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 59호 2016년도 제3회 남원시 지방임기제(일반, 시간선택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5월 31일 남원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채용 인원 | 근무기간 (근무시간) | 직 무 내 용 | 근무 부서 | 시민활동 지원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 1명 | 2년 35시간(주) | ○시민참여 및 소통 활성화 ○시민활동 중간지원조직 설립지원 ○중간지원조직 사업간 연계협력 | 시 민 소통실 | 미술관 관리운영 | 지방학예연구사 (일반임기제) | 1명 | 2년 40시간(주) | ○미술관 개관준비 및 운영 ○미술관 건립 인테리어 추진 ○작품 리스트 작성 및 촬영・액자 작업 추진 ○미술관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미술관 운영 조례 제・개정 관리 | 문 화 관광과 | 농기계 정비 | 지방공업9급 (일반임기제) | 1명 | 2년 40시간(주) |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및 순회수리 ○농기계 수리 및 정비 등 | 농 업 기 술 센 터 |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과 업무성과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재계약 가능 2.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사항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제66조(정년),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거나 응시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 (적용 기준일 : 해당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부패방지법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 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 할 수 없다. |
○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자) ※ 학예연구사 : 20세 이상(1996. 12. 31 이전 출생자) ○ 지역·성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채용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채용분야 | 자 격 요 건 | 시민활동 지원 |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 실무경력 : 지역공동체 형성 및 사회적 경제관련 분야경험(활동) | 미술관 관리운영 |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학사학위 : 미술사, 미학, 예술학, 박물관학, 큐레이터학, 미술학, 미술이론 전공 등 ※ 관련 학과와 명칭이 다른 경우에도 소속 단과대학장 이상의 명의로 동일 계통의 관련 학과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인정 ※ 관련분야 실무경력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정학예사 자격증 이상 소지자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 규정에 의한 미술관에서의 전시기획, 미술교육 및 홍보, 작품 수집 및 연구, 기타 학예 업무 등 미술 근무 | 농기계 정비 | ○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자 ※ 관련분야 실무경력 : 농기계 정비 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 농기계 분야(농기계 수리, 농기계 교육 등) 근무 |
3.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채용예정 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등 심사) 나. 2차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인성, 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등에 대한 적격성을 검정 4. 시험일정 가. 응시원서교부 : 공고문에 첨부한 소정양식 사용 나. 응시원서접수 ○ 기 간 : 2016. 06. 13 - 2016. 06. 15(3일간) ○ 장 소 : 남원시청 총무과(2층 인사담당) ○ 방 법 : 근무시간(09:00~18:00까지)내에 접수처에 본인이 직접 제출 ➡ 주소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남원시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라. 면접시험 : 서류전형합격자 공고 시 일정 공고 마. 최종합격자 발표 : 추후 남원시 홈페이지(http://www.namwon.go.kr)발표 5. 채용신분 및 보수 채용분야 | 채용직급 | 근무시간 | 상 한 액 | 하 한 액 | 비고 | 미술관 관리운영 | 학예연구사 (일반임기제) | 주 40시간 | 55,216 | 39,217 | 7급(상당) | 시민활동 지원 |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 주 35시간 | 42,387 | 30,235 | 8급(상당) | 농기계 정비 | 공업 9급 (일반임기제) | 주 40시간 | 42,653 | 21,000 | 9급(상당) |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의 별표 13에서 책정한 연봉 중 하한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봉하한액의 12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35조의 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거 연봉 외 수당 별도지급 ※ 지방공무원법 및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름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소정양식, 공고문에 첨부) 1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2매) 부착 나. 이력서(사진첨부) 및 자기소개서(A4 2매 정도) 각 1부 다.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각 1부 라.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적사항이 기재된 것) 1부 마.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1부(원본)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한 원본 제출(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포함) 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응시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에 대한 확인용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홈페이지 출력가능 사.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아. 해당 자격·면허증 (원본지참) 자. 직무수행계획서 1부(A4 5매 이내 작성) ➡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 없이 자유롭게 기술 차. 응시수수료 - 시민활동 지원, 농기계 정비 : 5,000원 상당의 남원시 수입증지 - 미술관 관리운영 : 7,000원 상당의 남원시 수입증지 ➡ 남원시 수입증지 ※ 남원시청 1층 민원과(12번 창구) 민원접수창구에서 인증기 날인 7. 기타(유의)사항 가. 보수 및 복무는 지방공무원 보수 등 관련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 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마.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 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합니다. 바.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 입니다. 사.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고, 변경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홈페이지 (http://www.namwon.go.kr) 변경 공고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총무과 (☎063-620-60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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