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5.31
방위사업청 공고 제2016 - 35호
방위사업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반직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16년 5월 30일
방위사업청장
1. 응시자격요건
가. 공통 응시자격요건 [면접시험 최종일('16. 8. 6. 예정)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정년 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1996.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향후 6개월 이내 전역(사회복무요원의 소집해제 포함)이 가능한 자
나. 선발분야별 응시자격요건 기본사항
【 공 통 】 【 경력의 범위 】 【 학위의 범위 】 【 자격증의 범위 】 【 기 타 】 |
2. 근거법령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3618호, 2015.12.24.)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6944호, 2016.2.3.)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6820호, 2015.12.30.)
3.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직무적격성심사)
○ 임용예정 직무분야별로 정하고 있는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 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다만, 응시인원이 직무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직무적격성(잠재역량,
근무경력 및 직무성과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 서류전형 심사요소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관련분야 근무기간, 기간 중의 성과,
연구실적, 수상실적,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우대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채용예정직급이 6급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우대(단, 서류전형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는 원서접수 시 관련서류 제출
※ 취업지원자대상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등에 확인
○ 서류전형시 우대요건
공통 우대요건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
직무분야별 | PMP, IT-PMP, 원가분석사, 국방사업관리사, 어학성적 등 |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3급 이상을 획득한 경우
서류전형에서 만점의 5% 이내에서 가점 부여(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2012. 1. 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2016. 6. 10.)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됨)
※ 직무분야별 우대요건은 서류전형에서 만점의 5% 이내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가점 인정대상이
여러 개일 경우 응시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인정
■ 직무분야별 우대요건을 적용받는 자격증과 그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음
- PMP : PMI(Project Management Institute)에서 발급한 PMP 자격증
- IT-PMP : 대한정보통신기술(합)에서 발급한 국가공인 자격증
- 원가분석사 : 한국원가관리협회에서 발급한 국가공인 원가분석사등록증
- 국방사업관리사 : 국방부장관이 발급한 무기체계 또는 정보체계 국방사업관리사
※ 우대요건 적용 자격증은 원서접수 마감일(2016. 6.10.)까지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국가관·공직관)와 전문성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4. 원서접수 및 시험일정
가. 원서접수 : 2016. 6. 8.(수) ~ 6. 10.(금) 09:00~18:00
※ 응시원서는 방위사업청 홈페이지(http://www.dapa.go.kr, 알림·소식>공지사항>인사·채용),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gojobs.go.kr, 채용정보) 및 대한민국 공무원되기
(http://injae.go.kr, 채용안내>채용정보)에서 다운로드받아 사용
나. 원서 접수처
○ 방문접수 : 방위사업청 신의관 2층 인력구조개편지원TF (상담실)
- 일과시간 : 09:00~18:00 접수가능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찾아오시는 길(http://www.dapa.go.kr) 참조
○ 우편접수(등기우편) : (04353)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방위사업청 인력구조개편지원TF (봉투에 "응시원서재중" 표기)
※ 우편으로 접수된 응시자의 수험번호는 원서접수 마감후 개별 통보예정
○ 택배 또는 퀵으로는 접수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등기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응시원서는 하나의 직무분야에만 지원할 수 있음(중복 지원 시 불합격 처리) |
다. 시험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예정) : 2016. 7. 15.(금)
-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게시 및 개별통지 예정
○ 면접시험일(예정) : 2016. 8. 1.(월) ○ 8. 6.(토)
- 면접일시,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 2016. 8. 19.(금)
-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게시 및 개별통지 예정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에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에 게시
5. 응시자 제출서류
가. 공통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에 유의하여야 하며, 증명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로 제출
나. 공통서류 : 작성방법은 별지를 참고
○ 응시원서 1부[별지 1호]
※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cm X 4cm)을 부착하여야 함.
※ 정부수입인지 부착(전자정부수입인지의 경우 별지 제1호 응시원서 뒷장에 첨부) : 5급 이상
10,000원, 6급 이하 7,000원
○ 이력서 1부[별지 2호]
○ 자기소개서 1부[별지 3호]
○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4호]
○ 직무성과서 1부[별지 5호]
※ 원서접수 후 수험번호를 부여받은 응시자는 접수시 제출한 별지 2호, 별지 3호, 별지 4호 및
별지 5호의 한글파일을 파일명 "수험번호+성명(ex. A01 홍길동)"으로 채용담당자 e메일
(dapainsa@korea.kr)로 제출.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별지 6호]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7호]
○ 학위증명서 각 1부
○ 주민등록초본 원본 1통 (병역사항 포함)
다. 개별서류(해당자에 한함)
○ 관련분야 학위·연구실적, 수상실적 관련자료 1부.
-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제출
※ 비밀문서 / 비공개 문서 등 보안에 저촉되는 증빙자료 제출불가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상벌사항 포함) 1부.
: 근무기간별 직위(급) 및 담당업무, 발급기관(회사)명, 직인, 발급담당자 성명 및 전화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요망
※ 경력으로 지원할 경우, 단순히 재직기간만 기재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제출시
해당기관에서 응시분야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부.
※ 발급년월일 및 자격증 번호가 선명하게 나온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갱신 또는 재발급한
사실이 있을 경우 갱신 또는 재발급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유효기간이 명기되어 있는 구 자격증의 경우 최신 자격증으로 갱신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됨.
○ 채용 관련 우대분야 자격증 사본 1부.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서 1부.
6. 유의사항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제출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를 확인할 예정이며,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
(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임
○ 학력, 경력, 자격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항을 인정하지 않으며,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7. 기타 참고사항
○ 전형(서류전형, 면접전형)을 거쳐 임용예정 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국가공무원법 제64조(겸직금지의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 합격자는 임용일 이전에 반드시
현재 근무기관에서 퇴직(또는 폐업)절차가 완료되어야 함
○ 일반직공무원 보수는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6] 일반직공무원의 경력 환산율표에 의하여
초임호봉이 결정됨
○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최초 임용직위에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됨
○ 기타 문의사항은 방위사업청 인력구조개편지원TF (☎02-2079-6062~5)로 연락하시기 바람
8. 선발분야별 응시자격요건 및 선발 예정인원
○ 선발예정인원 : 30명
※ 상세 내용은 <붙임 #1> 직무분야별 응시자격요건 참조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