회의실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일정 공고 | ´16. 6. 17.(금) | 법무부,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게시 | 면접시험 | ´16. 6. 22.(수) | 대구소년원 소회의실 | 최종합격자 발표 | ´16. 6. 23.(목) | 법무부,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게시 및 개별통보 |
7. 임용 시 근무조건 ○ 신 분 : 한시임기제 8호 공무원(임용약정서에 정한 근무기간에 한정) ○ 근 무 지 : 대구소년원 행정지원과(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99길 12) ○ 대행업무 : 식품위생 업무(학생 급식·영양관리, 감호·일반행정 등) ○ 근무기간 :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 근무시간 : 주 35시간 월~금 (09:00-17:00, 점심시간 : 12:00-13:00 제외) ○ 보 수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수 당 : 수당은 공무원수당규정 제22조의2에 의하여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 수당,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 지급 가능 ○ 4대 보험 가입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음) - 국민연금·건강보험 : 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 - 산재보험 : 의무적 가입 - 고용보험 : 당사자 희망 시 가입 8. 제 출 서 류 ◈ 아래의 모든 서류는 나라일터 대체인력뱅크에서 입력 또는 첨부 후 제출 요망 (※ 1 ~ 3항목은 반드시 입력요망) 구 분 | 작성방법 및 내용 | 비고 | 1. 이력서 관리 | ■ 대체인력뱅크에서 인적사항, 학력사항을 기재하고, 경력사항은기간, 근무처, 근무부서, 업무내용을 상세하게 기재 | 필수 | 2. 자기소개 | ■ 대체인력뱅크에서 성장과정, 성격, 특기사항 등 상세하게 기재 | 필수 | 3. 직무수행 계획 | ■ 대체인력뱅크에서 지원동기, 포부, 업무수행 계획에 대해 기재 | 필수 | 4. 주민등록표 초본 1부 | ■ 남성의 경우 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공고일 이후 발급분)하여 스캔(jpg화일) 후 대체인력뱅크에 첨부 | 필수 | 5. 기본증명서 1부 |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나오도록 발급하여 스캔(jpg화일) 후 대체인력뱅크에 첨부 | 필수 | 6.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 발급 받아 스캔(jpg화일) 후 대체인력뱅크에 첨부 | 필수 | 7. 영양사 면허증 1부 | ■ 발급 받아 스캔(jpg화일) 후 대체인력뱅크에 첨부 | 필수 | 8.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 근무기간·직위(급) 및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만 경력 인정(※불명확한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할것) ※ 경력이 2개 이상인 경우 경력별로 각 1부. ■ 발급 받아 스캔(jpg화일) 후 대체인력뱅크에 첨부 | 해당자만 제출 | 9. 직무 관련 및 전산분야 등 자격증 사본 각 1부 | ■ 서류전형에 명시된 자격증 사본 각 1부 ■ 발급 받아 스캔(jpg화일) 후 대체인력뱅크에 첨부 | 해당자만 제출 | 10. 봉사활동 및 헌혈 증명서 1부 | ■ 봉사활동(공고일 이전 최근 5년)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www.vms.or.kr)에서 발행한 '사회복지 봉사활동 실적 인정서' 또는 1365자원봉사포털 (www.1365.go.kr)에서 발행한 '자원봉사 실적 확인서'만 인정 ■ 헌혈(공고일 이전 최근 5년) : 대한적십자사 (www.bloodinfo.net)에서 발행한 '헌혈확인증명서'만 인정 | 해당자만 제출 | 11.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 ■ [별첨] 참조 (반드시 본인 서명 후 첨부) | 필수 |
9. 유의사항 ○ 법무부 대구소년원 대체인력뱅크 인력풀에 선발된 자는 향후 본 기관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경우 휴직자 및 휴가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되게 됩니다. 다만, 관련 행정기관의 휴직자 및 출산 휴가자 등의 발생 사정에 따라 채용 시기가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음 ○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각 기관의 채용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서류전형에 대한 채점기준과 채점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는 유형별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한시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임용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합격포기 또는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추가선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시험 합격자 중 차 순위자로 추가 채용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구소년원 행정지원과 ☎ 053-260-7213. 끝.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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